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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2)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2022-02-04
  • 출처 : KOTRA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팜오일 등 수출 제한 조치 시행

한국산 주요 수입품인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 제한 확대로 기업 애로사항 증가

지난 뉴스에서 품목별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뉴스에서는 수출입 프로세스 전반을 규율하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 20호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본다.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는 수출에 대한 규정이고, 20호는 수입에 대한 규정이다. 공통적으로 INSW 플랫폼으로 수출입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가 통일됐고, 품목별로 사전수출입 승인, 선적전 검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1. INSW 플랫폼으로 통일된 수출입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

 

이번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와 제20호 발효 전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유관부처에 신청해야 했었다. 예를 들어 수입허가(API, Angka Pengenal Importir)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부에서 운영하는 OSS 시스템을 활용했고, 사전수출입 승인을 위해서는 무역부에서 운영하는 INATRADE 포털(http://inatrade.kemendag.go.id)을 활용했다. 농수산품목의 수출입 허가는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신청해야 했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신청 프로세스는 2021년 11월 15일 이후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플랫폼으로 모두 일원화됐다.(클릭 INSW 사용법으로 이동) OSS, INTRADE 등 기존 사이트와의 호환을 위해 INSW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 INSW에서 새롭게 신청하면 해당 아이디를 기존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입 인허가를 신청하기 한 서류는 NPWP(납세자 식별 번호), NIB(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INSW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한 각종 인허가 정보>

[자료: https://www.insw.go.id/aplikasi-lnsw]

 

또한 이번 법령을 통해 SNANK로 불리는 국가 상품 수지 시스템(Sistem Nasional Negara Komoditas)을 개발했다. SNANK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국내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상품 현황 관리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품목의 수출입을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SNANK 플랫폼을 통해 사전 수출입 승인 허가 물량을 결정하는 식이다. 현재 농산품 일부만 시스템 상 반영이 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으로 알려져 있다.

 

2.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 변경 사항

 

해당 법령에 명시된 수출 정책은 사전수출승인(Persetujuan Expor), 선적전 검사(Laporan Surveyor), 지정 수출자제도(Eksportir Terdaftar) 등 수출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품목이 새로 사전수출승인 필수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전수출승인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내 수급을 고려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수출 쿼터 성격의 규제로 사전수출승인 대상 품목은 수출 전에 INSW를 통해 무역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해서 이전 뉴스에서 살펴본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에 의거해 수출이 제한된 품목일 지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법령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에 의거해 요소 수출이 금지됐지만, 수출이 금지된 요소는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요소에 국한되며, 보조금 지원이 없는 요소는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9호에 의거해 사전수출승인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제19호 법령을 통해 신설된 SNANK 시스템으로 국내외 상품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수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팜오일이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팜오일 원유인 CPO(Crude Palm Oil)의 국제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자국 내 식용유 가격도 같이 상승하자 국내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팜오일 원유, 정제 팜올레인(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Olein), 사용된 식용유(Used Cooking Oil) 등 팜오일 관련 품목들을 새롭게 사전수출승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팜오일 국제가격 동향>

<단위: 말레이시아 링깃/톤>

[자료: Trading Economics]

 

해당 정책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22년 제2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02 Tahun 2022)를 통해 1월 19일에 발표됐다. 현재 다루고 있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에 팜오일 항목을 추가한 개정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및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2022년 1월 24일(월)부터 발효됐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규제 현황은 첨부된 법령 원문 파일을 참고 바란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팜오일 수출제한정책 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3.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20호에 따른 주요 수입품목 변경 사항

 

위에 서술한 법령 제19호가 수출 품목을 규율 했다면, 이번 20호 법령은 수입 품목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기존 39개의 다른 법령으로 규율하던 품목별 수입 제한이 이번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20호로 대체됐다. 이번 법령을 통해 다양한 품목이 새롭게 사전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 선적전검사(LS, Laporan Surveyor), 통관 후 보고 대상(Post Border)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현지 내수 시장 우선 관점에서 물품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품목 수입규제 동향>

품목

HS 코드/법령 원문 페이지 번호

수입 규제

IT/IP

PI

LS

PB

10.06, 11.02
Reference Page 27-35



설탕

17.01
Reference Page 42-52



철강제품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3.01, 73.03, 73.04, 73.05, 73.06, 73.07, 73.08, 73.10, 73.12, 73.16, 73.17, 73.18, 72.19, 72.20, 72.25, 72.26, 72.27, 72.28, 72.29, 73.09, 73.13, 73.14, 73.15, 73.20, 73.21, 73.23, 73.24, 73.25, 73.26
Reference Page 118-142



타이어

40.11, 40.13, 87.08 
Reference Page 143-146


플라스틱 원료

27.11, 29.01, 39.02 
Reference Page 149-152



윤활제 원료

27.10
Reference Page 152-153



반제품 수공구

82.01
Reference Page 154-156


시멘트

25.23
Reference Page 156-161


세라믹

69.01, 69.04, 69.05, 69.07, 69.09, 69.10, 69.11, 69.13, 69.14
Reference Page 163-167



특정 제품

식음료
07.10, 07.12, 08.13, 09.04, 16.04, 16.05, 17.04, 18.06, 19.01, 19.02, 19.04, 19.05, 20.02, 20.04, 20.05, 20.07, 20.08, 20.09, 21.01, 21.03, 21.04, 21.05, 22.01, 22.02, 24.02, 28.53
화장품/가정용 소비재
33.04, 33.05, 33.06, 33.07, 34.01
완성된 섬유제품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96.19
신발

64.01, 64.02, 64.03, 64.05
전자기기
84.13, 84.14, 84.18, 84.19, 84.50, 84.71, 85.09, 85.16, 85.17, 85.18, 85.19, 85.21, 85.25, 85.27, 85.28, 85.29, 85.39, 85.43
완구
95.03, 95.04
Reference 217-266



의류 및 악세서리 완제품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65.05
Reference Page 267-297


섬유 및 섬유제품

50.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09, 53.10, 53.11, 54.07, 55.12, 55.13, 55.14, 55.15, 55.16, 57.01, 57.02, 57.03,  57.04, 57.05, 58.01,  58.02,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9.01, 59.02, 59.03, 59.07, 59.11,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54.02, 55.01, 55.03, 55.04, 55.06, 51.11, 51.12, 51.13, 54.01, 54.02, 56.05
Reference Page 297-327



주류

22.03, 22.04, 22.05, 22.06, 22.08
Reference Page 333-338

IT



주류 원료

22.08
Reference Page 339-341



신발, 전자제품, 이륜 및 삼륜 자전거

64.04, 84.15, 87.12
Reference Page 342-344



전구체, 비약제

28.06, 28.07, 28.41, 29.02, 29.09, 29.14, 29.15, 29.16, 29.22, 29.24, 29.32, 29.33, 29.33, 29.39
Reference Page 344-347


석유, 천연가스, 기타 유형 연료

27.09, 27.10, 27.11, 29.09, 22.07, 38.26
Reference Page 348-352




B2 등급 위험물질

25.28, 28.05, 28.10, 28.27, 28.29, 28.33, 28.37, 28.40, 29.04, 29.12, 29.15, 29.17, 29.18, 29.20, 29.22, 29.24, 29.27, 29.30, 29.32, 32.03, 32.04
28.11, 28.12, 28.45, 28.53, 29.03, 29.04, 29.05, 29.18, 29.20, 29.21, 29.22, 29.29, 29.30, 29.31, 29.33, 30.02, 38.24, 39.11
Reference Page 386-418


[주: IT/IP(등록된 수입자), PI(사전수입규제), LS(선적 전 검사), PB(통관 후 보고 대상)]

[자료: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0 Tahun 2021]

 

이전 뉴스에서 살펴본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에 의거해 수입이 제한된 품목일지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법령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수출입에 대한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은 2021년 4월 1일에 공포됐고, 법안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228일 뒤인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에 따라 실제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령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출 부분을 보면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 규제 항목에 포함된 품목과 더불어 무역부  장관령 2022년 제2호를 통해 1월 24일부터 발효 예정인 팜오일 수출 물량 제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Global Change Data Lab에서 운영하는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오일 생산의 8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2018년 팜오일 생산량은 4060만 톤에 달해 전 세계 팜오일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팜오일 생산량 추이>

[자료: Ourworldindata.org,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21년 11월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팜오일(HS Code 1511) 수출액은 2조339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1%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40억6000만 달러), 인도(31억1000만 달러), 파키스탄(24억5000만 달러), 미국(13억1000만 달러), 방글라데시(12억6000만 달러) 등이며, 한국은 17위(3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일한 기간과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의존도는 58.5%(물량 기준으로 보면 58.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오일 수출 물량 제한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팜오일 조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팜오일 품목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수입액)/ 천 톤(수입량), %>

국가

수입액 기준(점유율)

수입량 기준(점유율)

2019

2020

2021.11

2019

2020

2021.11

인도네시아

177.7
(51.0%)

187.6
(46.4%)

349.8
(58.5%)

334.5
(52.1%)

277.3
(47.2%)

341.8
(56.4%)

말레이시아

156.7
(44.9%)

214.8
(53.1%)

247.4
(41.4%)

280.3
(43.7%)

308.4
(52.5%)

263.6
(43.5%)

총수입

348.7

404.4

597.8

642.0

587.1

605.7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등]

 

그 다음으로 수입 품목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화장품과 일부 의료기기 분야 애로사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품목들은 이번 법령을 통해 수입 시 선적전검사 의무화가 추가된 품목이다. 해당 프로세스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추가됐다. 선적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Surveyor Indonesia가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FOB 가격에 따라 최대 300달러에서 1600달러 정도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및 가정용 의료기기 선적전검사 비용>

[자료: SURVEYOR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기업과 유통기업 담당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쉽사리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부담이 증가돼 경영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서 다양한 품목에 대해 사전수입승인과 선적 전 검사를 확대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송 후에 확인하는 바람에 물품이 반송(Ship back)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통관 자문위원인 SPL Logistics의 김하현 대표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내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을 통해 INSW 시스템이 통합됐다고 해도 실제 안정화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법령 공포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참고 바란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무역부, Surveyor Indonesia,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Ourworldindata.org, Trading Economics 등

참고: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9, Nomor 20 Tahun 2021,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 Tahun 2022(법령 원문, 부록)

법령조사: Raisha Shadrina(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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