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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무역장벽과 최근 동향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08-01
  • 출처 : KOTRA

경제 악화 이후 ‘수입 라이선스’ 규제 지속 확대

무역장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파구 마련 필요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무역장벽은 바로 관세이다. 특정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가에 따라 수출로 얻어질 기업의 이윤이 크게 달라지고 상대국 정부도 이 점을 이용해 품목별 관세를 조절하며 무역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에서는 이런 관세보다는 복잡 다양한 각종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들이 시장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조치 등 비교적 정형화된 비관세장벽들보다는 행정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국으로의 수입을 통제하는 무역장벽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미얀마에 처음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에는 생소할 수 있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제도 역시 정형화되지 않은 무역규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제도의 개요

 

사실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제도는 미얀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을 직접 겨냥한 규제는 아니며, 그보다는 자국 바이어들을 통제하는 수입 허가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제품을 미얀마로 들여오고자 하는 자국 기업들에 사전 허가를 강제함으로써 정부가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실제 미얀마 바이어들이 밟아야 하는 수입 라이선스 획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며 승인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일단 바이어들은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의 인보이스(Proforma Invoice)와 계약서(Sale Contract), 제품의 단위가격표, 수입 목적 등을 서류로 준비해 주무부처인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총괄하는 상무부 산하의 무역국(Department of Trade)이 심사를 진행하며 제품 수입의 허가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가량이 소요된다. 심지어 상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 플랫폼 “Myanmar Trade Net 2.0”을 통해 수입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바이어들이 네피도(Nay Pyi Taw),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에 설치된 무역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했다. 미얀마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아래 그림의 심사 및 승인절차를 보면 수입 라이선스 발급행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추정할 수 있다. 

 

<상무부의 Myanmar Trade Portal에 소개된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1010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870pixel

[자료: Myanmar Trade Portal]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획득한 수입 라이선스도 상무부가 정한 유효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미 획득한 수입 라이선스의 효력은 만료되며, 바이어는 동일한 제품을 다시 주문하기 위해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한다. 심지어 원래 3개월이었던 수입 라이선스의 유효기간도 최근에는 크게 단축됐다.

 

발급 과정에서의 부정 또한 심각하다. 일부 바이어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정 품목의 수입 라이선스 부여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지어 고의로 발급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몇몇 기업들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절차를 피하고자 불법무역을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 현지 무역업체 관계자들은 중국이나 태국과 연결된 국경게이트에서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들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규제가 오히려 불법 무역을 일정부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라이선스 제도 점진적 완화

 

한편 미얀마 정부는 자국 상황에 맞는 무역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장 개방이나 보호 등 시기별 경제정책의 노선에 따라 제도 시행 방식이나 심사 대상 품목의 범위를 달리하며 수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정책에 따라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1947년 교역정책의 기본이 되는 수출입법(Myanmar Imports and Exports Act) 제정 초기 수입 라이선스 제도는 전 품목을 의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미얀마 정부가 상당기간 폐쇄적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내용도 최근까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다 미얀마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던 201341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 사전허가원칙이 마침내 폐기된다. 이때부터 미얀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정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면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15727일부터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도 폐기하고 상무부가 지정한 품목만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때 상무부가 정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대상은 HS Code 10자리 기준으로 총 4405개 품목이었다.

 

<Myanmar Industrial Port로 들어오는 수입제품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0pixel, 세로 1677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이후 미얀마 정부가 경제개방 속도를 높이면서 라이선스 발급대상 품목의 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먼저 20168월부로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이 심사대상 목록에서 빠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철도차량 관련 부품 등 150개 품목이 추가로 제외됐다. 이와 같은 규제 범위의 완화가 반복되며 202010월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대상 품목이 HS Code 10자리 기준 3931개까지 줄어들었다.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과 과거로 회귀

 

그러나 202121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노선도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일단 국제사회의 제제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경제가 크게 악화되자 현지 정부는 기존의 경제개방 기조를 폐기하고 다시금 보호무역 중심으로 회귀한다. 특히 고조된 외환위기 속에 현지 금융당국이 202243외화 강제 환전 및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미얀마 상무부 또한 202252일 행정명령 제32/2022호를 발표하며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때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된 수입 라이선스 심사대상 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으로 무려 5101개로, 규제 범위 확대 이후 심사대상은 총 9032개에 달하게 된다. HS Code 10자리 전체 품목 수가 1만1167개이므로 사실상 모든 품목을 수입 허가의 대상으로 지정한 셈이다.

 

여기서 미얀마 상무부가 수입 라이선스 발급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품목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아래 표와 같다.

 

 ⦁ (과일과 야채류) 과일, 과일로 만든 주스, 여러 가지 소스 종류(고추로 만든 소스), 수프, 여러 재료로 만든 수프, , 밀가루, 깻묵, 해바라기 씨, 옥수수, 소금

 ⦁ (광물류) 장석, 구리, 알루미늄, 안티모니, 텅스텐, 플루오린, 염소

 ⦁ (기타) 에센셜 오일, 고무, 인조 고무, 봉제 부품


, 자국에서 풍부하게 산출돼 사실상 수입이 불필요한 농산물이나 광물 혹은 자국 제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만 수입 라이선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규제가 전 품목 사전심사를 강제하던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심지어 식품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주무부처인 미얀마 상무부 외 다른 부처나 기관의 심사 절차가 추가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 수입 바이어들은 식품가공수출업협회(Myanmar Food Processors and Exporters Association)와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The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사전 검토를 완료한 후에 상무부에 수입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상무부 역시 단독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못하고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결정을 받아 식품 수입을 허가해줄 수 있게 됐다. 외화 강제 환전 조치 이후 설치된 최고위 금융정책 결정기구가 특정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 라이선스 주무부처를 통제하게 된 것이다. 의약품 또한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의약품·의료기기협회(Myanmar Chamber of Commerce for Pharmaceutical & Medical Device)가 상무부보다 앞서 수입 적정성을 검토하며 마찬가지로 외환감독위원회(FESC)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입제품이 판매되는 대형마트의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20726_085127383_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7월 25일 오후 12:35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3 Pro 프로그램 이름 : 15.5 F-스톱 : 1.5 노출 시간 : 1/101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40ee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수입 라이선스의 유효기간도 대폭 축소됐다. 원래 현지 바이어가 한번 획득한 수입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202261일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30일로, 그 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45일로 각각 단축된 것이다. 심지어 2회까지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때문에 현지 수입상 대부분은 수시로 수입 라이선스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됨은 물론 정해진 라이선스 유효기간 내에 수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까지 떠안게 됐다.

 

상무부는 한편 비료, 농산물, 유류, 산업용 원자재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라이선스 발급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발급 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인터뷰에 응하는 상무부 관계자에 따라 수입 라이선스 우선순위 품목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실제 바이어들의 대응 동향

 

이와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바이어들도 실제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바이어는 금고 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입을 추진했으나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되지 않으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이미 양곤항에 도착한 제품마저 라이선스를 받지 못해 1개월째 계류된 상태라고 전하며 우리나라로부터 금고 수입을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용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기업은 규제 강화 이후 지금까지 수입 라이선스 승인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입라이선스 허가 후순위로 분류된 전자제품 판매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3pixel, 세로 2637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 바이어는 아예 수입 라이선스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무부가 화장품을 수입 라이선스 발급 후순위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신고 화장품을 다른 제품과 함께 들여오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수입 중인 다른 무역상은 주문한 제품이 양곤항에 도착한 다음에야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대폭 단축된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만료되기 전 수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뒤늦게 신청한 수입 라이선스의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화물을 양곤항에 계류시켜야 하며 추가 비용도 바이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상무부 관계자는 항만계류비 부담을 각오하고 수입 라이선스를 사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사점

 

위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때 수입 라이선스 기준 강화 이후에도 해외제품 수요 자체가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핸드폰,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현지 정부가 사치품이나 수입 비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의 대부분은 미얀마가 자체 생산해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에도 규제 강화로 인해 미얀마와의 교역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직접 영향을 받는 현지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수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도 행정지연으로 인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기업도 최근 강화된 수입 라이선스 발급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어 측에서 행정지연이 발생하거나 특수조건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 대해 더 명확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마다 무역규제는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신흥시장에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무역규제를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신흥시장에서는 하나의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yanmar Trade Portal,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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