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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2022-04-18
  • 출처 : KOTRA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국내 기업, 법안 관련 사전 대응 전략 마련해야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보호 및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독일, 2023년부터 새로운 공급망 실사법 도입 예정

 

2023년 1월부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공급망에서 크게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2021년 6월 25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승인됐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히 인권 보호를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사항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의 실사를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요구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기업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사항>

공식 명칭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적용 대상

2023년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추후 적용 범위 평가 예정

주요 사항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인권 보호 강화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위반 시 벌금

최대 80만 유로 및 연 매출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2% (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 bgbl.de]

 

공급망 실사법: 인권 보호와 환경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 포함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에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공급망 실사법은 필요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명시하고 불만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에는 특히 아동 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금지, 산업 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또한 금지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은 특히 3가지의 국제 협약 관련 특정 환경 의무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해당 협약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Minamata)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Stockholm)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Basel) 협약이며, 환경 의무 위반 사항 또한 관할 기관의 제재를 받는다.

 

2023년부터 외국계 기업도 적용 대상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부터 독일에 근무하는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이는 약 900개의 기업에 해당된다. 2024년부터는 고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적용되는 기업은 비단 독일 기업뿐 아니라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된다.

 

전체 공급망에 실사 의무 적용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책임이 전체 공급망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및 직·간접 공급업체인지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과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제도 실시 및 고충처리절차 수립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달리 간접 공급업체는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 실사의 핵심 사항>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 (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독일 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접 공급업체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시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업체

∙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실사 의무 즉시 적용

∙ 위험 분석 시행

∙ 위반 행위 최소화 및 방지 계획 실행

∙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관할 기관을 통한 외부 모니터링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관은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및 기업 보고서를 관리하며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이 발견될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경우 기업은 매년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또한 온라인에 게시돼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위험의 식별 여부와 식별한 경우 어떤 위험인지,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만약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최대 8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 매출이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기업은 최대 3년까지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 연 매출은 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현지 반응

 

공급망 이니셔티브(Supply Chain Initiative)의 코디네이터인 쿠쉬(Johanna Kusch)는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언급하며 독일 기업은 더 이상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일의 노동 및 사회부 장관인 하일(Hubertus Heil)은 공급망 실사법은 현재까지 유럽에서 인권을 위하고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 비단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펌 CMS Hasche Sigle의 변호사 슈뢰더(Christoph Schröder)는 당분간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법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독일 연방 산업협회(BDI)의 회장인 랑(Joachim Lang)은 정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으로 좋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계획된 규제는 특히 중견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고 현지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법안에 대하여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언론기관 한델스블라트가 함부르크의 상법 전문 로펌인 Graf von Westphalen(GvW)의 분석 결과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약 절반이 해외에 소재한 공급업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실정이며 나머지 1/10은 로펌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델스블라트가 독일의 쾰른 경제연구소(IW)의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5개 기업 중의 1개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약 12%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관리 구조가 취약한 개발 도상국을 떠날 생각이며, 18%는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는 국가에서만 자재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약 41%가 이러한 새로운 법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EU, 기업 공급망 실사법 초안 발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이어 2022년 2월 23일 EU의 공급망 실사법의 초안이 발표됐다. 해당 법안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또는 완화 및 제거 조치를 통해 적절한 대응과 피해를 규제하는 실사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달리 EU의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적용 시점은 대기업의 경우 지침 발표 2년 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고용 인원 및 매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조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 현재 EU 공급망 실사법은 2022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대기업은 2024년부터 중견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입법절차가 지연돼 2022년 이후에 발효될 경우 2024년 이후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U 지침은 실사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자국법으로써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EU 지침을 전환한 독일의 법이 해당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사전 대응을 마련해야

 

독일의 공급망 법안은 2023년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은 고용 인원이 1000명인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독일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 국내 기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공급망 실사법에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춰 작년 중반 이후부터 현황 파악을 하며 장기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은 비록 독일 내 고용 인원 수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 수보다 적다 하더라도, 공급업체로서 직접 대상 및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사전 대응을 구축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법 관련한 컨설팅 기업을 통해 사전에 자문을 구하여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자료: 매일경제용어사전)

 

 

자료: csr-in-deutschland.de,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Handelsblatt,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IW), EU 공급망 실사법 웨비나 자료, 매일경제용어사전, 관계자 인터뷰bgbl.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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