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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이집트, 한국산 화학제품(DOP) 반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7-08-06
  • 출처 : KOTRA

이집트, 한국산 화학제품(D.O.P.) 반덤핑 최종 판정

- HS 3917.3200 한국산 제품 1톤당 US$ 109 반덤핑 관세 부과-

 

보고일자 : 2007.8.6.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요

 

 ○ 이집트 반덤핑 조사기관인 무역부는 7월 8일 관보(No.150)를 통해 한국산 D.O.P(오르토프탈산 디옥틸)에 대해 최종 반덤핑 판정을 확정함으로써 7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이번 반덤핑 판정으로 한국의 반덤핑 판정 품목은 2005년 일몰심사를 통해 반덤핑 판정이 연장된 자동차 타이어(HS Code 4011.10/4011.20 - 한국 일부 수출업체에만 적용/해제 예정일 : 2009년 10월 2일)와 함께 2건으로 증가하게 됐음.

 

□ 반덤핑 판정 품목 및 대상

 

 ○ 조사품목은 Dioctyl Phthalates(D.O.P./오르토프탈산 디옥틸)로 전기선, 호스, 신발, 완구 제조용 PVC, 가죽 및 페인트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며, 관세번호(HS Code) 2917.3200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모든 제품에 해당됨.

 

 ○ 반덤핑 판정에 따라 2007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까지 한국산 원산지 D.O.P.제품은 1톤당 109달러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음.

 

□ 경과

 

 ○ 반덤핑 제소 기업은 관련 품목 유일의 이집트 제조업체인 EPS(El Al Alamia for Plasticizers & Solvents)로 2006년 8월 7일 한국산 D.O.P.의 덤핑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초래된다며 무역부 반덩핑 부서에 제소

 

 ○ 제소업체는 한국-이집트, 한국-나이지리아 수출 가격을 비교하면서 한국-이집트 수출 가격이 나이지리아 수출 가격에 비해 2% 이상 낮게 책정돼 덤핑의 여지가 의심된다며 한국산 D.O.P.의 이집트 수출 증가로 국내생산 및 판매의 감소, 재고 증가, 노동 생산성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반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국에서 이집트로 수출된 제품이 대상이었음.

 

 ○ 2006년 10월 19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내기 시작해 한국-이집트, 한국-인도의 수출 실적 및 가격조사를 통해 2007년 6월 24일 반덤핑 조사위원회의 반덤핑을 결정했고 7월 1일 총리령 520/2007에 의해 공표됨.

 

□ 참고자료

 

 ○ 조사기간(2005.7.1 ~2006.6.3) 중 수입산 D.O.P(HS Code 2917 3200)의 수입점유율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집트 측은 점유율 48%는 덤핑 수출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한국산 수입 점유율 현황 (2005.7.1~2006.6.30)

 

물량 (톤)

비중 (%)

한국 수입

2,599

48%

기타 수입

2,763

52%

전체 수입

5,362

100%

자료원 : 반덤핑 판정 최종 보고서

 

 ○ 이와 함께 과거 3개년 간 덤핑의혹을 받은 제품의 수입시장 증가율이 30배 가량에 이르는 점도 이번 반덤핑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됐음.

 

3개년간 덤핑대상제품 수입현황

 

2003/4

2004/5

2005/6

덤핑대상 수입량(톤)

88

1,890

2,599

증가지수

100

2,148

2,953

      자료원 : 반덤핑 판정 최종 보고서

 

 

정보원 : 이집트 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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