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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호주의 수입규제 동향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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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입규제 동향
- 전반적 규제완화 속 중국이 최다 규제국으로 부상 -
- 한국제품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 낮아 -
보고일자 : 2007.12.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전반적인 수입규제 동향
o 2007년 11월 30일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총 19개 품목으로로 지속 감소세에 있음.
- 27개(’04.12) → 28개(’05.12) → 23개(‘06.12) → 22개(‘07.5)→ 19개(‘07.11)
o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부과가 1건(프랑스산 브랜디)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임.
- 품목군 별로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무기 화학제품, 철강 및 철강제품 등도 주요 규제대상임.
-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다 수입규제 대상국(7개 품목)이며, 한국은 2위(6개 품목)로 마침내 한국은 호주의 최다 수입규제 대상국의 멍에를 벗게 됐음.
o 한편 현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 품목은 태국산 이동식 휴지통 1품목 뿐임.
o 법규 및 제도상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음.
o 이상의 자료로 판단컨대 호주의 전반적 수입규제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한 수입규제 동향
o 2007.12.10. 현재 총6개 한국산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수입규제 유형은 모두 반덤핑임.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백판지
4810.13.90/56
4810.19.90/57
4810.29.90/64
4810.99.00/85
반덤핑
‘04.12.15
'05.7.28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3.8.20
‘04.4.2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3901.20.00/03
반덤핑
‘02.10
'03.12.18
초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3901.10.00/01
3901.90.00/06
반덤핑
‘02.10
'03.12.3
PVC
3904.10.00/18
반덤핑
‘99.4
‘00.3.24
세탁기
8450.11.00/40/03/04
반덤핑
‘02.7.15
‘03.9.18
8450.20.00/08
o 기존에 규제를 받던 품목 이외에 신규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품목은 없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10개(2006.6) → 9개(2006.12) → 8개(07.5) → 6개(2007.12)
□ 2007년 수입규제 변동내역
o 폴리올(PPG, HS3907.20.00/36)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07.4.27.부로 종료됨.
o 열연형강(HSS, HS7261.31.XX)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07.7.5.부로 종료됨.
o 발포성폴리스트렌(EPS, HS3903.11/12)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07.11.5.부로 종료됨.
o 신규조사 개시, 예비판정 등 한국제품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2012.10. 현재까지 없었음.
□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o 노동당의 국제통상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자간 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지역별·국가별 FTA는 다자간 협상의 틀 내에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줄곧 "호주는 WTO 협상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o 그러나 이러한 노동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국제통상정책에 있어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움
-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의 우선권 문제는 특별히 현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다자간 협상 자체가 2006년 중단위기를 거쳐 겨우 재개되는 등 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하워드 정부가 양자간 협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노동당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양자간 FTA 협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음.
- 한편 FTA 타결이 다자간협상 진척에 비해 해당부처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므로 관계부처들은 FTA 협상진행을 지속 추진할 것이 예상됨.
- 노동당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축소해야 된다.”와 같은 식의 극단적 주장은 일절 펴지 않고 있음.
o 국제통상정책은 호주 여야의 정책대립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이전부터 평가돼 왔음. 따라서 2008년에도 기존과 큰 변화없이 수입규제를 포함한 통상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o 2007년 1~10월 중 한국의 호주에 대한 수출은 전년비 3.5%의 감소를 보이는 등 큰 부진을 보이고 있어 대한 수입이 이슈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o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음.
- 중국제품의 지속적인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진 상태임.
- 또한 국제원자재가가 재상승한 상태인데다 그간 공급라인에서 흡수해오던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들 품목의 수입비용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호주 관세청, 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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