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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승합차 수입관세 변경내용 안내
- 통상·규제
- 코스타리카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김지엽
- 2008-03-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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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승합차 수입관세 변경내용 안내
보고일자 : 2008.3.29.
김지엽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코스타리카 재무부가 발표한 일부 화물차(냉동탑차) 및 10인 이상 승합차에 대한 세제변경 시행령임.
1. 시행령 개요
ㅇ 대상 : HS Code 8704의 선택소비세(ISC) 면제 화물차 및 HS Code 8702의 10인승 이상 승합차(신차 및 중고차)
ㅇ 배경 : 수입면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수입업자의 언더밸류 방지
ㅇ 내용 : 판매세 부과기준에서 기존 수입면장 금액에 25%의 추정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재무부 기준가격을 반영해 산정함.
ㅇ 판매세 산정식 : 판매세 = [재무부 기준가격÷(1+판매세율)]*판매세율
- 판매세는 판매에 대한 세금 총액. 판매세는 우리나라의 부가세 개념으로, 중고차는 판매 시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임.
- ‘재무부 기준가격’은 재무부의 세제국 가격 리스트에 나와있는 자동차의 판매가격
- 판매세율은 13%로, 0.13으로 계산
ㅇ 시행일자 : 2008년 3월 29일(관보게재일 3월 19일)
2. 수입관세 부과예시
ㅇ 차종 : 도요타 HIACE 2007년식 3000㏄ 모델
- 세관 신고가격 : U$1만300.-
- 적용환율 : US$1 = CRC 500.00
- 재무부 가격 리스트 : CRC 1400만-(US$2만8000.-)
ㅇ 적용세금
- 수입관세(14%) : U$ 1만300 X 14% = U$1442 = CRC 72만1000
- 사회기여(Ley 6946)(1%) : U$1만300 X 1% = U$103 = CRC 5만1500
- 선택소비세(0%) = (세관신고가격+수입관세+사회기여) X 0% = CRC 0
- 판매세(13%) = CRC (14,000,000/1.13) X 13% = 1,610,619.47 ≒ U$ 3221.24
3.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ㅇ 우리나라로부터 코스타리카로 수출되는 차량의 경우, 신차는 승용차와 SUV 제품, 중고차는 승합차와 트럭 제품이 비중이 높아 주로 중고차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관련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승합차와 트럭(냉동탑차)의 수입관세가 대당 1000달러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일반 트럭 및 탑차 트럭은 선택소비세 부과품목으로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승합차의 경우 주로 영업용(관광객 수송용)으로 사용되며, 이번 조치가 신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4. 참고사항
ㅇ 재무부 기준가격 검색 : http://www.hacienda.go.cr/autohacienda/autovalor.aspx
ㅇ 주재국 세관법 55조에 따라 시행일자 이전에 선적된 제품은 수입업자가 기존 규정이나 신규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함.
ㅇ 이외 관보에 실린 시행령에는 세관가격의 변경절차·통관사가 통관서류에 판매세 산정에 적용한 세관가격 해당품목의 세부내역을 기재할 의무·기존 시행령의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세부내용을 원할 경우 대사관 상무관실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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