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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성, 방역 강화 위해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4-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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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 ‘고위험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창고’ 본격 운영
중국 산둥성 정부는 2022년 3월 초부터 칭다오, 웨이하이, 더저우 등 성내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일부 수입 화물에서도 코로나균이 발견됨에 따라 수입 화물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둥성 정부 당국은 지난 3월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위험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관리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산둥성 각 시에 집중관리창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내 각 시에서는 ‘고위험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창고(이하 집중관리창고라고 함)’를 마련해 4월 10일부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22년 1~4월 산둥성 본토 확진자 일일 증가 추이>
[자료: 실시간 빅데이터 자료(疫情实时大数据报告)]
<산둥성 비콜드체인 수입 화물 관리강화 조치 발표(3.17.)>
[자료: 치루완보(齐鲁晚报)]
<지난(제남)시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창고>
[자료: 산둥광보(山东广播电视报)]
집중관리창고 운영 프로세스
1. 예약 신고
기업 또는 화물의 소유자는 "산둥 수입 고위험 비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 질병방역관리 시스템(Shandong Imported High Risk Non-Cold Chain Containerized Cargo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Management System, http://117.73.254.122:8099/)을 통해 집중관리창고에 도착하기 24시간 전 사전 예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는 컨테이너 번호, 원산지 국가(또는 지역), 수량, 입고 장소, 입고 시기 등의 정보와 통관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2. 입고 검사
입고 시 (1) 수입물품의 통관서(검사검역증명서), (2) 소독증명서, (3) 핵산검사증명서를 현장에서 필수 제시해야 한다. 소독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침에 따라 소독을 진행한다. 소독할 수 없고 검사증명서 또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해서는 핵산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다.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입고 절차를 진행한다. 핵산 검사가 양성일 경우 지정구역에 봉인된 상태로 임시 보관한다.
3. 거치 기간
입고된 화물은 지정된 창고에서 10일 이상 거치한다. 입고된 화물에 대해서는 거치 개시일 및 마감일을 명시하는 봉인을 부착해 관리한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통합 핵산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다.
4. 증명서 발급 및 출고
핵산 샘플링 검사 결과 음성을 취득한 화물에 대해서는 「ㅇㅇ시 집중관리창고 출고증명서(oo市集中监管仓出仓证明)」를 발급하고, "산둥 수입 고위험 비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 질병방역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돼야 집중관리창고에서 출고 가능하다. 화물 소유자는 화물 추적에 필요한 출고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수입 물품은 이후 가공, 보관, 판매, 사용이 불가능하다.
집중관리창고 운영 방식
산둥성 정부는 집중관리창고제도가 사전보고-화물등록-예방소독 및 화물 대상 핵산검사 실시-출고 후 시장으로 운반까지 비콜드체인 화물을 수입하는 전 과정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웨이하이시 집중관리창고 3개 구역 분리 운영 현장>
[자료: 소상신보(潇湘晨报)]
창고 기능에 따라 구역이 분리 운영되고 단계별로 관리인원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된다. 집중관리창고는 총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1) 입고 전 구역(仓前区): 수입화물의 검사, 하역, 개봉, 소독, 등록
(2) 화물거치구역(仓储区): 수입화물의 10일 거치(静置), 핵산 샘플링 검사
(3) 사무생활구역(办公区生活区): 관리사무직, 현장작업자별 분리된 업무공간
수입화물 관리감독 범위 확대
산둥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성내 16개 도시에서 총 47개의 콜드체인 집중관리창고가 운영 중이며, 수입된 콜드체인 식품류에 대해 집중 핵산검사와 예방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산둥성 콜드체인 식품 방역관리 시스템에는 누적 19만 1200개의 콜드체인 식품 생산자가 등록돼 있다. 시스템은 7가지 추적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3가지 증명서’(수입검역증명서, 화물리스트, 해관 냉동식품 소독 증명서)는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유통정보 추적 가능>
[자료: 치루왕(齐鲁网)]
전망
4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10일 거치(静置)제도로 인해 수입 재고부담, 납기지연 우려, 물류창고 및 운송비용 추가 발생 등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시단위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시행 방법이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화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정부 발표지침을 숙지하고 각 시 담당부처, 항만당국과 연락해 실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산둥성 정부의 비콜드체인 수입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와 함께 지난 4월 5일 베이징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비콜드체인 화물 관리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어 유사한 조치가 산둥성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자료: 산둥성인민정부, 실시간 빅데이터 자료(疫情实时大数据报告), 소상신보(潇湘晨报), 지난시보(济南时报), 치루완보(齐鲁晚报), 치루왕(齐鲁网)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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