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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홍콩 식품 수입제도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Ivy Szeto
  • 2021-12-27
  • 출처 : KOTRA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전자 서류 제출 대행 업체 서비스 활용

주류 제외 모든 식품, 관세 없이 홍콩으로 수출 가능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화물 수출입 절차가 장점으로 꼽힌다. 홍콩으로의 한국 식품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홍콩의 식품 수입제도를 살펴보았다.  

 

홍콩 식품 소비 현황

 

홍콩 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90% 이상이 수입품이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홍콩의 식품 수입 총액은 1,666억 홍콩 달러(약 216억 미 달러)로 집계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식품 수입 대상국 중 한국은 중국, 미국, 프랑스 등에 이어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수출입 관련 법령 및 관리 정부 부서

 

홍콩의 수출입 관련 법령은 <수출입 조례>(Cap. 60 Import and Export Ordinance), <과세물품 조례>(Cap. 109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공공위생 시정 조례>(Cap. 132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등이 있으며 조례마다 수출입 허가의 적용 품목 범위와 면제 사유 등을 포함한 하위 규정이 존재한다.

 

홍콩의 식품 수출입 교역 관련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홍콩 해관(Customs and Excise)은 한국의 관세청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화물과 사람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다. 홍콩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검사하며 수입 규정을 위반한 물품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따른 특허, 상표, 원산지 표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2) 홍콩 공업무역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ID)는 무역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로서 홍콩이 해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의(FTA) 체결 및 화물 수출입허가증 발급 등 전반의 무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3) 홍콩 식품환경위생처(위생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식품 안전 및 공공위생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입을 통제하며 식품 수입업체의 등록 및 수입허가를 관리하고 있다. 위생처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에서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준비 


1) 현지 식품수입상 발굴

 

홍콩에서 식품 수입 절차는 홍콩 위생처에 ‘식품수입상’(Food Importer)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현지에 식품수입상으로 등록있는 바이어부터 발굴해야 한다. 식품수입상의 전체 기업 리스트는 위생처 식품안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 식품업계에서 알려진 식품 수입 업체는 Four Seas(四洲), Kampery(金百加) 등이 있다. 

(https://www.fics.gov.hk/ie/tr/traderrecord/tray/disclaimer_download_register.htm?locale=en )

 

2)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위생증명서 취득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한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식품이 수입 제한 대상 여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현지 식품 관리 제도에 따라 수입 식품을 ‘고위험 식품’(high-risk food)과 ‘기타 식품’(other foods)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위험 식품은 육류, 냉장 육류 및 가금류, 달걀, 우유 및 유제품, 냉동 당과(frozen confections), 생선 및 수산물 등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의미한다. <공공위생 및 시정 조례>(Cap. 132)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들이 식용 위험성이 높아 홍콩으로 수입의 경우 수출국 식품 검정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동육류, 가금 및 달걀의 수입은 허가 발행을 통해 통제되고 있으므로 해당 식품을 홍콩으로 수입하기 전 현지 수입업체가 반드시 위생처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바이어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위생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위생처에서 냉동육류, 가금 및 달걀에 관련해 인정한 국내 유일한 공식 검역 및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이다. 홍콩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수입허가에 대한 신청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육류(쇠고기) 위생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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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산물의 경우 홍콩 위생처에서 별도로 수입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이 홍콩에 도착한 후의 신속한 검역 및 통관을 위해 제품 배송 시 위생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냉동 당과(주로 디저트),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홍콩 위생처가 비교적 엄격한 수입 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고위험 식품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의 외에도 홍콩 위생처는 냉동 당과(주로 디저트),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당국이 승인한 해외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제조한 공장이 수출국에서 정식으로 등록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으로의 고위험(high-risk) 식품 수입 절차>

식품 분류

품목

수출 절차

수입허가

위생증명서

제조원 등록

검역 대상

관세

고위험 식품

수산물

홍콩 업체 식품수입상 등록 → 한국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 → 수입허가 신청 및 발급 → 선적 → 운송 → 통관 및 검역 → 수입신고(화물이 홍콩에 도착한 후로부터 14일 이내)

불필요

필요

불필요

검역대상
(홍콩 해관과 위생처에서 임의로 실시)

없음
냉동육류, 가금류, 달걀
유제품 필요
냉동 당과(주로 디저트)

[자료: 홍콩 식품안전센터,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고위험 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식품(음료, 채소, 과일)은 수입허가 없이 홍콩으로 수입할 수 있으나, 홍콩 위생처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쌀은 홍콩 시민들이 주식으로 하는 주요 식량 작물로서 해외에서 생산된 쌀을 홍콩으로 수입할 때 홍콩 공업무역부에서 허용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 식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삼과 홍삼은 홍콩에서 중약재(中藥材)로 분류 있어 인삼 또는 홍삼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위해 식품 재료로 사용하면 해당 식품이 의약품으로 분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요 품목별 홍콩 식품 수입 절차>

식품 분류

품목

수출 절차

수입허가

위생증명서

검역 대상

관세

유의사항

고위험 식품 외 기타 식품

일반 식품

(가공식품, 채소)

홍콩 업체 식품수입상 등록 → 한국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 → (필요 시)수입허가 신청 및 발급 → 선적 → 운송 → 통관 및 검역 → 수입신고(화물이 홍콩에 도착한 후로부터 14일 이내)

불필요

필요

검역대상임
(홍콩 해관과 위생처에서 임의로 실시)

없음.

-

건강기능식품

ㅇ 홍콩 법령 상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음.
ㅇ 제품이 약물 성분 함유 여부 및 질병 치료 효과 유무 확인 필요

소스

ㅇ 소스에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 특정 색소(Cap 132h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규정 참고)만 허용됨.

주류

알코올 함량에 따른 관세율 상이함.

-

필요
(홍콩 공업무역부에서 발급)

없음.

-

식물(재배용)

필요
(- 씨앗, 식물: 홍콩 어농자연호리서(AFCD) 발급 수입 허가증 및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흙, 식물 해충: 수출국 발급 수출 수권서(Authorization)를 로 요구)

신선 과채류 등 식용 농산물은 제외됨.

의약품

중약(Chinese herbal medicines), 중약제품(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홍삼, 인삼 포함), 의약품

홍콩 업체 중약/의약품 도매상 등록 → 중약/의약품 수입허가 발급 → 중약/의역품 제품 등록 → 선적 → 운송 → 통관 및 검역 → 수입신고(수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수출국 발급 의약품 성분 분석서를 요구)

필요

검역대상임
(홍콩 해관과 위생처에서 임의로 실시)

없음.

ㅇ 홍콩에서 식품과 의약품 수입은 별도로 관리돼 있으며 수출 절차가 상이함.
ㅇ 의약품 정의: '홍콩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점' 문장 참고

[자료: 홍콩 식품안전센터, 홍콩 공업무역부,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통관 절차


1) 검역제도

 

홍콩은 수입 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상 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검역을 관할하는 부서는 주로 홍콩 해관이며 위생처의 식품안전센터에서도 고위험 식품에 대한 검사를 임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위해 식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위생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전 홍콩 정부가 지정한 수출입 통관 서비스 업체를 통해 화물 정보를 해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적하목록(manifests), 수입허가(대상 품목의 경우),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B/L)) 등이 있다.

 

<홍콩 정부에서 인정한 수출입 통관 서비스 업체>

업체명

연락처

홈페이지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標奧電子商務有限公司

전화: (852) 2111 1611

이메일: helpdesk@brio.com.hk

https://www.brio.com.hk/

Global e-Trading Service Limited

商貿易服務有限公司

전화: (852) 8201 0082

이메일: csvmail@ge-ts.com.hk

https://www.ge-ts.com.hk/cloud/en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貿易通電子貿易有限公司

전화: (852) 2917 8888

이메일: custserv@tradelink.com.hk 

https://www.tradelink.com.hk/en/index.html

[자료: 각 업체별 홈페이지]

 

2) 0 관세”의 자유무역항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써 주류, 담배, 탄화수소 및 메틸알코올을 제외하여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도 없다. 주류의 경우 주류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율>

품목

상세 품목

관세율

주류(Liquor)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이상 주류

100%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 함량 30% 미만의 주류(와인 제외)

0%

와인

0%

[자료: 홍콩 해관]

 

화물 도착 후 14일 내 수입신고

 

모든 수출 물품과 같이 식품이 홍콩에 도착한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식품수입상은 해관에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 1A)와 선하증권, 송장과 같은 수입 물품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있다. 이는 통관 서류 제출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당 0.2홍콩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홍콩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은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해당 정보를 상품에 표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홍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와 제조원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Cap. 132W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따르면, 상품명, 전체 성분, 유통기한, 보관 및 섭취 방법, 전체 수량, 제조업체 정보, 영양성분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라벨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1)(2)’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식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없으며 수입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식품은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 요건과 수입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식품을 수출하기 전 홍콩의 수입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홍콩 공업무역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식품이 통제 대상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 이력이 있는 현지 식품수입상과 사전에 논의하면 수출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Global e-Trading Service Limited,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홍콩 해관(Hong Kong Customs and Excise), 홍콩 공업무역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홍콩 식품환경위생처(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세계은행(World Bank),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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