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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시행 현황과 향후 전망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이동희
  • 2022-05-30
  • 출처 : KOTRA

칠레, 2022년 2월 13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플라스틱 병을 회수할 의무가 있어

목적 및 현황

칠레는 2021년 8월 13일 법률 제21368호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Regula la entrega de plásticos de un solo uso y las botellas plásticas y modifica los cuerpos legales que indica)’을 공표했다. 이 법은 ①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배송을 제한하고 ②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과 인증 취득을 강화하며, ③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 제21368호 개요>

ㅇ 법률명: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Regula la entrega de plásticos de un solo uso y las botellas plásticas y modifica los cuerpos legales que indica)

ㅇ 목적: 환경 보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

ㅇ 공표일: 2021년 8월 13일

ㅇ 시행일: 2022년 2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4년 8월 13일부터 모든 조항에 적용)

ㅇ 주요 내용

 - 음식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음식점 외 음식을 배달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칠레 환경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 음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플라스틱 병을 의무적으로 회수

[자료: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법률 제21368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근거하여 칠레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모든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그리고 스티로폼 포장재로 구성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칠레 슈퍼마켓은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

주요 내용

률 제21368호는 ① 음식점 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②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관련 제3조는 음식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여기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컵, 그릇,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믹서, 전구, 접시, 상자, 조리된 식품 용기, 쟁반, 향 주머니, 병뚜껑 등을 의미한다.

제4조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칠레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의 인증을 받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관련 사진>

[자료: 칠레 환경부 홈페이지]


다음으로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 관련 제8조는 음료 판매자는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병 음료를 판매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일 기준 제8조는 슈퍼마켓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8월 13일부터 모든 음료 판매자(음료 수입업자 및 중소기업 제외)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제21368호는 2024년 8월 1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회수율이 최소 30%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식점 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시 1UTM(약 US$ 67.9)에서 5UTM(약 US$ 339.7) 사이 벌금이,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 관련 규정 위반 시 1UTM(약 US$ 67.9)에서 20UTM(약 US$ 1,358.8) 벌금이 규정 적용 대상에 부과된다.

시사점


칠레는 역내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을 제정하며 중남미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포장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법률 제21368호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2024년 8월 13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고 있다. 이에 칠레 시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안으로 퇴비화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또는 그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칠레는 
① 업, 어업, 광업 등 산업 공정에서 폐기된 폴리에틸렌 등과 퇴비화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 및 수입하고, ②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③ 판매 또는 수출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려고 한다. 따라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거나 관련 기계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 이러한 변화는 칠레 포장산업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성자: 산티아고무역관 이동희 과장, Isabel Ramírez Specialist
자료: 칠레 국회 도서관, 칠레 환경부, 칠레 보건부, 칠레 투자진흥청(Invest Chile) 자료 등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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