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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식물류 휴대 반입금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3-28
  • 출처 : KOTRA

러시아 연해주, 식물류 휴대 반입금지

- 위생검역증 제시 필요 -

 

보고일자 : 2008.3.28.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농업감독국(로스셀호즈나드조르) 연해주지부는 위생검역증이 없는 경우 수화물·휴대화물·우편물 등의 형태로 외국으로부터 식물의 반입을 금지해 극동러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와 출장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식물 반입허가 여부는 러시아 농업감독국 연해주지부가 결정하는데, 식물이 경작된 국가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함.

 

  연해주는 중국과 국경무역이 활발하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인천공항을 경유한 여객이 많은 러시아의 아태지역으로의 창구임.

 

  한국을 여행하는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딸기를 수화물 형태로 많이 가져와서 즐기고 있으며, 한국산 귤·딸기·쌀·화훼류 등 농산물이 극동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한국 지자체들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자들은 까다로워진 검역통관을 감안해 식물류는 휴대치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러시아 관세정보서비스 3월 26일자 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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