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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환경오염원 센서스 조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0-18
  • 출처 : KOTRA

中, 전국 환경오염원 센서스 조례 발표

- 주요 오염물질 방출량 10% 감축목표 실현조치로 10년마다 실시-

- 현지 진출기업 환경비용 증가에 대한 사전 대비책 필요-
 

보고일자 : 2007.10.18.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개요

 

 ○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월 9일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서명한 제 508호 국무원령 "국오염원센서스조례(全染源普例)"(이하 조례)를 발표함.

  - 이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되며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0년 단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실시될 예정임.

  - 이 조례는 총 7장 42조로 총칙, 오염원전면조사 대상, 범위, 내용과 방법, 오염원센서스 시행, 데이터 처리 및 질량관리, 데이터발표, 자료관리 및 응용, 표창 및 처벌, 부칙들을 포함함.

  - 이번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에 의거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 강령'에서 확정한 주요 오염물질 방출량 10%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내용

 

 ○ 오염원의 정의

  -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방출되는 오염물 혹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장소, 시설, 장치 및 기타 오염발생원을 가리킴.

 

 ○ 조사 주요 임무

  - 각종 오염원의 수량, 업계 및 지역 분포 현황파악

  - 주요 오염물 발생, 방출 및 처리 현황이해

  - 주요 오염원에 관한 문서,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통계플랫폼 건립

  - 경제사회발전과 환경호보 정책, 계획 제정에 기초 제공

 

 ○ 조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중화인민공화국경 내 오염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사영업체

  - 범위 : 공업오염원, 생활오염원, 집중식오염처리시설 및 기타 오염물 발생, 방출하는 시설

 

오염원별 조사내용

오염원 구분

조사 내용

공업오염원

△기업기본등기정보 △원자재소모현황 △상품생산현황 △오염발생시설 현황

△각종 오염물 발생, 처리, 방출 및 종합적인 이용현황 △각종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농업오염원

△농업생산규모 △용수 및 배수현황 △화학비료, 농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농업용 박막(薄膜) 사용현황 △짚, 대 등 재배업 잉여물질 처리현황 및 양식업 오염물 발생, 처리현황

생활오염원

△3차 산업종사업체 기본현황 및 오염물 발생, 방출, 처리현황 △자동차오염물 방출현황 △도시 생활에너지구조 및 에너지 소비량 △생활용수 및 배수량 △오염물 방출현황

집중식오염처리시설

△시설기초 및 운영현황 △오염물처리현황 △삼투액, 침적물, 소각잔재 및 배기 발생, 처리현황

  - 조사내용은 오염원조사 배경에 따라 범위와 내용은 조정될 수 있고, 매 조사 시 내용과 범위는 국무원에 의해 비준·확정됨.

 

 ○ 오염원조사대상 준수사항

  - 조사대상은 보고기간을 어기거나 허위보고, 수치왜곡, 보고를 거절할 수 없음.

  - 조사대상은 책임전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원자재 소모기록, 생산기록, 오염물처리시설 운영기록, 오염물 방출감독 측량기록 및 기타 오염물 발생, 방출 관련 최초기록을 은닉, 왜곡, 파기할 수 없음.

 

 ○ 조사된 조사대상의 모든 데이터는 전적으로 오염원 전면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해 행정적인 처벌, 오염물 방출비징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지난 12일 상무부에서 발표한바 있는 '수출기업환경감독강화에 관한 통지'에 이어 발표된 이 조례는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관리와 산업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결과 자료에 근거한 행정적인 처벌이나 오염원 방출비를 징수할 수 없지만 2008년 1차 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근거해 환경기준, 법규들이 새로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지에 진출한 고오염·고에너지·자원소모형(兩高一資)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업체들의 경우 오염물 처리수준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시설 증설 등이 필요함.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7대 전대에서도 향후 "에너지자원 절약과 생태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후 경제발전의 8대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어, 향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현지 기업에 "환경비용"이 새로운 경영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의해, 경영전략 수립시 이점을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新華網, 新京報,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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