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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대중 수출과 RVC 재편에 대한 영향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2-01-24
  • 출처 : KOTRA

단기 내 RCEP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직접적 관세 혜택은 제한적

원산지 누적 기준 등 활용방안 검토해볼 필요

중국 중심의 RVC 재편 가속화, 우리 기업의 RVC내 역할 강화해야

오는 2월 1일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한중 교역과 경제협력은 ‘RCEP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 FTA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국이 다양한 만큼, 참여국 모두 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와 전문기관들은 현지 기업들에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역내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혜택

 

RCEP에서 한중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FTA)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은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대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은 기존의 90.6%에서 91.1%(품목수 기준)로 소폭 확대되었다.

 

<전체 관세철폐 수준(품목 수 기준)>

중국 → 한국

한국 → 중국

한-중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한-중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92%

0.03%

92%

90.67%

0.5%

9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또 일부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한국산 건강식품인 인삼·홍삼*을 예로 들면,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으로 올 1월 31일까지는 MFN 세율 20%를 적용 받지만 2월 1일부터는 RCEP 세율 13.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주*: 인삼·홍삼 HS 1211.20.99, ‘21.11월 누계 대한 수입액 3,006만 달러(전년 동기비 61.6%↑)

 

그러나 중국이 그간 최혜국세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온데다가 한-중 FTA(2015.12.20. 발효)가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만큼 다수의 품목은 RCEP 협정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2021년 11월 누계 기준 중국 대한국 수입 50대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비교한 결과, 한-중 협정세율(한-중 FTA, APTA, RCEP)이 MFN 세율보다 낮은 품목은 총 17개, 이 중 15개 품목은 MFN(또는 잠정)세율이나 RCEP 협정세율보다 발효 8년차인 한-중 FTA 세율이 훨씬 낮다. 남은 2개, 고순도 음극의 정제구리(HS 7403.11.11.)와 항공유(HS 2710.19.11)는 한-중 FTA 세율과 RCEP 세율 모두 ‘0’이다.

 

<중국 對韓 수입 50대 품목 중 한-중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낮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2021.1~11.

수입액

대한 수입 중 비중

증감률

MFN/

잠정 

한중

FTA

RCEP

7

8529.90.42

비특수용 영상모듈

4,044,254

2.1

120.4

3

2.4

10.8

14

7403.11.11

고순도 음극의

정제 (동)구리

1,754,319

0.9

112.4

0

0

0

16

7003.19.00

휴대폰/테블릿PC

덮개용 원판유리

1,484,050

0.8

0.6

5

3.5

15.8

17

3824.99.99

조제 탄화규소

1,329,682

0.7

39.6

6.5

3

5.9

18

2901.22.00

프로펜

1,329,505

0.7

39.3

1

0.4

1.8

20

2902.20.00

벤젠

1,263,078

0.7

174.6

2

0.9

1.8

22

2842.90.30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

1,108,441

0.6

10.3

5.5

0

0

25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947,073

0.5

78.9

6.5

5.9

-

27

2901.21.00

에틸렌

903,298

0.5

77.3

1

0.4

1.8

30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초급형태

875,485

0.5

51.9

6.5

3

5.9

32

3903.30.9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854,181

0.4

18.2

6.5

3.9

6.2

37

2710.19.93

윤활유 기유

687,976

0.4

29.2

6

2.8

5.4

39

2713.20.00

석유역청

660,501

0.3

-8.1

8

3.7

7.2

40

3920.62.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8,689

0.3

25.9

6.5

3

5.9

43

3906.90.90

기타 아크릴 종합체

628,615

0.3

30.6

6.5

1.3

5.9

45

2710.19.11

항공유

577,299

0.3

-1.4

9

0

0

47

3707.90.90

기타 사진용 화학조제품

547,117

0.3

90.5

2

1.6

7.2

주: 1) 순위는 품목(HS 8단위)의 대한 수입액 순위를 의미함. 대한 수입액 1위 품목인 기타 메모리 반도체(HS 8542.32.90)의 동기간 수입액은 487억 달러에 달함.

2) 이들 품목은 APTA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한-중 FTA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APTA세율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원산지 기준

 

당장 RCEP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직접적 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RVC 40%’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관세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RCEP에서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특히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 진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

    주*: 협정문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의미

 

<RVC 40% 기준 충족여부 검토(예시)>

[자료: KOTRA]

 

아래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핵심 제품을 생산한 후 인건비가 저렴한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례] RVC 40% 원산지 기준 적용

 

(산업망) 미국, 중국으로부터 엔진 부품 수입 → 한국에서 엔진 생산 → 인도네시아(자동차 제조공장)로 엔진 수출

- (역내가치 비율) 미국산 제품을 제외한 역내 역내가치포함비율 64%

(RCEP 협정세율) 한국산 엔진의 역내 수출시 관세율은 2021년 현재 10%,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으로 2030년 0% 관세

 

 

여타 FTA처럼 RCEP도 HS코드별 원산지 규정이 다르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가치사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산품(HS 72~92류)분야는 대부분 원산지 규정이 ‘CTSH(6단위 세번변경) 또는 RVC 40% 기준’을 적용했다. 원산지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고 통관절차 또한 최소화되면서 역내 관련 품목 수출 증대 및 역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코드

품목

원산지 규정

01~05

동물, 동물성 생산품(고기, 생산, 유제품)

WO, CC, CC or RVC40

06~14

식물성 생산품(야채, 과일, 곡물 등)

WO, CC, CC or RVC40

16~24

가공식품, 음료, 주류, 조미료, 담배

CC, CC or RVC40

28~38

화학제품

CTH or RVC40

CTSH or RVC40

39, 40

플라스틱, 고무제품

CTH or RVC40

41~43

가죽제품, 모발제품

CC or RVC40,

CTH or RVC40

50~63

섬유, 의류

CC, CTH

72~83

철강, 금속제품

CTH or RVC40

CTSH or RVC40

84~85

기계, 전기기기

CTSH or RVC40

86~89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운송기기 부품

CTH or RVC40

CTSH or RVC40

90~92

광학기기, 의료기기, 측정기기

CTH or RVC40

CTSH or RVC40

주: WO: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CC: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HS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CTH: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HS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CTSH: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HS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자료: KPMG]

 

역내가치사슬(RVC) 구축 가속화

 

세계 최대 FTA인 RCEP의 발효로 RVC(Regional Value Chain, RVC) 형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 역내가치사슬 구축 가속화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중고급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강력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 방면에서 일정한 격차를 보인다.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 및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무역구조를 형성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제품 제조업’(HS 84, 85류)을 예로 들면, 3국은 집적회로 설비 제조부터 원자재, 최종 상품 수출까지 상호 보완, 협력하는, 완전한 전자제품 제조 가치사슬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웨이퍼와 같은 원자재, 제조설비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집적회로 가공을 마친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구조이다. 최종상품은 다시 한국, 일본, 서방 선진국으로 수출한다. RCEP 발효로 한·중·일 3국이 하나의 FTA체제 아래에 있게 되면서 3국 간 경제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대한국(좌)·일본(우) 수입구조(2021년 11월 누계 수입액, HS 2단위)>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편 중국의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미중 디커플링 심화에 따라 제조업 기업의 동남아 이전이 빨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RCEP의 발효는 동아시아 RVC 구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세안의 대중국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전기기기(HS 85류), 기계(HS 84류), 철강,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광학기기 등이 주를 이루는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과 비슷한 구조이다. CITIC Securities의 밍밍(明明)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무역구조는 중국의 GVC 내 상향 이동(다운스트림 부문 → 미들·업스트림), 동아시아 RVC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아세안 대중국 수입구조(2021년 9월 누계 수입액, HS 2단위)>

[자료: 아세안 홈페이지, CITIC Securities]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지역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해 동남아 등 지역으로 일반 부품소재를, 선진국으로는 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등 중국 중심의 산업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CEP 발효의 중국 중심 RVC 재편 효과>

[자료: CITIC Securities]

 

시사점

 

코로나 팬데믹, 미-중 통상분쟁 전면화·장기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을 주도해온 글로벌가치사슬이 빠르게 지역화, 블록화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당장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 혜택보다 가치사슬 재편과정에서 역내 기업 간 협력, 각자의 RVC에서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기업들은 밸류체인에서의 중국의 역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지로써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기존 생산거점을 비용 및 발전이 다른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있어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인도 및 아세안 등 지역이나 중국의 내륙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RCEP 참여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RCEP과 기존 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해 더 유리한 협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 상무부연구원, CITIC Securities, KPMG,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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