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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선적전 검사제도 페지 검토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7-01-29
  • 출처 : KOTRA

요르단, 선적전 검사제도 폐지 검토

- 비관세 장벽 제거 효과,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전망 -

 

보고일자 : 2007.1.2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 정보요약

 

 ㅇ 그동안 국내의 수출업체들과 요르단 내 수입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시간 및 비용 투입요인이 돼왔던 요르단의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제도가 올해 중 폐지될 전망임.

 

 ㅇ 요르단 세관 당국은 최근 관장과의 면담에서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에 따른 요르단 내 수입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조만간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폐지 시기는 2007년 연말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선적전 검사 제도는 국내 소비자 및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수출국에서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국제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요르단 정부는 프랑스계 검사 대행사인 Bureau  Veritas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ㅇ 요르단 에서는 일명 “DAMAN Program(상품 적합성 검사 : product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보이스 가격의 1%, 최소비용은 JD200(약 US$ 282)임.

 

 ㅇ 그동안 이 제도는 수출업자들에게는 검사에 따른 적지 않은 시간 및 경비 부담을, 그리고 수입업자들에서는 수입 과징금 성격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 시 수출입 통관 과정이 크게 단축되고 또한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요르단 정부는 선적적 검사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규에 사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현행 요르단의 선적전 검사 제도 개요

 

 ㅇ 운영 목적

  - 환경 및 건강 보호, 요르단 및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기준을 설정해 안전조치 강화

  - 규격 미달 제품 수입 금지, 제품 품질 향상 및 저가의 하급품 덤핑방지, 모조품 색출

 

 ㅇ 검사 대행기관 : Bureau Veritas (프랑스 사)

 

 ㅇ 검사 방법 및 조치 :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주재하는 Bureau Veritas 사무소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불합격 시 수입 금지 조치

 

 ㅇ 검사 절차

  1) Inspection Order (IO)

  - 수입업자는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를 접촉해, 수입물품 상세내역이 포함된 IO를 신청하고,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는 IO를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Bureau Veritas 사무소(CRE)에 통보

  2) 수출업자 접촉

  - 연락을 받은CRE는 해당제품 수출업자에게 수출품 품질검사 장소 및 시간 통보

  3) 서류 심사

  - CRE는 수출업자가 제공한 물품 상세내역을 통해 요르단 기준 부합여부를 평가

  4) 실질 검사 (Physical Verification)

  - 선적물품과 서류상의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샘플테스트 실시

  5) 인증서 발급 및 전달

  - 품질검사 후 CRE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는 인증서를 전달 받아 당해 수입업자에게 전달

  - 수입업자는 인증서 수령 후 통관절차 이행

  6) 대상 품목 : 품목별로 Group 1~4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절차는 동일

  - 주요 대상 품목 : 중고 차량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차량용 타이어, 전자 제품(냉장고, 오븐, 컴퓨터, TV, 진공청소기 등), 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안테나 등) 완구류(인형, 자전거, 자동완구 등), 개인 안전용품(헬멧, 마우스, 마스크 등), 식품류(육류, 우유, 채소 등)

  - 특기사항 : 중고차의 품질검사는 수출 당사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요르단 내 “Zarqa Free Zone”에서 이루어지며, 검사수수료는 대당 US$47.5

  - 상세사항은 ' www.daman-program.com.jo ' 참조

 

 

□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전 검사제도 유지 대상 품목

 

정부기관 명

품목 명

비고

통상산업부

밀가루 및 부산물

-Import License

농림부

냉동 동물, 산 동물, 신선/냉동/냉장육,

부패방지처리 야생동물, 우유 및 유제품 (유제품은 요르단과 양자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을 할 경우는 제외)

-Permit

농업 마케팅

공사

감자, 양파, 마늘,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신선 과일 및 채소류는 요르단과 양자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을 할 경우는 제외)

-Permit

내무부 공공

안전국

무기 및 군수품, 폭약, 유류를 사용하는

장난감 차량, 원격조정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기 및 전자게임, 자위용 전기기기

-Permit

국방부

군용 의류

-Permit

통신규제위원회

무선 수신기, 방송장비, 무선경보장치.

원격조절용기기(TV와 비디오는 제외),

GPS 장치, 휴대전화기, 무선 마이크로폰,

통신 터미널, 이동용 TV수신기, 원격조정

장난감 비행기

-Permit

국영 라디오

및 TV공사

디코더, 위성수신기

-Permit

중앙은행

칼라 복사기

-Permit

보건부

의약품, 항생물질, 건강용 식품첨가물,

진정제, 식품표백제, 석면 파이프 및 패널,

냉동 아이스크림, 어린이용 음식 및 분유,

산소 및 질소 산화물

-Permit

환경부

할로겐 사용 물질, 프레온 가스

-Permit

정보통신부

우편계기

-Permit

수력관개부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드릴류

-Permit

군 정보부

소형 모니터용 카메라

-Permit

 

 

자료원 : 관세청 관계자 면담 및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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