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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2-02-07
  • 출처 : KOTRA

대상품목은 라면 및 식이보충제로, 증명서 발급 후 제출 필요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SFF)을 활용한 식품 모니터링 및 규제 지속 심화될 전망

개요

 

20222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에 대해 EU의 수입강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선적 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시험성적서 및 증명서는 국내 공식 담당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 식이보충제: Food supplements containing botanicals

 

주요 내용

 

EU는 제3국에서 역내로 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관련 집행위 실행규정 EU 2019/1793). 동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위는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감독 규정 부속서I는 제3국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사료 중 역외국별 국경통제가 필요한 물질들을 다루고 있으며 부속서II곰팡이독소, 잔류농약, 펜타클로로페놀,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과 미생물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며 관련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물질·제품 리스트는 2002년 설치된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이하 RASFF)의 통지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데, 집행위는 이 경보시스템에서 최근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에 포함되는 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은 살모넬라 감염방지 등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변이원성물질(mutagen), 발암물질(carcinogen), 생식독(reproductive toxicant)1B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집행위는 EU 차원의 조사를 통해 오염된 에틸렌옥사이드를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수입강화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사료 관리감독 규정의 부속서II 내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식품을 추가 등재한다고 전했다(관련 개정규정 EU 2021/2246). 한편, 이번 집행위가 발표한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규제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적용되며 국별 규제 대상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국명

규제대상 물질·품목

중국

잔탄검(xanthan gum)

인도

로커스트콩, 구아검, 향신료, 탄산칼슘, 식이보충제

한국

인스턴트 라면, 식이보충제

말레이시아

로커스트콩

터키

로커스트콩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자료: EU 집행위]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시험결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U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증명서 양식>

 

[자료: EU 집행위]

 

증명서의 제출 의무는 218일부터 EU 역내에 도착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통관이 불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재 EU16일 전에 선적하여 218일 이후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 유럽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국산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는 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업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시행일 적용이 연기된 바 있다.

 

EU의 식품 조기경보 시스템

 

이번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EU의 수입강화조치는 역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플랫폼인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SFF)’에서 비롯되었는데 동 시스템은 유럽 내 수입,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해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EU-27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자국 내 유통되는 식품·사료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집행위는 위험 수준에 따라 경고, 정보, 거부, 기타 등 4개의 통지로 구분한 후 플랫폼을 통해 전 회원국으로 공유한다. 통지를 받은 회원국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자국 내에도 유통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U의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 통지 분류>

분류

내용

경고 통지

(Alert notification)

심각한 위험이 감지되어 회원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회원국은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을 리콜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함.

정보 통지

(Information notification)

위험성이 크지 않거나 또는 특정 회원국 내 위험이 탐지되었지만 타 회원국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통관거부

(Border rejection)

위험성이 존재해 회원국 내 반입이 거부되는 제품들로,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현장 내 폐기처분 조치 시행

기타(News)

경고 또는 정보통지 형태 등 회원국 내 공유되지 않은 정보이나 감독관리당국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타 정보

[자료: EU 집행위]

 

RASFF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국별 발생한 통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식품 카테고리, 위험물질, 통지일, 통지회원국, 제품생산국, 위험 수준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주*: 링크: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screen/consumers

 

<국별 통지 고시 화면 예시>

[자료: RASFF]

 

<(예시) 벨기에 당국이 통지한 퀴노아 샐러드 내 살모넬라 검출 정보>

[자료: RASFF]

 

2021823일 발표된 집행위의 RASFF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1~12월 총 3,862건이 통지되었는데 이 중, 심각한 위험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고통지가 총 1,430건으로(전년대비 +22%) 가장 많이 발생한 통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통관거부통지(1,056),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지(791), 후속조치를 필요로하는 정보통지(572) 및 기타통지(13)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특정 회원국의 최초 통지 후 총 11,062건의 관련 후속 통지가 발생했으며,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14,997건으로 전례없는 높은 참여도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0RASFF 유형별 통지 현황>

(단위: 건수)

 

[자료: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집행위는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SFF)이 역내 유통되는 식품·사료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을 크게 저감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EU20205월 발표된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그린딜 정책의 중요 분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RASFF 시스템을 활용한 EU의 식품 모니터링 및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시스템 내 회원국의 통지가 많은 제품일수록 수입강화조치 등 EU 차원의 대응이 수립되는 바, 관련 기업들의 주시가 요구되며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RSS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진출한 회원국 내 통지되는 최신 정보들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screen/consumers).


<참고: Farm to Fork(F2F) 전략>

· 농장에서부터 식탁(포크)까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는 EU의 식품안전전략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식품시스템 전환을 통해 EU 농업분야 경쟁력 증대가 목적

· 수입식품의 EU 규정준수 및 품질관리감독 기능 강화, 식품공급망 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소, 2030년까지 유해한 농약 사용 50% 감축 및 비료사용 최소 20% 감소 및 농지 경작방식 유기농 전환(전체 농가의 25%) 등이 주요 내용



자료: EU 집행위, RASFF, 식약처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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