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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온두라스産 면양말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2-13
  • 출처 : KOTRA

美, 온두라스産 면양말(cotton socks)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한국산 양말에 반사 이익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2.1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규제조치 주요 내용

 

 ○ 상무부 산하 CITA(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는 2008년 1월 온두라스산 면양말에 대해 13.5%의 관세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정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

 

  - 미국이 FTA 체결국에 대해 사상 최초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

 

 ○ 온두라스 정부에 서면으로 이 조치 내용을 통보, 온두라스 정부가 이에 대해 검토 및 대응하는데 총 60일, 그 이후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데 30일 추가해서 모두 90일이 지난 뒤 위 조치 발효 예상

 

□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 CAFTA에 따른 온두라스산 양말 수입 급증

 

  - 2006년 수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50% 증가(같은 기간 미국의 양말생산은 20% 감소)하고, 2007년 1~11월 수입규모(2730만 켤레)는 전년동기대비 96~99% 증가

 

 ○ CAFTA 세이프가드 조항

 

  - 2005년 CAFTA가 미 의회에서 심사될 때,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미국 내 주요 양말산업지대인 알라바마 출신의 로버트 아더홀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줌. 그 대신 온두라스산 양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CAFTA로 인한 무관세수입이 미국의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년 동안 11.3~18.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가능)을 삽입함.

 

□ 미국 양말업계, 이번 조치 실효성에 대해 아쉬움 역력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진하던 미국 양말업계는 오히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나타냄.

 

  - 관세부과 기간이 2008년 말까지로 한정적이고, 세 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관세부과 유효기간은 총 8개월 반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치 적용대상이 면양말로 제한됨에 따라 49%가 면, 51%가 폴리에스테르인 양말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부과를 피할 우려 상존

   · 최근 중국산 양말에 발동된 세이프가드는 모든 섬유제품에 적용

 

□ 수입업체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에 반대

 

 ○ Gildan 등 일부 대규모 양말업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그리고 CAFT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소비시장을 겨냥한 양말 생산 공장을 온두라스에 옮겨,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양말 수입업체가 관련협회(USA-ITA)를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CAFTA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기타 미국기업 역시 세이프가드에 기본적으로 반대입장 피력

 

 ○ 미 업계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도 CAFTA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발효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으며, 미국 양말업계에서 세이프가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다며 이 조치 발동이 부당함을 역설

 

□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니는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쟁수출국인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는 상당한 어부지리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

 

  - 한국은 2006년까지만 해도 미국 면양말 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고수했으나 2007년부터 파키스탄과 온두라스에 추월 당함.

 

2004~06 주요 경쟁국 (HS 611592)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1~11월 주요 경쟁국( HS 611595)

                                                                               (단위 : 백만 달러)

주 : 면양말은 2006년까지 HS 코드 611592로 분류되다가 2007년부터 611595로 분류체계가 바뀜.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그러나 이번 조치가 2008년 말로 종료되면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량 주문 열기가 조기에 식을 가능성도 상존함. 따라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발생할 특수(特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업계의 민첩한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 Washington Post, World Trade Atlas, Just-Style, Sheboygan-Press, Charlotte Observer, Gasden Times, Winston-Salem Journal, Nation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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