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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품에 반덤핑 관세부과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성녕
- 2007-0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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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품에 반덤핑 관세부과
- 한국제품에 2.09 퍼센트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 향후, 대 파키스탄 수출시 언더밸류 요청 등에 대한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7.2.13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 반덤핑 관세 부과 개요
Ο 파키스탄의 National Tariff Commission(이하 NTC)는 지난 2월 9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품(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음.
Ο 파키스탄의 반덤핑 조사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실시되며 이번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Dewan Salman Fibers Ltd., Ibrahim Fibers Ltd., ICI Pakistan Ltd. 등 파키스탄 내 관련 품목 생산업체의 제소에 따라 작년 8월 9일부터 6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이루어짐.
Ο NTS는 조사 대상 국가로부터의 해당 제품 덤핑 수입으로 2005/2006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15.6배 이상 수입량이 늘면서 자국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ROI(Return On Investment), 이익률 등이 모두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
Ο 이번 조치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국이며, NTC의 이와 같은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 한국 기업은 2.09%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Ο 이번 판결에 이의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청문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판결은 18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
국가/업체별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국가명
기업명
반덤핑 관세율
한국
Huvis Corporation
2.09%
Kangwal Polyester Co. Ltd.
8.33%
기타
8.33%
자료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
□ 시사점
Ο Polyester Staple Fiber는 주로 편직 물류(Knitted and Woven Fabrics)의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수출 규모는 연간 약 900만 달러 정도 임.
Ο 최근 파키스탄은 SAFTA,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 FTA 추진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움직임 역시 강화하고 있음.
Ο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재제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대 파키스탄 수출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Ο 특히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참고
Ο 잠정덤핑방지관세 :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의 부과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피해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결과, 확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결정돼야 국고로 귀속되며 확정덤핑방지관세보다 많이 부과됐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됨.
정보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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