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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아이티 간 통상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경보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8-01-31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통상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경보

- 아이티는 도미니카산 닭고기 금수조치, 도미니카는 아이티산 드링크제 시판 금지 -

 

작성일자 : 2008.1.30.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개요

 

 o 카리브 지역의 중심축인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간 조류독감을 둘러싼 금수조치 갈등이 위생규정을 둘러싼 통상분쟁으로 점화돼 위생보건 관련 주의경보가 울림.

 

 o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인접국인 아이티는 금수조치를 발동해 도미니카로부터 들어오는 닭고기 및 계란 수입을 1월7일 전면 금지한데 대해 도미니카는 1월29일 아이티산 드링크제 시판 금지 및 전면 수거 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국 양국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게 됨.

 

□ 통상분쟁 발발 배경

 

 o 2007년 12월 10일 도미니카공 동부 지역인 이구에이(Higuey)시 및 산토도밍고시에서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했는데, 12월20일 관련 국제연구소 검사를 통해 조류독감  바이러스(H5N2)가 확인됐다는 보건부 발표가 2008년 1월 3일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됨.

 

 o 보건부의 조류독감 인정으로 소비자 불안사태가 확산되자 상공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 사실상 조류 독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닭고기 및 계란 수요 급감으로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인접국 아이티는 도미니카로부터의 닭고기 및 계란 수입 금지조치를 발동(1.7)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됨.

 

 o 이후 양국 간 대화채널 가동으로 해소책을 모색해왔으며, 금수조치로 닭고기 및 계란값이 급등해 아이티 시장 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아이티 관계자의 도미니카공 파견 실사작업이 이뤄지면서 금수조치 해제 기대감이 형성됨.

 

  - 그러나 아이티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자국민에게 도미니카산 닭고기 대신 옥수수 소비를 권장하는 등 금수조치 지속을 천명하자 수출길이 막힌 도미니카로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1월 30일 아이티로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해 협상을 함.

 

  - 한편, 발이 묶인 대아이티 수출용 냉동 닭고기 및 계란을 정부에서 수매해 베네수엘라 등 여타국으로 보내기 위해 대체 수요처를 물색하고 있음.

 

 o 이와 동시에 보건부에서는 1월 29일 아이티산 활력증강제(Energizante)인 Toro 브랜드 드링크제(20온스 플라스틱 병입 제품)가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이 있으며, 관련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즉각 수거토록 명령을 발동함.

  - 이 드링크제는 인체에 해로운 특정 화학성분이 허용치의 300%를 초과함으로써 복용자로 하여금 졸음 및 환각이나 폭력을 유발하는가 하면 심장발작·내장 마비·요도장애 등 증세를 유발한 것으로 발표됨.

 

□ 정보분석 및 시사점

 

 o 올해 1월 1일부로 EU와 카리브국 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이 발효되면서 동시에 카리브 역내국간에도 상호 영향을 미쳐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간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이 진작될 움직임이 보였으나 이번 통상갈등 점화로 인해 양국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o 지난해 도미니카 내 거주 중인 아이티 국민(130만 명 거주 추정)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했으나 양국정상간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온 사례에 비춰 이번 갈등도 적절히 봉합될 것으로 낙관시됨.

  - 그러나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돌발변수 출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음. 현재 도미니카공 민관 합동 사절단과 아이티 대통령간 면담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임.

 

 o 이번 수입 시판 드링크류 압수조치는 금수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위생보건문제가 수입통관 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통관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위생보건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

 

 o 이와 관련, 경비절감을 위해 또는 바이어가 미처 챙기지 못해 또는 후진국이라고 만만히 봤다가 위생검역점검 없이 제품이 선적돼 통관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요망됨.

 

 o 우리나라 기업도 제품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려다 위생검역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례가 있었음.

 

 o 지난해 2/4분기중 배터리를 목재팔렛트 위에 보관하여 컨테이너로 실어왔는데 정작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목재 팔렛트에서 나방 유충이 발견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선적지로 되돌아갔다가 검역처리를 마친 후 되돌아와 통관된 사례도 있었음.

 

 

자료원 : El Pais(1.30), El Caribe(1.30), 무역관 자체정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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