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21년에 새로 조정된 수출입 시 법정 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는?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10-25
  • 출처 : KOTRA

- 해관 필수검사 대상에서 HS 10단위 기준 266개 품목을 삭제 혹은 추가 -

- 신규목록 확인 및 수출입 시 업무처리 방식·소요시간 등 유의해야 -




법정검험검사목록()’‘법정 검험검사(法检)’


'법정검험검사목록'은 수출입 시 해관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한 품목 리스트와 법률 및 행정법상 해관의 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수출입 품목 리스트를 일컫는다. 아울러 수출입 과정 중 해당 품목들에 대해 해관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법정검험검사'라고 한다.


202161일부로 해관총서는 검험검사 필수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整必须实检验出口商品目的公告)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를 통해 법정검험검사목록 중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266개 품목을 추가 혹은 삭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 시 검사 대상품목 중 234개를 삭제(HS코드 10단위 기준)했고, 수입 시 검사 및 수출 시 검사 대상품목은 각각 8, 24개를 추가했으며, 610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고문 : 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731229/index.html


EMB00000f585635

자료: 중국해관총서


내용

해관감독관리 조건 'A' 삭제

해관감독관리 조건 'A' 추가

해관감독관리 조건 'B' 추가

범위

HS코드 10단위 234

HS코드 10단위 8

HS코드 10단위 24

유형

기계·전자제품,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재생원료 등

강철괴, 잉곳

자료: 중국해관총서

) 관리감독조건 "A"는 수입 시 검험검역, "B"는 수출 시 검험검역을 의미


삭제 품목


수입 시 필수 검험검사가 삭제된 전문기계설비,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34개 제품 중 고체폐기물 HS코드는 52, 금속재료 48, 전문기계설비 89, 전지 27, 오디오·비디오설비 10, 화학공업제품 5, 액세서리 3개가 포함됐다. 검사목록에서 삭제된 주요 사유로는 해당품목 수입의 원천적 금지에 따른 검사 불필요, 품목 취급 시 낮은 위험도·리스크에 따른 검사 불필요 등이 있다.


삭제목록 세부 내용

종류

세부 내용

고체폐기물

-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52개 포함

-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발개위), 해관총서의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 사항 관련 공고(态环境部商展和改革委员会关总于全面禁止口固体物有的公告)에 근거해 2021 1 1일부터 감독관리조건이나 수입방식 불문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HS코드는 검사목록에서 삭제

금속재료

- ‘법정검험검사목록’상 금속재료는 195개가 있었으나, 압연제품, 형강 등 전통 금속재료 및 제품 등 48개 삭제( 25%)

- 해당제품들은 가공 후 시장에 재투입되는 중간재로 일반소비자들이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매우 적고, 취급시 위험도가 낮아 검사목록에서 삭제

전문기계설비

- 10단위 기준 전문기계설비 HS코드 중 89개 삭제

- 삭제된 목록에는 제8417, 8419호 등 공업용·실험실용 노()와 오븐,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기타 장치, 8456~8461호 등 각종 공작기계, 8479호의 에어쿨러, 공항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

- 전문기계설비는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일반소비자들이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취급 시 위험도가 낮아 삭제

전지

- 8506~8507호의 전지류 품목 HS코드 27개 삭제

- 중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가입해 수은이 포함된 전지제품은 수입이 금지됐으며, 수은 미포함 전지제품은 취급시 리스크가 낮아 검사목록에서 삭제

오디오·비디오설비

- 8517, 8521, 8525, 8544호 등에서 10 HS코드 삭제

- 전화기, 녹화설비 등 제품이 포함됐고, 해당제품들은 취급 시 위험도가 낮아 검사목록에서 삭제

화학공업제품

- 리튬인산철(284290400), 멜라민(293361000), 6-헥산락탐(카프로락탐, 293371000), 설파디미딘(설파메타진, 293590034), 염화칼륨(310420200) 5 HS코드 삭제

  * 리튬인산철: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재료

  * 멜라민: 합성수지, 플라스틱

  * 6-헥산락탐: 합성수지, 섬유, 인조피혁 등

  * 설파디미딘: 의약원료

  * 염화칼륨: 기초화학공업제품으로 다양하게 활용

- 공업생산원료로 일반소비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적고, 취급 시 위험도가 낮아 검사목록에서 삭제

악세사리

- 비귀금속으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 3종류 포함

  * HS 코드: 7117110000, 7117190000, 7117900000

- 법정 검험검사 도입 초기 통관 불합격률은 20%에 육박했으나, 해관의 감독관리로 개선돼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검사목록에서 삭제

자료: 중국해관총서,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추가 품목


2020년 말, 생태환경부, 공업 및 정보화부, 상무부, 발개위, 해관총서 등 부처들은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생금속원료 8개 항목에 대해 수입 시 품목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금속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도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금속은 에너지절감, 절수, 고체 및 이산화유황 등 폐기물 배출감축 등 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법정검험검사 범주에 포함된 재생 철강, 황동, 구리,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등 품목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사 및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 GB/T39733-2020재생철강원료(再生钢铁原料), GB/T38470-2019재생황동원료(再生黄铜原料), GB/T38471-2019 재생구리원료(再生原料), GB/T38472-2019재생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원료(再生合金原料)


수출 시 품목검사가 의무화된 품목은 강철괴, 무쇠 등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된 철강제품 24(HS코드 10단위 기준)로 구성돼 있다. 20214월에 발표된 일부 철강제품 관세조정에 관한 공고(整部分钢铁产关税的公告)에 따라 5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관세가 조정된 제품의 상당수(HS코드 기준)가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7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철강 수출관세 환급에 관한 공고(于取消钢铁出口退的公告)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수출세 환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중국 철강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및 그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를 표명했으나, 제품 품질관리 및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정검험검사 및 목록조정에 따른 Q&A


1. ‘법정검험검사법정검험검사목록의 품목에만 국한되는가?


수출입상품검험검사법(出口商品检验)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관은 목록에 나열된 수출입상품과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험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은 법정검험검사목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등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해관은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목록에서 삭제된 수입상품은 앞으로 해관이 더 이상 검험검사를 안하는지?


해관은 기타 법규정에 따라 법정검험검사목록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出口商品检验)4.2조는 해관이 법정검험검사목록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선별검사 관리방법(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3조는 안전, 위생,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민원이나 반품이 많은 제품, 품질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새로운 기술요구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예의주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3. 법정검험검사 대상인 수출입상품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出口商品检验)16조에 따르면 법정검험검사 대상 수입상품의 수취인이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및 비준문서를 구비하고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후 20일 내 수취인은 관할지 해관에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경우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출상품 선적인은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기한 내에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지점에 신고 및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4. 해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19조 및 20조에 근거하여 법정검험검사를 진행한 수입상품이 사람·재산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호 등 문제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해당품목의 소각을 지시하거나 반송 처리한다. 라벨, 포장 등 문제나 방역·훈증 미실시 등 기타 사유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판매 혹은 사용할 수 있다.


수출상품의 경우 실시조례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실시된 검험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다. 보완작업이 불가하거나 보완 후 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평가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266개에 달하는 HS코드의 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됐으며, 삭제가 234개로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대상 목록에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품목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입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는 오히려 의무검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해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다. 법정 검험검사 대상품목이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Hoolinks 컨설팅(公司)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검사를 회피·누락하여 위법행위가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법정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를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추가된 품목들은 해관의 의무검사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중국해관총서,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21년에 새로 조정된 수출입 시 법정 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