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나이지리아, 수입화물 검사 지속 강화
  • 통상·규제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박영하
  • 2007-02-21
  • 출처 : KOTRA

나이지리아, 수입화물 검사 지속 강화

- 표준미달 발전기 몰수를 위한 특별 조사단 구성 -

 

보고일자 : 2007.2.21

박영하 라고스무역관

yhpark@kotra.or.kr

 

 

□ 정보 내용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 SON)는 최근, 표준미달 발전기의 창고 및 기타 보관시설 등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조사단(Task Force)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음.

 

 ○ Dr. John Akanya SON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0일(화), 라고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일부 부도덕한 수입업체들에 의한 표준미달 발전기의 불법 수입을 좌절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음.

 

 ○ 특별 조사단은 라고스 외에 오니샤(Onitsha), 아바(Aba), 카두나(Kaduna), 카노(Kano), 베닌(Benin City), 포타코트(Port Harcourt) 및 이바단(Ibadan) 등 나이지리아의 주요 대도시들도 방문해 위조 발전기를 전부 몰수할 계획임.

 

 ○ Dr. John Akanya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발전기가 대량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SON은 트럭 두 대 분량의 위조 발전기를 이미 몰수한 바 있음.

 

 ○ Dr. John Akanya 사무총장은 또한, 표준미달 발전기는 고장이 수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위조 발전기의 불법 수입은 나이지리아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 시장에 표준미달 살충제, 설탕 및 전자제품 등의 불법 수입이 쇄도하고 있다는 불평에 대해 Dr. John Akanya 사무총장은 SON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표준미달 제품의 수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시사점

 

 ○ SON은 지난 2005년 11월, 기존의 선적 전 검사 제도(수출국 내에서 시행)와는 별도로, 생명위험 제품(Life Danger Goods : 전기제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 9개 품목군)에 대한 안전인증 확인제도(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 : SONCAP)를 도입한 바 있음.

 

 ○ SONCAP 안전인증 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수출국가 소재 SON Country Office(SONCO, 우리나라에도 사무소 개설)에서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나이지리아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 안전인증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거부됨.

 

 ○ SON은 또한, 나이지리아 국경 내에서의 수입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새로운 수입화물 검사 지침을 수립, 발표한 바 있음.

 

 ○ 새로운 수입화물 검사 지침에 따라, 나이지리아 수입업체들은 수입 화물에 대해 세관검사뿐만 아니라, SON의 안전 검사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SON은 이와 함께 수입 화물에 대해 SGS 등과 같은 전문 검사기관들에 의한 견본 및 전량 테스트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와 같이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향후 나이지리아 공항 및 항만에서 수입 화물의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이지리아 수입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철저한 주의가 크게 요망되고 있음.

 

 

자료원 : Guardian(2007. 2. 21), Financial Standard(2007. 2. 21), Mr. Bola Fashina, Head of Public Relations, 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나이지리아, 수입화물 검사 지속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