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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혜원
  • 2021-12-20
  • 출처 : KOTRA

한국산 수산화칼륨의 일본 시장점유율 약 52%

수산화칼륨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 66.51%, 중국산 51.02%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일본 정부는 2021 8 10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26812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수산화칼륨은 2015칼리전해공업회의 제소에 따라 20168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바 있으며, 20218월에 과세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주 : 한국산 49.5%, 중국산 73.7%)

 

실제로 2016년 이후 중국산 수산화칼륨은 조사 대상 기간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수입이 정지됐으며, 한국산 수입량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하지만, 2019년에 한국산 수산화칼륨의 수입량이 다시 증가해 전체 수입량의 약 70%(10,440)를 차지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칼리전해공업회는 20207월 정부에 과세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에 대한 현행 관세율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세제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기본 수입관세는 4.6%이며, WTO 회원국인 한국은 3.9%를 적용받는다.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에 대한 일본 관세율 (단위: %)

기본세율

WTO

GSP(특혜관세)

4.6

3.9

무관세

자료: 일본 재무성 관세율표 (2021.10.22.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 수입동향

 

일본산 수산화칼륨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일본 내 제조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의 삭감을 실현하지 못해 2019년에는 감소했다.

 

한국산 수산화칼륨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기간에도 일본산에 비해 액체·고체형 모두 가격이 저렴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 관련  현황 (2015년을 100으로 산정)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본 내 수요량

100

102

107

111

114

한국·중국산 수입량

100

56

30

28

35

산 판매량

100

109

120

127

128

산 시장점유율

100

108

112

113

111

산 판매가격

100

98

96

95

98

산 제조원가

100

87

81

87

96

산 영업이익

100

179

236

191

123

자료: 재무성 관세국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 수입동향 (단위: 천 엔, %)

순위

(‘21)

국가

수입액

점유율

(‘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월 기준)

-

세계

1,038,650

772,921

656,325

961,635

870,862

663,759

100

1

한국

748,803

428,610

414,756

463,926

326,162

342,060

51.53

2

미국

76,091

171,897

110,983

261,273

386,673

205,413

30.95

3

스웨덴

202,171

153,000

123,691

221,264

134,118

96,606

14.55

자료: K-stat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필요 여부 조사

 

일본 정부는 칼리전해공업회의 제소에 따라 20208월부터 수산화칼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에 확인된 사항

일본의 수산화칼륨 제조사는 칼리전해공업회의4개사(AGC, 다이소, 동아합성, 일본조달)

일본산 수산화칼륨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가격 삭감이 어려워 2019년부터 실질적 손해 발생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 66.51%, 중국산 51.02%

*주 :마진율 산식: ((정상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x100

자료: 재무성 관세국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일본 재무성은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한국의 수산화칼륨 제조사는 잉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일본 수출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 제조사는 해외의 저가 수입품에 의존해 판매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본산 제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아져 공급망(서플라이체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기업은 한국산의 대일본 수출량의 증감과 일본 국내산 판매량의 증감 간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무성은 앞서 언급한 사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점

 

일본 국내 수산화칼륨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수요량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20208월 4개 일본 국내 제조사 중 1개사가 수산화칼륨 관련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내수 생산만으로는 수산화칼륨 조달이 불가능해 앞으로도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덤핑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산요가 다소 증가했으나, 수입산 수산화칼륨도 여전히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화칼륨의 대일본 수출 비중이 큰 만큼 향후에도 일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향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관보, 재무성, 경제산업성, K-stat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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