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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식물류 휴대 반입금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3-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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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식물류 휴대 반입금지
- 위생검역증 제시 필요 -
보고일자 : 2008.3.28.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 러시아 농업감독국(로스셀호즈나드조르) 연해주지부는 위생검역증이 없는 경우 수화물·휴대화물·우편물 등의 형태로 외국으로부터 식물의 반입을 금지해 극동러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와 출장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 식물 반입허가 여부는 러시아 농업감독국 연해주지부가 결정하는데, 식물이 경작된 국가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함.
○ 연해주는 중국과 국경무역이 활발하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인천공항을 경유한 여객이 많은 러시아의 아태지역으로의 창구임.
○ 한국을 여행하는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딸기를 수화물 형태로 많이 가져와서 즐기고 있으며, 한국산 귤·딸기·쌀·화훼류 등 농산물이 극동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한국 지자체들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자들은 까다로워진 검역통관을 감안해 식물류는 휴대치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러시아 관세정보서비스 3월 26일자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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