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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2년판 해외직구 리스트’ 3월 1일부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2-03-02
  • 출처 : KOTRA

토마토 주스, 가발,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29개 품목 신규 추가

견과류, 김 등 총 90개 품목의 수입 조건을 ‘보세상품’으로 제한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등 8개 중앙부처는 ‘해외직구(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리스트(跨境子商零售口商品清单)’ 수정판(이하 2022년판 리스트)을 발표하고 3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跨境子商)가 정식명칭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직구’로 약칭

  · 공고문: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191044/index.html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해외직구를 관리해왔다. 중국 소비자의 해외 소비품 소비 수요, HS 코드 조정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조정해왔으며 2016년 4월 1차 리스트 발표 이래 2016년, 2018년, 2019년 3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기존 중국 해외직구 리스트 조정동향>

구분

시행시기

품목 수

주요 품목

1

2016.4.8.

1,142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2차(추가)

2016.4.16.

115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추가

2018년판

2019.1.1.

1,321

1, 2차 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 용품 추가

2019년판

2020.1.1.

1,413

냉동식품, 주류, 생필품 등 추가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022년판 품목 조정상황

 

현재 시행 중인 2019년판에 29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1개 품목을 삭제했으며 중국 HS코드 조정상황에 따라 115개 품목에 대한 HS 코드(8단위) 조정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206개 품목의 ‘비고란’, 즉 수입 조건을 수정했다.

 

1) 삭제

기타 칼(단검·랜스, 칼집과 시스 포함) 및 부분품(HS 9307.00.90)은 삭제돼 3월 1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할 수 없게 됐다.

 

2) 추가

추가된 품목은 토마토 주스, 가발, 가정용 식기세척기,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게임기,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으로 HS 8단위 기준 총 29개이다.

 

<2022년판에 추가된 품목>

연번

HS 코드

상품

비고(수입조건)

1

0307.29.10

기타 가리비

온라인상 구매한 보세상품만 허가

2

0910.20.00

사프란

온라인상 구매한 보세상품만 허

3

2009.50.00

토마토 주스


4

2103.30.00

겨자 분말 및 조제품


5

2925.29.00

기타 아마민 및 염과 유도체

크레아틴(근육세포나 뇌세포에서 에너지대사 촉진하는 물질)만 허가

6

6302.31.91

기타 면 침대 시


7

6302.31.92

기타 면 타올 이불


8

6305.39.00

기타 화학섬유로 만든 대형 포장백


9

6406.90.91

깔창


10

6704.11.00

가발(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11

6704.20.00

가발(인모 사용)


12

8422.11.00

가정용 식기세척기


13

8443.32.21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14

8519.89.10

기타 음향 녹음·재생 설비

(확성기 장착 여부 불문)


15

8523.49.90

기타 광학식 매체


16

8527.92.00

시계기능 있는 라디오 수신기기


17

8536.69.00

전압 ≤1000V와 플러그와 소켓


18

9113.90.00

기타 비금속 와치밴드 및 부분품


19

9401.61.90

쿠션이 장착된 나무틀의 기타 좌구

‘수출입 야생동식물 목록’ 관련 상품일  경우 ‘목록 내 상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의무화

20

9504.50.20

자체 영상표시기기의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및 설비


21

9504.50.30

기타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및 설비


22

9504.50.80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부품


23

9506.11.00

스키


24

9506.12.00

스키 스트랩


25

9506.19.00

기타 스키용품


26

9506.31.00

골프채


27

9506.39.00

기타 골프용품


28

9620.00.1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촬영 전용)


29

9620.00.90

기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3) HS 코드 조정

냉동 가리비, 인삼·홍삼, 마스크, 스마트폰, 호흡기 등 115개 품목은 2022년판 중국 수출입세칙에 따라 HS 코드(8단위)를 조정했다.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HS 코드 조정에 유의해야 한다.

 

4) 수입 조건(비고란) 수정

리스트의 ‘비고란’은 수입 조건을 의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으로 통관할 수 있다. 2022년판에서는 버터, 유청, 견과류, 말린 과일, 김 등 총 90개 품목의 ‘비고란’에 ‘온라인상 구매한 보세상품만 허가(网购商品)’한다고 새롭게 추가했다. 온라인상 구매한 보세상품(网购商品)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관특수감독구역(또는 보세물류센터)에 보관한 상품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물류업체가 통관수속을 진행한 후 해관특수감독구역에서 중국 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비고란’에 ‘온라인상 구매한 보세상품만 허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3월 1일부터 해당 90개 품목은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할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으로 통관할 수 없게 됐다.


과일, 모피·피혁제품, 천연재료로 만든 안경테, 샴푸, 치약 등 총 93개 품목의 원료/원자재가 ‘수출입 야생동식물 목록’ 관련 상품일 경우 ‘목록 내 상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수입 조건을 명시했다.


2022년판 리스트는 설탕 등 9개 당류 상품은 구매 한도*를 수정했다. 기존엔 설탕 등 4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1인당 연간 구매 한도가 ‘2㎏ 이내’였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액상 과당 등 총 9개 품목의 1인당 연간 구매 합계량이 2㎏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2022년판 구매 한도 수정>


2019년판(2020.1.1.~2022.2.28.)

2022년판(2022.3.1.~)

구매 한도

1인당 연간 2㎏ 이내

관련 품목

사탕수수원당(HS 1701.14.00) 

향료/착색제 첨가한 원당(1701.91.00)

설탕(1701.99.10)

기타 정제된 당류(1701.99.90)

사탕수수원당(HS 1701.14.00) 

향료/착색제 첨가한 원당(1701.91.00)

설탕(1701.99.10)

기타 정제된 당류(1701.99.90)

사탕무원당 수용액(1702.90.11)

사탕무원당 고체 혼합물(1702.90.12)

기타 전화당(1702.90.90)

향료/착색제 첨간한 사탕무원당 수용액(2106.90.61)

사탕무원당 고체 혼합물로 만든 조미료(2106.90.62)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리스트 수정은 중국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내수소비형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22년 기저효과까지 사라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세는 한층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잡한 검역 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소비 시장수출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판 리스트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반영한다. 견과류, 김 등 총 90개 품목의 수입 조건을 ‘보세상품’으로 제한한 것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상품 직접 구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관련 기업의 중국 방역 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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