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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안전법 초안 6월에 발표할 듯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3-22
  • 출처 : KOTRA

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초안 6월에 발표할 듯

 

보고일자 : 2008.03.21.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총책임

 

 ○ 3대 책임체제 명확히 함.

  - 3대 책임체제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총책임, ▷각 관리감독 부문의 권한 내 책임, ▷생산업체가 일선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식품안전법에 각 책임주체를 명시함.

  - 국가품직검험검역총국 리추안칭(李傳卿) 부국장은 “이 규정은 기존 복잡한 사슬과 같이 얽혀있던 식품의 생산유통 관리를 지방정부의 전면적인 관리감독 책임하에 각 부문·절차별 단계적으로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현재 농산품 재배관련 규정은 농업부에서, 식품생산 및 가공관련 규정은 품질검험검역부에서, 유통 및 판매 과정은 공상부에서 각기 분산관리되고, 식품이 식탁에 올라간 후의 위생 및 관련 규정은 위생부가 담당 관리함.

 

 

□ 처벌의 강도 강화

 

 ○ 식품안전법 위반 시 10~20배 벌금, 허가증 취소 등 강력한 처벌

  - 현재 식품안전 위반 안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법규 규정상 3~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법 집행자가 대부분 해당 지역의 토박이로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가 우선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역 경제 발전·세수·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눈감아주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수정 중인 식품안전법 초안은 처벌 강도를 강화,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생산경영에 사용된 설비·식품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제품값의 10~2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10배 배상금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감독역할 독려

  - 식품경영자가 가짜 상품 혹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리추안칭 부국장은 “불법행위에 드는 비용은 너무 낮고 소비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너무 높기 때문에 식품 위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초안에서 10배를 배상하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역할을 독려하려는 것이라 밝힘.

 

□ 시사점

 

 ○ 식품안전법의 통과 및 시행에 대한 라전대비 필요

  - 일본 냉동만두 사건 등 중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가운데, 6월 안에 식품안전법(초안)이 정식 발표될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 관리감독 총책임·처벌 강화 등 내용이 두드러진 규정이 눈에 띔.

  - 식품안전법이 통과될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중국정부의 더 구체적인 검사검역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수정 법안 통과·시행은 물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사전대비가 필요함.

   · 또한 검사·검역 강화로 인해 식품 생산·납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법규 제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준비에 나서야 할 것임.

 

 ○ 식품관련 기업,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 관련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60.7%가 식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식품공황증(食品恐惶症)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를 겪는다고 함.

  - 중국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식품안전법 통과로 인한 후속조치의 시행·각종 검사 검역 강화 등은 우리기업에 또 다른 경영비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자료원 : 금융계 등 관련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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