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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 마련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2-14
  • 출처 : KOTRA

EU,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 마련

- 표기의무 성분과 표기방법 의무화, 규정발효 3년후 실제 시행 -

 

                                                                보고일자 : 2008.2.14.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EU,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ㅇ EU 집행위는 지난 1월 30일 식품 라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음. 이 규정은 기존 식품 관련 법규인 ‘식품 라벨링 지침(2000/13/EC)’과 ‘식품의 영양에 대한 라벨링 지침(90/496/EEC)’을 하나로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규정 내용도 수정·강화한 것임.

 

 ㅇ 신 규정은 EU 역내산은 물론이고 수입제품에도 적용되므로 우리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신규 식품라벨 규정안의 주요 내용

 

 ㅇ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규정은 현행 기존 규정 내용과 변함이 없음.

 

  - 즉, 현행 지침 규정에서와 같이 상품명, 성분리스트, 유통기간, 특수 사용조건(사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명, 중량 등이 포장에 표시돼야 함.

 

   ① 중량 : 상품의 순중량(net quantity) 표시(액체의 경우 ㎖, ℓ,l 고체의 경우 g, kg 등)

   ② 상품명 : 상품명에는 식품의 물리적 조건 또는 특수처리(가루, 냉동, 농축, 훈제 등)의 정보와 더불어 아이온 처리된 상품은 반드시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함.

   ③ 성분리스트 : 알레르기성 성분을 포함해 모든 성분은 중량 순서대로 기재돼야(단 과일 또는 야채 혼합은 중량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 예를 들어 식품명을 그림(토마토 스프)이나 또는 단어(예 : with strawberries, or Chili con carne")로 표시한 식품의 경우에는 토마토, strawberries, Chili con carne의 함유율이 표시돼야 함.

   ④ 유통기간 : 빨리 상하는 식품(예 : 고기, 달걀, 유제품 등)에는 ‘Use by 날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예 : 곡물, 쌀, 향료 등)에는 “Best before 날짜”의 문구를 사용해야 함.

   ⑤ 제조자, 포장자 또는 수입자 명과 주소가 명백히 기재돼야 함.

   ⑥ 유기(Organic)식품 :  EU법에 따라 고 수준의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준수한 제품에만 유기농 식품이라는 표시를 포장 라벨에 사용할 수 있음(EU 유기농 식품 로고는 ‘Organic farming-EC Control Sytem’로 자율적 로고이며, 이 로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제조자만 사용할 수 있음.).

   ⑦ 유전자변형체 : 0.9% 이상의 유전자변형체를 함유한 식품에는 포장에 이를 알리는 정보를 표시해야 함. 즉, “genetically modified"라는 단어와 함께 모든 유전자변형체를 성분리스트에 표시해야 함.

   ⑧ 원산지 표시 : 고기, 과일, 야채 등과 같은 일정 카테고리의 식품에는 원산지 국가나  지역명이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함. 또한 브랜드 명이나 여타 라벨(그림, flag, 또는 어떠한 장소를 연상시키는 것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원산지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그 외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님.

   ⑨ 영양에 대한 정보 :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선전(예 : low fat, high fibre, good for your heart 등)을 라벨에 표시할 때 식품의 열량(energy value)과 영양 성분(예 : 단백질, 지방, 섬유질, 염, 비타민, 광물 등)을 포장에 표시해야 함.

   ⑩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선전 : 식품 포장에 영양과 건강에 대한 선전을 표시할 때 사실과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야 함. 예를 들어 “high fibre”라는 단어는 100g 당 적어도 6g의 섬유질을 함유한 제품에만 사용될 수 있고 지방과 당분 함유량이 높은 제품에는 “비타민 C 함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됨. 한편, “good for your heart”라는 선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염분, 지방 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건강에 좋다는 선전문구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또한, 병을 예방, 치료, 완쾌시킨다는 선전, 체중 상실률 또는 상실 무게를 표시하는 선전, 개인 의사 이름의 사용, 해당 식품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금지됨.

 

□ 신지침 안에서 강화된 내용

 

 ㅇ 포장 앞면에 영양에 대한 정보 표기 의무화

 

  - 미리 포장된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포장 앞면에 영양에 대한 정보(nutritional information) 표기가 의무화됨.

 

  - 의무적으로 표기돼야할 내용은 식품의 에너지(열량, 칼로리),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당분 종류), 염 등 6개 성분으로, 이들 6개 성분의 함유량을 100ml/100g 또는 1인분 당(portion) 얼마로 표시해야 함.

 

  - 포장 뒷면에는 이들 6개 성분들에 대해 19~50세 사이 정상 체중의 남자와 여자가 평균 섭취해야 할 양(GDAs : guideline daily amounts)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됨. 현재 어린이에 대한 GDAs는 없음.

 

  - 식품업자는 임의로 포장 앞면에 상품의 영양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추가 정보가 의무적 정보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됨. 또한 영양이나 건강에 좋다는 추가정보를 라벨링에 표시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함.

 

  - 비타민과 광물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은 라벨에 그러한 성분을 첨가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단, 비가공 식품이나 영양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식품에는 영양에 대한 라벨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생 스테이크, 사과 등과 같이 단일 원료로 된 비가공식품, 단일 원료로 된 훈제식품, 차와 커피, herbs, spices, 소금, 식초), 조미료와 식품색소 등 여타 식품 첨가제(food improvement agents or processing aids)등은 제외됨.

 

 ㅇ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글자크기 3㎜로 돼야 함.

 

  - 중요한 정보가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감추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라벨링에 표시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무적 정보의 글자 크기는 3㎜, 또한 인쇄글자와 바탕 색깔이 대조 색깔로 돼 소비자들이 글자를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의적 정보(예를 들어 슬로건이나 주장)가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하는 정보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ㅇ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까지 확대함.

 

  - 알레르기 성분과 관련, 현행 규정에서는 알레르기 성분이 함유된 미리 포장된 모든 식품 라벨링에는 이를 알리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의 70%는 밖에서 먹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포장 식품 여부를 떠나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식당과 여타 케이터링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포함해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도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했음. 즉,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요청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라벨에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성분

 

   - 우유(소, 양, 염소, 물소 젖 포함)

   - 달걀(닭, 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알 포함)

   - 땅콩

   - 견과(Brazil nuts, hazelnuts, almonds, cashews, pecan nuts, pistachio nuts, macadamia nuts, Queensland nuts)

   - 생선(모든 종류의 생선과 제품)

   - 갑각류(lobster, crab, prawns, langoustine 포함)

   - 콩(Soybeans)

   - 글루텐(소맥, 호밀, 보리, 귀리, 밀, kamut grain과 이들에서 축출된 글루텐 포함)

   - 셀러리

   - 겨자

   - 깨(sesame seeds)

   - 이산화황산과 아황산염(농도 10㎎-1 또는 10㎎1-1)

 

 ㅇ 알코올음료의 성분 라벨링

 

  - 알코올음료가 섞인(흔히 alcopops로 부름) 음료(소비자가 마실 수 있도록 돼 있는 음료)의 포장 라벨에 성분리스트가 표시돼야 함. 단, 와인, spirits,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분리스트(ingredients list)와 영양요소 라벨링(nutrition labelling)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될 예정임.

 

 ㅇ 원산지 표시

 

  - 현행 지침과 같이 신규 지침 안에서는 원산지 국가(country of origin)나 출처(place of provenance)의 표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제조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표시여부가 결정됨. 단, 원산지 국가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잘 못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그러나 제조자가 원산지 표시를 원할 때는 국제 규정(WTO와 Codex)에 입각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와 완제품 가공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함. 예를 들어 "butter churned in Belgium from Danish milk"(덴마크 우유로 벨기에에서 가공된 버터) 또한 EU내에서 제조된 식품에 제조자는 “Made in EU 또는 Made in  EU 회원국명”을 사용할 수 있음.

 

□ 발효 시기

 

 ㅇ 이 신규정은 기존 관련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라벨링 지침(2000/13/EC)’은 이 규정 발효와 동시에 바로 대체되며, ‘식품의 영양에 대한 라벨링 지침(90/496/EEC)’은 이 규정 발효후 5년내 폐지됨.

 

 ㅇ 이 규정 자체는 관보 공고후 20일후에 발효되며 실제 적용은 규정 발효후 3년내에 이행될 것임. 그러나 고용원 10명 미만으로 연매출액이 2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적용시기가 3년에서 규정 발효후 5년으로 연장됨.

 

□ 소비자 단체의 반응

 

 ㅇ EU 소비자 단체(BEUC)

 

  - EU 소비자 단체(BEUC)는 전반적으로 EU집행위의 신규 지침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면하면서 의무 라벨링에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당분(sugar), 염(salt), 열량(energy), 탄수화물(carbohydrates) 외에도 프로테인과 섬유질을 추가하고 포장 윗면에 트랜스지방(trans fat, 즉 섭취돼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화되는 것)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수 색깔 코드(multiple colour coding scheme)의 도입을 제안함.

 

 ㅇ 벨기에 소비자 단체

 

  - 벨기에 소비자단체(Test-Achats)는 최근 영양과 건강에 좋다는 식품 선전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식품 라벨링 관련 지침이 존재한다는 자체만도 환영할 만 것이지만 “결점이 많고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하며 과도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함.

 

 ㅇ 유럽 식품과 음료 제조협회(CIAA : Confederation of Food and Drink Industries)

 

  - 이 규정은 영양표시분야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별 소비자 기호 차이를 반영해 회원국의 자율시스템도 함께 병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포장 앞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6개 성분 이외에도 각 회원국은 표기 의무가 부과되는 성분을 추가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CIAA는 국별로 표기해야하는 성분과 방법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또한 포장 뒷면에 있던 6개의 표기의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앞면으로 옮긴 것으로, 소비자들의 단순 정보에 대한 필요를 무시하는 동시에 소형 패키지와 라벨 사용에 대한 융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ㅇ EuroCommerce(유럽 소매협회)

 

  - 유럽 소매협회는 포장 앞면에 최소 3㎜ 크기의 글자로 의무 기재사항을 인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으면서 식품업계에 비용만 초래하며, 포장 크기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ㅇ European Alcohol Policy Alliance(EuroCare)

 

  - 알코올 음료가 섞인 음료(alcopops)도 성분표시 의무대상품목에 포함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포도주(wine), 주정(spirits), 맥주(beer)를 제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평가

 

□ 시사점

 

 ㅇ 이 규정이 향후 정식 법규화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와 의회에서 채택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EU의회 선거가 있기 전(2009년 6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ㅇ 새로운 라벨 규정은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에 대해 적용되므로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EU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에도 동일한 의무와 비용이 수반될 것임.

 

 ㅇ 또한 신 라벨규정이 일부는 기존 규정을 간소화한 것도 있으나 기존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존 규정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므로, 변경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자료원 : EU집행위, BEUC, TEST-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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