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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기업을 위한 RCEP 활용 길라잡이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최용은
  • 2022-02-07
  • 출처 : KOTRA

태국, RCEP 협정 발효 직후 29,891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39,366개 품목 추후 인하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과 실익 비교 필요

RCEP 추진 경과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 2022년 1월 1일 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일 발효됐다. 2012년 11월부터 공식 협상이 시작된 RCEP은 2020년 11월 15개 국가의 최종 서명을 거쳐 타결됐다. 태국의 경우 2021년 2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2021년 10월 말 아세안 사무국에 RCEP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목표한 11월보다 일찍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태국은 RCEP 발효 직후 2만989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3만9366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일정 기간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 RCEP 발효를 계기로 태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일-아세안 FTA에서 개방이 제한됐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수준을 확대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건설, 소매업, 콘텐츠 분야 등의 시장 개방 수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 발효에 따른 태국 주요 기관 반응

 

2022년 1월 10일 현지언론 쁘라차찻(Prachachat) 보도에 따르면, 태국 무역협상국(DTN) 어라몬 쌉타위탐 국장은 한-아세안 FTA 주요 수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냉동 수산물 등으로 90.7%의 철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RCEP 발효로 기존 FTA 혜택 외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태국은 대한국 수출품목 중 특히 농산물(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고무제품, 가공 수산물, 반려동물 사료, 전분 및 변성 녹말, 타피오카 녹말 등의 관세가 2041년까지 완전 철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시콘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투자유치 측면에서 RCEP은 태국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RCEP을 통해 기존에 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고 우수한 제조 인프를 갖춘 HDD, IC, 인쇄회로,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생산 기술을 발전시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이끌어냄으로써 태국 산업 생산구조를 S-Curve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RCEP 역내국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 또한 언급되고 있다.

 

그밖에 일각에서는 RCEP 발효 및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태국 내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다. 앗 피산와닛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국제무역연구소장은 RCEP이 발효될 경우 역내국으로부터 저렴한 물품이 유입돼 중소기업 및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특히 중국-라오스 간 고속철도망으로 인해 대중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태국과 RCEP 체결국 간 교역 규모

 

태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RCEP 체결국가로부터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28.1% 증가한 1678억915만 달러로 전체 수입금액의 62.7%를 차지하며 높은 수입의존도를 기록했다. RCEP 역내국 중 수입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33.6%, 28.9%, 18.5%, 29.3%, 40.3% 증가했다.

 

<태국의 대RCEP 체결국 수입통계(2018~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21/'20

전 세계

248,201

236,260

206,156

267,600

29.8

RCEP 역내국 합계

149,201

145,330

131,035

167,809

28.1

중국

49,903

50,271

49,801

66,546

33.6

일본

35,256

33,197

27,687

35,685

28.9

말레이시아

13,240

12,767

10,145

12,018

18.5

한국

8,876

8,658

7,672

9,919

29.3

인도네시아

7,953

7,221

5,792

8,127

40.3

싱가포르

7,684

7,583

7,485

7,365

-1.6

베트남

5,696

5,444

5,436

6,939

27.7

호주

5,874

3,955

3,308

6,359

92.3

필리핀

3,436

3,221

3,021

3,815

26.3

라오스

2,613

2,538

2,975

3,260

9.6

미얀마

3,012

3,246

2,796

2,823

1.0

태국

3,326

3,681

2,708

2,689

-0.7

캄보디아

768

2,272

1,147

894

-22.1

뉴질랜드

719

736

691

827

19.7

브루나이

844

542

373

543

45.6

[자료: 태국 상무부]

 

2021년 태국의 RCEP 체결국가로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1458억7762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3.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역내국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순으로 각각 전년대비 24.8%, 9.6%, 12.3%, 38.1%, 10.9%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38.5% 성장하며 전체 13위 수출대상국, RCEP 역내국 중 10위 수출대상국을 기록했다.

 

<태국의 대RCEP 체결국 수출통계(2018~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21/'20

전 세계

252,957

246,269

231,634

271,174

17.1

RCEP 역내국 합계

141,183

133,038

123,405

145,878

18.2

중국

30,317

29,170

29,813

37,204

24.8

일본

24,937

24,524

22,808

24,985

9.6

베트남

12,961

12,115

11,167

12,539

12.3

말레이시아

11,645

10,360

8,734

12,058

38.1

호주

10,776

10,229

9,831

10,902

10.9

싱가포르

9,303

8,873

9,512

9,010

-5.3

인도네시아

10,248

9,105

7,628

8,861

16.2

캄보디아

7,620

7,146

6,084

7,080

16.4

필리핀

7,910

6,917

5,056

7,068

39.8

한국

4,940

4,728

4,248

5,883

38.5

미얀마

4,628

4,363

3,799

4,315

13.6

라오스

4,125

3,847

3,360

4,002

19.1

뉴질랜드

1,668

1,546

1,250

1,889

51.0

브루나이

106

116

114

83

-27.0

[자료: 태국 상무부]

 

RCEP 특징 및 활용방안

 

태국 수출입 비중의 과반을 상회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과 다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태국 진출 우리 기업들은 태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에 대한 교역 확대 기회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태국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 완전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이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TA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에 대해 RCEP 세율 적용의 실익을 따져봄으로써 태국 시장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의 특혜세율이 낮은지를 우선 비교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는 2010년 1월 1일 발효 이후 올해로 12년차를 맞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돼 90% 이상의 개방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RCEP은 이제 막 일부 국가에서 발효됐고 발효 1년차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이었던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에 대해 RCEP 협정세율 적용 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샴푸(HS 3305.10)의 경우, 기준세율은 20%로 한-아세안 FTA (수입신고시 AK3 코드 적용) 협정 세율은 5%이다. 태국의 경우 HS 3305.10은 수입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에 해당함에도 샴푸가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 한국의 민감품목에 해당해 상호대응주의에 따라 태국에서도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RCEP에서 HS 3305.10은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해 샴푸를 수출하는 기업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가 아닌 RCEP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관세 면제(0%)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바이어와 협상 시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조미김(HS 2008.99)의 기준세율은 30%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수입신고 시 AK3코드 적용) 세율은 5%이다. 이 품목 또한 태국의 수입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해당하나 HS 2008.99가 한국의 민감품목에 해당해 상호대응주의에 따라 태국에서도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샴푸와 달리 RCEP 협정문 부속서상 태국 양허 스케줄에 따르면 HS 2008.99의 1년차 관세 인하수준은 28.5%에 불과하며 발효 17년차에 비로소 4.5%로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20년차 이후 완전 철폐되는 바, 조미김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아세안 FTA, RCEP 관세 실익 비교 예시>

HS Code

품목명

기준세율

한-아세안 FTA

RCEP 발효 1년차

3305.10

샴푸

20%

5%

0%(즉시 철폐)

2008.99.50

조제한 식용해초류

30%

5%

28.5%(20년간 철폐)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RCEP 협정문, 태국 관세청(Integrated Tariff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방콕 무역관 작성]

 

이처럼 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협정별, 시기별 FTA 특혜세율이 상이할 수 있는 바 바이어와 상담 또는 수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태국 관세청 세율 조회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 일반세율 및 협정별 세율 조회 화면>

일반관세(General Rate)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주: 일반품목(Normal Track)은 Ak1,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은 AK3 세율 확인

RCEP 특혜세율

[자료: 태국 관세청(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RCEP 태국 양허표 예시>

*주: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

[자료: FTA Korea(https://www.fta.go.kr/rcep/doc/2/)]

 

이번 발효된 RCEP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아세안 FTA와는 달리 RCEP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있어 누적기준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으로 RCEP이 체결된 역내산 원산지 재료도 수출 당사국 원산지로 인정되는 조항이다. 즉, 누적기준 활용 시 원산지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RCEP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와 RCEP 협정 세율이 동일하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를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이 보다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누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RCEP 체결국에서 생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기존 한-아세안 FTA에는 없던 무역원활화 조항이 포함돼 수입국에서 통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성 상품이나 항공 특송 화물의 경우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될 시 6시간 내에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통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시사점

 

KOTRA 방콕 무역관과 태국 내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인 대외무역국(DFT) 담당자와의 유선 인터뷰에 따르면, RCEP 발효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미 원산지증명서(Form RCEP)를 발급받았으며 통상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는 무역거래가 시작되기 5일 전 발급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미 태국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빠르게 RCEP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RCEP 발효 초기 관세 철폐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상호대응세율에 의거 한-아세안 FTA수혜 대상 품목임에도 관세가 부과됐던 품목 중 RCEP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지 못했던 품목 중 RCEP의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누적기준 적용에 따라 원산지 인정이 가능한 품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밖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대태국 수출 관심 품목의 관세 철폐 스케줄을 확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완전 철폐 또는 인하시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추후 RCEP 협정 세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거나 바이어 발굴 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방콕 무역관에서는 2018년 5월부터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FTA 활용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 접수를 진행하는 바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관련 문의가 있을 시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KOTRA 방콕 무역관으로 문의 가능한 점 또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자료: 태국 무역 협상국(DTN), 태국 대외무역국(DFT), 태국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RCEP 협정문(FTA Korea), 현지 언론보도(Prachachat, BBC news, Bangkok biz news, Bangkok post, Mreport), KOTRA RCEP 실무활용가이드북 및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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