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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예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06-14
  • 출처 : KOTRA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다가오는 6월 21일 발효

中 신장 위구르산 제품은 강제 노동 생산으로 추정, 명확한 증거로 반박하지 않는 한 수입 불가

최근 미국은 대중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인 ‘위구르(웨이우얼) 강제 노동 방지법’의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작년 말에 법제화돼 이번 달 21일부터 발효 예정인 본 법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해 이에 대한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제는 중국산 제품 혹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지리적 위치(붉은색 표시)>

 

[자료: Wikimedia Commons(https://en.wikipedia.org/wiki/Xinjiang)]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작년 미국 국회에서 발의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반입 금지(To ensure that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 not enter the United States market, and for other purposes.)’와 관련된 법안 H.R.6256이 조만간 미국 전역의 세관에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된 본 법, 일명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당량의 중국산 제품 및 해당 무역 관련 업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 전부(Wholly) 혹은 일부(In part) 채굴, 생산 및 제조된 제품·상품·물품은 모두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해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집행 관할 정부 기관인 미국 세관, 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다가오는 6월 21일부터 수입 제품이 들어오는 미국 내 모든 항구(Port)에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본 규제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으로, 관련 수입자(Importers)는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함으로써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으며 CBP에 예외(Exception)를 요청·신청할 수 있다. 관련 수입자들은 또한 관련 제품의 통관 시 CBP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에 앞서 수입하는 제품과 연관된 공급망(Supply chain)의 강제 노동 관련 여부에 관한 철저한 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의 실행 역시 요구된다.

 

그러나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국산이 아닌 경우라도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 수입 금지 조치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최종 생산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산 원료나 중간재, 부품 등이 포함되는 제품’이나 ‘강제 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정된 특정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 기업들의 면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전반적인 시행 및 집행 전략 수립은 ‘강제 노동 단속 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이하 FLETF)’이 담당하고 있다. FLETF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이행법(Unites States-Mexico-Canada Implementation Act)’ 하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된 관계 부처 합동 조직이다. 올해 4월경까지 UFLPA와 관련한 공공 의견(Public comment) 수집과 공청회(Public hearing)를 완료했고 6월 21일까지는 구체적인 관련 전략과 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FLETF가 수립할 관련 전략에는 집행 기관인 CBP의 법률적 권한 및 기타 수단 향상 방안, 추가 필요 자원, 수입자 가이드라인, 요구 증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강제 노동과 관련된 특정 기업 리스트’ 역시 FLETF가 지정하게 된다.

 

한편, 법의 집행 측면에서 집행 담당 기관인 CBP가 다가오는 6월 21일부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혹은 지정된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에서 생산돼 미국 항구로 도착하는 모든 수입 제품을 억류할 것이며, 제품 억류에 해당된 수입자들은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강제 노동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해당 제품을 미국 외부로 재수출(Reexport)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 공개된 내용이다. CBP는 또한 기존의 미국 내 수입자 중 UFLPA의 적용과 관련되는 수입자들에게 발효일 이전에 서면 공지를 발송해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 전문 및 CBP의 UFLPA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6256, https://www.cbp.gov/trade/forced-labor/UFLPA

 

규제 추진 배경 및 반응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 규모는 약 2,49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400만 명은 국가기관 주도의 강제 노동 피해자라고 한다. CBP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 노동 사례는 북·남미 대륙부터 아프리카,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특히 중국의 강제 노동자 규모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강제 노동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안 중 하나로 보이며, 이번 UFLPA의 추진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지역별 강제 노동자 규모>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웨비나 발표 자료(https://www.cbp.gov/trade/forced-labor/UFLPA)]

 

미국의 경우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07)이 강제 노역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주된 법으로 작용하며 이번에 발효될 UFLPA는 이 관세법 19 U.S.C. 1307의 실제 집행에 더욱 힘을 싣게 된다. ‘형사적 제재 하의 죄수 노동, 강제 노동, 도제 형태의 노역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외국산 제품, 물품, 개별품, 상품은 미국 내 그 어떤 항구로도 반입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이 관세법 19 U.S.C. 1307의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19 U.S.C. 1307의 주요 내용 원문>

§1307. 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

“All goods, wares, articles, and merchandise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holly or in part in any foreign country by convict labor or/and forced labor or/and 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 shall not be entitled to entry at any of the p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ortation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자료: Govinfo.gov 웹사이트(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19/html/USCODE-2010-title19-chap4-subtitleII-partI-sec1307.htm)]

 

UFLPA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업계 및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Mayer Brown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에 종사하는 수입 및 수출업계에서는 특히 해당 법에서 말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와 같은 각종 용어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를 원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지역 생산 공장 및 시설 등에서 포괄적인 기록들을 수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 절차를 통해 규제 준수가 가능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수출업계에서는 최종 상품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련 원료나 부품으로 인해 광범위한 전체 강제 노역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예외 조치 등이 적용되기를 청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 인권 단체들에서는 UFLPA의 강력한 집행을 반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와 관련해 모든 관련 생산 시설의 사진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공급망 맵핑(Supply chain mapping)과 같은 주요한 서류까지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시사점

 

UFLPA의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국 간 무역 관련 기업들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에 따른 수입 금지 규제는 별도의 조정이나 유예 기간 없이 6월 21일에 즉각 시행되며, 앞서 언급한 대로 발효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만으로 들어오는 관련 제품은 우선적으로 모두 억류될 예정이기에 미국의 수입자 및 해외의 수출자를 포함한 개별 기업들은 제품의 모든 생산 공급망을 다시 한번 검토해 제품 및 원료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CBP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제품 종류로 화학제품(Chemicals), 의류 및 섬유류(Apparel/Textiles), 농산물(Agricultural goods)을 꼽고 있기에 해당 제품을 다루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산 면화나 화학 원료, 농작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하겠다.

 

수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공지된 바 없으나 아마도 해당 제품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장의 생산일지, 구체적인 제품 정보, 생산업체의 연락처 및 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증빙자료에 수출업체의 측면에서 혹 수입업체에 제공하기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담당 기관인 CBP 관할 부서로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 수출 기업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CBP에서는 웨비나를 통해 UFLPA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6월 21일 이전에 두 차례 더 웨비나가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최신 정보에 다각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Congress.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Benjamin England & Associates, Mayer Brown, Wikipedi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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