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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EU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 발효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7-12-25
  • 출처 : KOTRA

카리브-EU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 발효

- 2008년 1월 1일부, 도미니카공·아이티 등 카리브 15국과 EU 27국에 적용 -

- 도미니카공·아이티의 對EU진출 전진기지로서의 위상 강화 -

 

작성일자 : 2007.12.24.

권선흥 산토도밍고 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내용

 

 o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등 카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 체결을 위한 바베이도스 협상이 지난 12월 16일 타결됨으로써 이 협정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하게 됨.

  - EU는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동해 카리브국들에 혜택을 부여하되, 카리브국들은 내년 4월 15일부로 적용키로 함.

 

 o 카리브 15국을 대표하는 카리브 협상단(Maquinaria Caribena de Negociacion)의 Richard Bernal 단장과 EU 집행위 상역국 Karl Falkenberg 부국장간 서명이  바베이도스에서 이뤄짐으로써 효력을 발하게 됐으며, 2008년 3월 15일 바베이도스에서 EU-카리포럼(Cariforum) 각료회담 개최시 각국 주무장관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나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1일부로 잠정효력을 부여키로 함.

  - EU-카리브 EPA는 EU가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77개국과 추진하는 EPA의 일환으로 카리브 권역은 ACP 지역내 총 6개 서브 블록(아프리카를 중앙 및 동·서·남 아프리카 등 4개 서브블록으로 분류, 카리브 블록, 태평양 블록)중 제5블록으로 분류되고 있음.

 

 o 이 카리브-EU EPA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카리브연안 15국)에 대해 양 블록간 자유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금융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차원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ct/ Acuerdo de Asociacion Economica)임.

  - EU-카리브 EPA는 상호 비호혜적 불균형 협정으로 EU는 전품목을 개방한 반면 카리브 지역은 민감품목의 경우 EU산 제품의 시장 진출을 최장 25년 동안 자유화 유예품목으로 저지하거나 자유무역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취약한 자국시장 보호장치를 인정받음.

  - 또한 EU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자국 시장이 교란될 때 시장 보호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최장 8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허용함.

 

 o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산 제품의 대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특히 설탕·바나나·럼주·담배·쌀 등 재래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o EU-카리브 EPA는 여타 FTA와는 달리 양 블록 기업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노동법규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헌장을 문화협력의정서 채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이 협정은 향후 카리브 지역이 EU에 부여하는 혜택 이상으로 여타 선진국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  수혜자격을 EU에도 확대적용키로 합의

 

□ 카리브-EU EPA협정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 지역경제에 주는 의미

 

 o 카리브 경제통합 실현

  - 카리브 국가들이 EU에 부여하는 내용을 카리브 국가들끼리도 상호 적용케 됨으로써 1998년 카리브의 맹주격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Caricom(카리브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래 역내 현안이 돼 왔던 카리브 경제통합이 이 EPA를 통해 실현됨.

   * EU와 ACP간 1975년 로메협정(LOME I) 및 2000년 코토누(Cotonou) 협정을 거치는 동안 EU와 카리브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Caricom 및 Cariforum이 카리브 경제통합에 밑거름

 

 o 이 협정을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아이티와의 자유교역 통로 최초 확보

  - 도미니카공-아이티간 물품 교류 및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활성화 계기 마련

 

 o 도미니카공화국 및 아이티 등 카리브 지역의 대 EU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 코토누 협정에서는 제한됐던 대EU 섬유의류 및 신발 수출이 자유화됨.

   . 국제경쟁력 약화로 외국인투자가 빠져나감으로서 침체의 늪에 빠진 자유무역지대 회생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됨.

  - 섬유의류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원산지를 역내국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 소싱해와도 무방(파격적 원산지규정 운영)

  - 신발 및 의약품 등의 경우 이 EPA협정 회원국이 아닌 인근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소싱 인정(*인근국 개념정의는 미확인)

 

 o EU국들의 대 카리브국 반경쟁적 관행 타파 약속

  - 유럽국가들이 카리브국 여행에 대한 조세 부과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이 있어왔으나 타파를 통해 관광산업 진흥 호기 마련 기대

 

□ 도미니카공 입장에서 본 DR-CAFTA(대미 FTA)와 대EU EPA간 주요 차이점

 

 o 시장개방 관련 미국으로부터는 고작 10년의 유예기간을 얻어낸데 비해 EU로부터는 15-20-25년의 점진적 개방기간 장기 설정 및 일부 개방제외

 

 o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상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EU로부터 얻어냄.

 

 o 카리브지역 출신 의사, 간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의 EU 시장자유 진출 허용

 

 ㅇ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는 얻어내지 못한 많은 혜택을 EU로부터는 얻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대미 FTA보다도 더 큰 기대감 형성

 

□ EPA 협정 발효가 우리나라 기업에 주는 시사점

 

 o 카리브-EU 경제자유교역협정(EPA)을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 및 아이티가 대 EU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봉제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인바 새로운 시각에서 이 지역 투자진출 검토 필요

  -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소싱이 자유로워진 점이 주목됨.

 

 o 2007년 3월 발효된 DR-CAFTA로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진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EU시장까지도 무관세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음.

  - 아이티의 경우에도 미국의 대아이티 섬유의류봉제분야 일방적 특혜무역제도(HOPE법) 시행(2007년 3월)과 맞물려 미국 및 EU라는 양대시장 동시 진출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도미니카와 함께 관심지역으로 부상

 

 

자료원 : Diario Digital RD(www.bilaterals.org), Clave Digital(www.clavedigital.com), Listin Diario, Hoy 및 El Caribe(2007.12.19), Guia de Negocio en RD 2007(Pellerano y Herrera)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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