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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입 부가세 징수 기준 및 절차 변화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제혁
  • 2022-03-28
  • 출처 : KOTRA

EU 역외 국가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수입 부가세 자동정산(Auto-liquidation) 도입

프랑스에서도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외로부터 E-Commerce 목적의 수입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해서 프랑스 통관 및 세무 당국은 수입통관 및 전자상거래 단계의 부가세(TVA) 부과 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프랑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TVA)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비과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래에 대해서는  세   다.

 

<프랑스 세관 업무 현장>

텍스트, 스크린샷, 실내, 디스플레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프랑스 관세청]


2021년 7월 1일부터 EU 역외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온라인 쇼핑 과세 시스템 개편

난해 하반기부터 프랑스를 포함한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TVA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최대 22유로의 상품에는 TVA가 면제됐으나 EU 국가와 비 EU 국가 간의 형평성을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상품에 TVA가 부과되면서 모든 상품에 대한 세관 신고가 필요하게 됐다. 또한 공식 세관 신고의 경우 “Samples”, “Spare Parts” 등의 일반적인 상품 명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상품 명세, 품목별 가격, HS 코드 등의 정확한 인보이스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EU 역외로부터 물품 발송 시 TVA 면제를 위해 ‘쪼개기 발송’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온라인 판매의 정확
한 세금징수와 사기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투명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비EU 국가에서 배송되는 제품과 관련된 탈세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련의 법률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의 경우 역시 150유로 이하의 상품 구매 시 IOSS(Import One-Stop Shop)라는 TVA 전용 단일 창구를 통해 판매자가 TVA를 구매자에게 받도록 됐다. 주문한 물건의 수입세관신고 시점이 아니라 온라인 주문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가 결제하도록 보장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150유로 이상의 상품인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온라인 상 가능)를 거쳐야 한다. 또한 EU 국가 내에서 온라인 쇼핑을 운영할 경우 EU 회원국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되게끔 간편화시켰다.

프랑스 관세청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시 추가 세금 지불과 관련해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르면, EU 밖의 국가에서 배송되는 제품의 경우에 온라인 결제 단계에서 TVA, 관세 등을 한꺼번에 미리 결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150유로 미만의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TVA 등의 추가 요금을, 150유로 이상의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TVA와 더불어 관세까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수입부가세의 ‘자동정산방식’ 의무화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자동정산방식 거래징수(autoliquidation)’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되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재화의 수입 시 세관 통과 시점에서 수입세관장이 TVA를 대리징수한 뒤 수입자가 TVA 신고 시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경우 세관 통과 시점에 TVA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 신고 시 TVA 신고(CA3 서식)를 통해 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자동정산방식(autoliquid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리 및 징수가 세관이 아닌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 ‘자동정산방식’이 사전 허가의 방식이 아니라 의무화되고 자동화되었으며, 따라서 프랑스 내 수입되는 제품의 TVA 신고 및 납부는 이제 세관 신고 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월별 또는 분기별 CA3 신고: 매달 CA3 신고가 원칙이나 매해 TVA 납부 금액이 4000유로 미만일 경우 3개월마다 한 번씩 CA3 신고) 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프랑스의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 시 TVA 신고와 동시에 TVA를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세금 면제 대상이라도 예외 없이 신고).


또한 이러한 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프랑에서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업자는 이를 위해 프랑스 내 공용 부가세 번호(Numéro de TVA intracommunautaire françai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번호가 없는 프랑스 내 사업체는 제품 수입 이전에 이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한다. 또한 이미 TVA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에 세관 신고와 TVA 세금 신고 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공공재정일반총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 TVA 신고서는 미리 일정 내용을 입력하고 매달 14일 그 전달 이루어진 과세 가능 수입 내역을 TVA 신고서 CA3의 A4 항목으로 옮겨 기입해 TVA 신고서를 채우도록 됐다(24일까지 내용 수정 가능). 


프랑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세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 조직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력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1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Action Publique 2022’에는 공공재정일반총국의 업무 범위 재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에너지 소비세(TICPE), 담배세, 주류세, 프랑스 선적 취득권 등 15가지의 세금 관리 및 징수 업무를 공공재정일반총국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 해 세관에서 거둬들이는 액수의 절반 가량이 공공재정일반총국의 관리감독 아래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세무 전분 변호사 T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1월 1일부터 TVA 처리와 관련된 세관의 업무가 경제부의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을 거치게 되게 된 것을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세관과 세무당국을 이중으로 거치면서 회계 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수입과 동시에 TVA를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및 프랑스가 계속해서 EU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수출입 및 상거래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HL 사이트, 프랑스 세관 사이트(douane.gouv.fr), 프랑스 국세청 사이트(impots.gouv.fr), 프랑스 경제부 사이트(economie.gouv.f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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