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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세요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2021-12-13
  • 출처 : KOTRA

세계 최대 FTA인 RCEP 2022년 1월 발효 예정, 한국은 2022년 2월 발효 예정 -

비준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우선 발효-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내년 1월1일로 공식 확정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RCEP은 협정문에 의거해 2022년 1월1일부터 이들 10개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세안사무국 기탁 60일 후인 2022년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15개 RCEP 참여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은 11개국이 참여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FTA가 된다. 또한 한·중·일 삼국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따라서 미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 날개를 달다) 이에 따라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산업별 RCEP 활용을 위한 산업별 & 국가별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하고자 한다.

 


CASE1. (전기. 전자. 기계 산업) 역내국 조달 원재료에 대한 누적 원산지 활용 전략

 

베트남의 부품 산업은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사유로 진출 기업들 중 특히 전기, 전자 및 기계 산업분야의 기업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원재료의 RCEP 원산지 누적을 통하여 베트남 산 완제품을 생산한 후 RCEP 국가에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조달 원재료 원산지 누적 활용 모델

external_image

 

로봇청소기를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검토 해보자. 가장 먼저 수출자는 베트남과 한국이 체결한 FTA를 확인해야하고, FTA 협정에 따라 생산 물품이 기준을 충족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과 한국이 체결한 한-베 FTA와 RCEP을 적용 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비교해보자.

 

해당 물품은 가장 비싼 원재료인 모터와 전선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다. 센서는 일본, 청소기 플라스틱 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나 그 원재료는 한국산 플라스틱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 BOM(bill of materials)은 아래와 같다. 한-베 FTA 적용 시 원산지 원산지가 인정되는 원재료는 플라스틱 레진 1종이였으나, RCEP을 적용하는 경우 4종의 원재료가 모두 원산지로 분류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베트남산으로 충족되기 위한 조건)이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로 판단하는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베트남산으로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베 FTA 적용 시

품명

HS CODE

가격 (USD)

원산지

누적 여부

모터

8501.40-19

30

중국

X

무빙 센서

9026.80-10

10

일본

X

플라스틱 레진

3901.20-00

5

한국

O

전선

8544.42-96

2

중국

X

 

RCEP 적용 시

품명

HS CODE

가격 (USD)

원산지

누적 여부

모터

8501.40-19

30

중국

O

무빙 센서

9026.80-10

10

일본

O

플라스틱 레진

3901.20-00

5

한국

O

전선

8544.42-96

2

중국

O

 


CASE2. (섬유,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가능성이 용이한 협정 선택 

 

수출자는 자국산 제품 수출을 위해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이 쉬운 쪽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공산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으로, 특정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는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RCEP의 섬유산업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등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 기준(재단 및 봉제)을 삭제하여, 타 FTA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수입국의 수입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CEP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 섬유 제품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품명

원산지결정기준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61

편물제 의류와 그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62

직물제 의류와 그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신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

모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실제로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신발을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수출자는 중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 아세안-중국 FTA와 RCEP의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FTA 협정 세율을 비교하여 어떤 협정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6404.11.0000로 분류되는 스포츠 신발의 경우 중국의 기본 수입관세는 10%이며, 아세안-중국 FTA 협정세율은 0%이다. RCEP의 경우, 협정 발효 후 20년 간 단계적 철폐 품목으로 발효 1년차에는 22.8%, 2년차에는 21.6%, 3년차에는 20.4%적용되어, 최종적으로 협정 발효 20년차에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제품

HS CODE

기본관세

RCEP

아세안-중국

스포츠용 신발

6404.11.0000

10 %

22.8 %

0%

 

아세안-중국 FTA,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수출자의 생산구조 및 원재료 수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용이 한지 또는 세변변경기준이 용이 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아세안 –중국 FTA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RVC 40)

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RVC 40)

 

CASE3. (화학) 제조 공정 고려한 협정 선택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로 원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원재료 수급 및 제품 수출을 위한 최적의 생산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시, FTA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수입 원재료 및 수출지를 고려한 FTA 선택이 필요하다.

 

external_image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생산된 합성수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컴파운드 공정 후 호주로 수출하는 거래 구조를 검토해보자. 특정한 기능을 보강한 컴파운드 플라스틱수지는 컴파운드 전의 플라스틱수지와 HS CODE 4단위가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화학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는 협정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해당 회사는 한국, 호주, 베트남이 체결한 FTA인 RCEP을 활용하여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에  RCEP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베트남 입장에서 RCEP이 발효될 경우,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관세 혜택이나 신규 체약국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경우 RCEP으로 인한 ‘베트남산’ 제품 수출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FTA 활용과 더불어 강조되는 바이나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은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산지 증명 및 서류 보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점검을 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RCEP 협정문 및 비고 FTA 협정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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