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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PSF에 최종 반덩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성녕
- 2007-06-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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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 향후 5년간 2.14% 부과, 인도네시아·태국산도 적용 -
- 수출 시 언더밸류 요청 등에 대한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7.6.19.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ktckhi@cyber.net.pk
□ 반덤핑관세 부과 개요
Ο 파키스탄의 National Tariff Commission(이하 NTC)는 지난 6월 5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제품(Polyester Staple Fiber;PSF)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시했음.
Ο 파키스탄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시행되며 이번 최종 결정은 Dewan Salman Fibers Ltd., Ibrahim Fibers Ltd., ICI Pakistan Ltd. 등 파키스탄 내 관련 품목 생산업체의 제소에 따라 관계 지난 2월 9일 이뤄진 예비판정 이후 4개월 만임.
Ο NTS는 조사 대상 국가로부터의 해당제품 덤핑 수입으로 2005·2006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15.6배 이상 수입량이 늘면서 자국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ROI(Return On Investment), 이익률 등이 모두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
Ο 이번 조치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국이며, NTC의 이와 같은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향후 5년간 2.1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확정 내역
구 분
주요 내용
Case No.
12/2006/NTC/PSF
HS Code
5503.2010
제품명
Polyester Staple Fiber
제소자
Ο Dewan Salman Fibers Ltd.
Ο Ibrahim Fibers Ltd.
Ο ICI Pakistan Ltd.
Ο Rupali Polyester Ltd.
Ο Pakistan Synthetics Ltd.
공동 피소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제소일자
2006년 6월 30일
조사기간
2006년 8월 9일~2007년 2월 8일
예비 판정일
2007년 2월 9일
최종 판정일
2007년 6월 5일
국가/업체별
적용 관세율
Ο 인도네시아 : 5.04%
- 면제대상 업체 : P.T Indorama Synthetics Tbk. Ltd.
Ο 한국 : 2.14%
- 면제대상 업체 : Huvis Corporation
Ο 태국
- Thai Polyester Co. : 4.34%
- Kangwal : 8.32%
- 기타 : 10.26%
적용기간
2007년 2월 9일~2012년 2월 8일(5년)
자료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Gov. of Pakistan)
□ 시사점
Ο Polyester Staple Fiber는 주로 편직물류(Knitted and Woven Fabrics)의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수출규모는 연간 약 900만 달러 정도임.
Ο 최근 파키스탄은 SAFTA,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 FTA 추진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움직임 역시 강화하고 있음.
Ο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재제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대파키스탄 수출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Ο 특히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정보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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