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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디지털세 추진 동향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2021-12-24
  • 출처 : KOTRA

작년 8월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정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세금 납부 시작

한국 진출 기업은 아직 부과 대상에 없지만, 디지털세금 납부 대상 확대 추세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디지털세(Digital Tax)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납부 기업 기준과 세율 세부 내용이 확정된 디지털세 합의안이 추인되는 등 전 세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분기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세금을 징수할 기업들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틱톡,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지정되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올해 하반기가 되서야 본격적으로 세금이 징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 디지털세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 현황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분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20여년 만에 -2.1%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도 정보통신 분야는 전년 대비 10.6% 성장하며, 11.6% 성장률을 기록한 보건의료 분야와 함께 크게 성장한 분야로 꼽혔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35,000km 상당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2023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Satria라는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와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도네시아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업체 Statista는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는 연 평균 1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7천 4백만 명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20년에는 1억 9천만 명으로 159.7% 증가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2억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 인구 추이>

<단위: 백만 명>

[주: *는 예측 치]

[자료: Statista]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교통과 음식,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e-Conomy SEA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7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470억 달러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와 교통,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등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주요 분야 거래액(매출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연 평균 성장률(%)>

[자료: e-Conomy SEA 2021(구글·테마섹·베인앤컴퍼니)]




인도네시아 디지털세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3월 경제와 금융 안정을 골자로 하는 법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을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디지털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세금 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20년 5월 16일 국가 재정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법률 2호(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0)를 제정해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 서비스를 디지털세에 포함시켰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위 법령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은 트위터(Twitter),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줌(Zoom), 페이스북(Facebook) 등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거주(Non resident) 외국 기업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기준 약 90여개의 기업이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세부 명단은 붙임 파일 참조)

 

디지털세 신설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수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예기치 않은 코로나 19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구축,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작년 정부 예산 적자는 1,105.6조 루피아 규모에 달했고,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국제 조세국의 Arnaldo Purba 팀장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세금은 국가 세수 증대를 목표로 2020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디지털 부분의 잠재적 부가가치세 세수는 연간 10.3조 루피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디지털 거래의 범주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연간 14.1조 루피아 규모의 잠재 거래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② 연간 0.9조 루피아 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게임, 음악, 비디오, ③ 연간 7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영화 거래와 ④ 연간 1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특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디자인) 거래, ⑤ 연간 44.7조 루피아에 달하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⑥ 연간 16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방송권 또는 구독형 TV 서비스, ⑦ 소셜 미디어와 연간 17조 1천억 루피아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OTT 서비스 등이 7가지 구분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세 주요 법령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

 

국외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자 거래세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PPN / VAT)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유 무형의 물품과
     서비스에도 부과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외국 상인, 외국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대외 거래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전자 시스템 플랫폼을 통한 국내 무역 등

소득세

(PPh)

 ▶ 소득세는 인도네시아에 고정 사업체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상인,
     외국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등에 부과 가능

 ▶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에 대한 정의는 인도네시아 내 매출액,
     해당 플랫폼 활성 사용자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 거래세

(Electronic Transaction Tax)

 ▶ 정부간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조세회피방지 협정 등에 따라 현지에
     고정사업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외하고 모든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전자거래세 납부 의무가 주어짐

 ▶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과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자료: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t-Undang Nomor 1 Tahun 2020]

 

인도네시아 정부는 VAT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예정된 기한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접속 자체를 중지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국외에 있는 과세 대상 무형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의 디지털세 납부 의무 지정에 대한 재무부령(No.48/PMK.03/2020)

 

해당 법령은 위의 정부령에서 규정된 디지털세 부분을 보완하는 법령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기되어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세부내역>

구분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유 무형 재화 및 서비스의 범위

 ▶ 특허, 디자인, 계획, 공식, 상표 등 지식재산권 형태에 더해
    문학, 예술, 과학 등 저작권도 포함

 ▶ 산업, 상업적 목적으로 과학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할 권리
 ▶ 위성, 케이블, 광섬유 등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되는 녹음된 이미지나
     사운드 녹음과 같은 형태를 수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권리

 ▶ 영화 필름,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나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오디오 테이프 등

 ▶ 무선통신 및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전반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는 외국 상인, 외국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대외 거래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전자 시스템 플랫폼을 통한 국내 무역 등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 부가가치세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체에서 징수, 예치, 신고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기준은 1) 1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거래 가치가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 트래픽 또는 액세스 금액이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

거래 유형 및 세금 징수

 ▶ 해외 판매자와 인도네시아 구매자간 이루어지는 거래

 ▶ 해외/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 구입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불, 신용 및 기타 결제 수단을 사용해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해야 함

 ▶ 세금 징수는 루피아, 달러 및 정부가 결정하는 기타 외화 등 다양한
     통화로 납부 가능

보고 의무

 ▶ 구매자 수, 지불 금액, 징수된 VAT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분기별로 보고 필요

자료: No.48/PMK/03/2020

 

시사점

 

인도네시아 디지털세는 작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었지만, 디지털세 부과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세금 납부 실적이 미비하다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 디지털 플랫폼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7,300억 루피아 규모로 총 23개 기업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디지털세 납부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디지털세 납부 규모는 9,440억 루피아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10월 31일 기준 총 납부액은 3조 9,200억 루피아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90여개 기업 중 65개 기업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정부 적자 예산 보전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기존 10%인 부가가치세를 내년 4월부터 11%로 인상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한국 기업은 아직 없지만, 한국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도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 진출 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국세청, e-Conomy SEA 2021(구글·테마섹·베인앤컴퍼니), Statista,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t-Undang Nomor 1 Tahun 2020, No.48/PMK/03/2020

# 첨부: 디지털세 법령 원문


# 붙임: 인도네시아 국세청 지정 디지털세 납무 의무 기업 명단


연번

기업명

지정일

1

Amazon Web Services Inc.

2020.08.01

2

Google Asia Pacific Pte. Ltd

2020.08.01

3

Google Ireland Ltd.

2020.08.01

4

Google LLC.

2020.08.01

5

Netflix International B.V.

2020.08.01

6

Spotify AB

2020.08.01

7

Facebook Ireland Ltd.

2020.09.01

8

Facebook Payments International Ltd.

2020.09.01

9

Facebook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

2020.09.01

10

Amazon.com Services LLC

2020.09.01

11

Audible, Inc.

2020.09.01

12

Alexa Internet

2020.09.01

13

Audible Ltd.

2020.09.01

14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

2020.09.01

15

Tiktok Pte. Ltd.

2020.09.01

16

The Walt Disney Company (Southeast Asia) Pte. Ltd.

2020.09.01

17

LinkedIn Singapore Pte. Ltd.

2020.10.01

18

McAfee Ireland Ltd.

2020.10.01

19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td.

2020.10.01

20

Mojang AB

2020.10.01

21

Novi Digital Entertainment Pte. Ltd.

2020.10.01

22

PCCW Vuclip (Singapore) Pte. Ltd.

2020.10.01

23

Skype Communication SARL

2020.10.01

24

Twitter Asia Pacific Pte. Ltd.

2020.10.01

25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

2020.10.01

26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2020.10.01

27

PT Jingdong Indonesia Pertama

2020.10.01

28

PT Shopee International Indonesia

2020.10.01

29

Alibaba Cloud (Singapore) Pte Ltd.

2020.11.01

30

GitHub Inc.

2020.11.01

31

Microsoft Corporation

2020.11.01

32

Microsoft Regional Sales Pte. Ltd.

2020.11.01

33

UCWeb Singapore Pte. Ltd.

2020.11.01

34

To The New Pte. Ltd

2020.11.01

35

Coda Payments Pte. Ltd.

2020.11.01

36

Nexmo Inc

2020.11.01

37

Cleverbridge AG Corporation

2020.12.01

38

Hewlett-Packard Enterprise USA

2020.12.01

39

Softlayer Dutch Holdings B.V. (IBM)

2020.12.01

40

PT Bukalapak.com

2020.12.01

41

PT Ecart Webportal Indonesia (Lazada)

2020.12.01

42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Zalora)

2020.12.01

43

PT Tokopedia

2020.12.01

44

PT Global Digital Niaga (Blibli.com)

2020.12.01

45

Valve Corporation (Steam)

2020.12.01

46

beIN Sports Asia Pte Limited

2020.12.01

47

Etsy Ireland Unlimited Company

2021.01.01

48

Proxima Beta Pte. Ltd.

2021.01.01

49

Tencent Mobility Ltd.

2021.01.01

50

Tencent Mobile International Ltd.

2021.01.01

51

Snap Group Ltd.

2021.01.01

52

Netflix Pte. Ltd

2021.01.01

53

Nordvpn S.A

2021.02.01

54

eBay Marketplace GmbH

2021.02.01

55

Amazon.com.ca, Inc.

2021.04.01

56

Image Future Investment (HK) Ltd.

2021.04.01

57

Dropbo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

2021.04.01

58

Freepik Company S.L

2021.04.01

59

Epic Games International S.à r.l., Bertrange, Root Branch

2021.05.04

60

Expedia Lodging Partner Service S.à r.l

2021.05.04

61

com.L.P.

2021.05.04

62

BEX Travel Asia Pte Ltd

2021.05.04

63

Travelscape, LLC

2021.05.04

64

TeamViewer Germany GmbH

2021.05.04

65

Scribd, Inc.

2021.05.04

66

Nexway Sasu

2021.05.04

67

TunnelBear LLC

2021.06.03

68

Xsolla (USA), Inc.

2021.06.03

69

com Market Limited

2021.06.03

70

Pluralsight, LLC

2021.06.03

71

Automattic Inc

2021.06.03

72

Woocommerce Inc

2021.06.03

73

Bright market LLC

2021.06.03

74

PT Dua Puluh Empat Jam Online

2021.06.03

75

PT Fashion Marketplace Indonesia (Zalora)*

2021.07.01

76

Pipedrive OU

2021.07.01

77

Shutterstock, Inc

2021.08.04

78

Shutterstock Ireland, Ltd

2021.08.04

79

Fenix International Limited

2021.08.04

80

Bold LLC

2021.08.04

81

High Morale Development Limited

2021.08.04

82

Aceville Pte Ltd

2021.08.04

83

WeTransfer B.V

2021.09.01

84

OffGamers

2021.09.01

85

NBA Properties Inc

2021.09.21

86

Chegg

2021.09.21

87

Activision Blizzard Internasional B.V

2021.09.21

88

Economist Digital Services Limited

2021.09.21

[주: 75번 Zalora는 납부 대상에서 잠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었음]

[자료: 인도네시아 국세청, CNBC Indonesia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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