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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육류·가금류 수입 규제 현황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예지
  • 2021-12-16
  • 출처 : KOTRA

2% 미만의 육류 및 육가공품 또한 규제 대상

수출 희망 기업들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수

육류 및 육가공품 또한 엄격한 수입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캐나다는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 등 육류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육류 품목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규제 확대 적용으로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수출에 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캐나다에 수출을 고려 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캐나다 육류 수입규제 기관

 

캐나다 내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은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 소시지 등 육류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 오염, 감염에 취약한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더욱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육류 제품은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등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CBSA의 경우 캐나다 국경에서 반입되는 수입 육류에 대한 서류 확인과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CFIA은 캐나다 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과 안전을 관리하며 수입 육류의 전반적인 통관을 담당하고 있다.

 

CBSA와 C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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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관 웹사이트

 

2021년 11월 9일 기준, 캐나다에서 승인하는 한국의 육류 유형은 가공된 상태의 육류만 해당되며 구체적으로는1) 삼계탕과 같은 완전 가열 닭고기 제품, 2) 밀봉 또는 상온 보관하는 즉석 식품(RTE, Ready to Eat), 3) 밀봉 또는 상온 보관할 수 없는 냉동 즉석식품(RTE) 등이 있다. 더불어 캐나다에서 한국에 승인한 육류 검사 시스템은 1) 도축(Slaughter), 절단(Cutting), 폐기(Deboning) 및 수확(Harvesting)된 가금류, 2) 승인된 육류 검사 시스템에서 얻어진 세분(Comminuting), 정형(Formulating), 절임(Curing), 가열(Cooking) 및 통조림(Canning)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2019년 12월, 육류 제품 중에는 한국산 삼계탕이 유일하게 공식 수입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캐나다 당국이 현지 실사를 거처 안전을 인증 받은 수출 작업장에서 제공된 제품에 대해 한정한다. 

 

수출 작업장을 승인 받은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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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FIA

 

더욱 자세한 캐나다 육류 수입규제 관련 내용은 식품검사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FIA 웹사이트: https://inspection.canada.ca/importing-food-plants-or-animals/food-imports/food-specific-requirements/importing-meat-products/eng/1545799257612/1545799287057




확대 적용되는 육류 성분 포함제품 수입 규정

 

2020년 11월부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육류검역증명서(OMIC, 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이로 인해 만두, 라면, 육수 등 2% 미만의 소량의 육류 성분이 함량 된 가공식품들 또한 OMIC 또는 수출위생증명서(Negotiated Food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해당 문서 제출 없이는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OMIC 제출도 쉽지 않다. 수입산 육류를 첨가하였더라도 완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었다면 한국의 공장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수출 작업장으로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작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류작업 외에도 검역관들의 현지 실사까지 거쳐야하는 만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더불어 OMIC양식의 4번 항목인 도축 부분(Slaughtered at)에는 육류의 원산지, 동물이 도축된 작업장, 나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도축 업자들은 캐나다에 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식의 8번 항목(Processed at)의 경우, 육제품이 가공된 작업장과 국가를 명시해야 하고 1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제품이 가공된 경우 각각의 작업장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4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공 작업장은 캐나다로 육류제품을 수출할 자격을 갖고 있어야하는 등 하는 등 소량의 육류 성분을 포함한 제품 수입에 대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다. 더욱 자세한 OMIC 관련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OMIC 절차 관련 CFIA 웹사이트: https://inspection.canada.ca/importing-food-plants-or-animals/food-imports/food-specific-requirements/procedures-omics/eng/1336324305944/1336324402422


OMIC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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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FIA


현지 관련 업체 반응

 

해당 규제 적용으로 현지 업체들의 한국산 식품 수입 부담도 커졌다. 캐나다 현지에서 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A 업체는 토론토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수입품목은 경우에 따라 해당 수입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대상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동물성 기름이 포함된 식품(Foods, other than meat products, cooked in animal fat)의 경우에는 인증서 면제 품목으로 취급하지만 육수 등 육류 추출 품목(Broth, flavor and extract of meat origin)의 경우 인증서 취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A업체 담당자는 이러한 복잡한 규정으로 육류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제품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인증서 취득이 불요 또는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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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FIA

 


시사점

 

201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된 캐나다 안전식품규정(SFCR, 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s)에 따라, 유제품, 꿀, 유기농 제품 등 기존의 14개 식품 규제가 1개의 신규 규정으로 통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수출입을 위해서는 2년간 유효한 안전 식품 면허(SFC License), 예방적 관리 계획(PCP)등을 식품 검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 증명서가 불필요한 품목 혹은 연간 총 식품 매출액이 1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기업은 취득이 불요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어떠한 서류제출을 필요로 하는지 자동화 된 수입 참조 시스템(AIRS,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RS 웹사이트: https://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

 

이처럼 캐나다 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 관련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입규제들은 전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캐나다 내에서 수입업자 없이 식품 수출이 어려워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육류가 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할 계획 중인 기업들은 해당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료: CBSA 웹사이트, CFIA 웹사이트,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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