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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동향 및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2021-10-19
  • 출처 : KOTRA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인도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

- 덤핑 대상국 이외 수입 시에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1월 제출된 국내 섬유제조업 협회의 요청에 따라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8월 31일 이에 대해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결정문 2080/QD-BCT) 하였으며, 1013일 최종 덤핑 부과 결정(2302/QD-BCT)하였다 베트남 국내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사의 연간 총 생산능력은 연간 35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약 27만 톤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으며, 실제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도 2017년 154,000톤에서 2019년 185,000톤으로 증가한 바 있다.


폴리에스터 원사 수입 동향


GT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섬유원사·면원료(HS CODE 540246, 540247, 540233)의 수입액은 5억9,000만664달러로 2019년 대비 14%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한국이 있으며 베트남 원사 수입액의 90%를 차지한다. 괄목할 만한 점은 상위 10개 수입국에서 2019년 대비 원사 수입이 대부분 감소한 반면 국내 원사 조달은 2배가량 증가한 점이다.


상위 10 주요 수입국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명

2019

2020

1

중국

376,796

290,308

2

대만

125,896

113,196

3

베트남

58,799

107,914

4

한국

32,869

24,616

5

인도

15,346

12,504

6

인도네시아

26,551

11,407

7

태국

10,893

11,154

8

말레이시아

27,323

7,772

9

일본

9,743

7,077

10

홍콩

109

1,448

39개국 합계

687,598

590,664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물품


폴리에스터 원사 잠정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HS 코드 54023300, 54024600, 54024700으로 관세율 정보는 아래와 같다.


HS코드

품명

기본 세율

MFN

ACFTA

AIFTA

ATIGA

CPTPP

섹션 XI

섬유 및 섬유 제품

54

인공 필라멘트; 인조 섬유 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2

소매용으로 판매하지 않는 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 제외),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포함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고강력사(직물 여부를 불문한다)

5402.33.00

폴리에스터

4.5%

3%

0% (1)

     * (2)

0% 

0%

5402.46.00

기타 폴리에스터로 만든

4.5%

3%

0% (3)

*

0% 

0%

5402.47.00

 - 기타 폴리에스터

4.5%

3%

0% (4)

*

0%

0%

 주: (1), (3), (4) 중국 수입 제품에는 미적용이며,  *(2) 협정 제외 대상 품목


반덤핑 관세율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가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하다. 따라서 수입 시 반덤핑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사/ 수출자

관련 무역회사

덤핑 관세율

인도

1

Beekaylon Synthetics Pvt. Ltd

 

54.90%

2

Dodhia Synthetics Private Limited

 

54.90%

3

Polygenta Technologies Limited

 

54.90%

4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India

 

54.90%

인도네시아

5

 Gistex Chewon Synthetic

 

21.94%

6

PT. Indorama Ventures Indonesia

 

21.94%

7

PT. Indo-rama Synthetics TBK

8

PT. Indorama Polychem Indonesia

9

PT. YKK Zipper Indonesia

 

21.94%

10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Indonesia

 

21.94%

말레이시아

11

Recron (Malaysia) SDN BHD

 

21.45%

12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Malaysia

 

21.45%

중국

13

Far Eastern Industries (Shanghai) Ltd.

Everest Textile(Shanghai) Ltd., Far Eastern Dyeing and Finishing(Suzhou) Ltd., Far Eastern Polytex(Vietnam) Ltd.

12.86%

14

Fujian Jinlun Fiber Shareholding Company Limited

 

17.45%

15

Fujian Litchi New Material Co., Ltd

 Hua Feng Group Inc., Litchi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Fujian Litchi Trade Co., Ltd.

17.45%

16

Ailisi(Putian) Woven Fiber Products Co., Ltd.

17

Putian Hesen Textile Co., Ltd

18

Fujian Zhengqi High-Tech Fiber Technology Co., Ltd.

 Jinjiang Jinxing Trading Co., Ltd.

17.45%

19

Jinjiang Jinfu Chemical Fiber and Polymer Co., Ltd.

20

Jinxing (Fujian) Chemical Fiber Textile Industry Co., Ltd.

21

Hangzhou Lan Fa Textile Co., Ltd.

 

15.55%

22

Hangzhou Qinyun Holding Group Co., Ltd.

 

17.45%

23

Huaxiang (China) Premium Fibre Co., Ltd

Zhejiang Materials Industry Chemical Group Co., Ltd.

14.26%

24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Samsung C&T Corporation

11.45%

25

Jiangsu Deli Chemical Fibre Co., Ltd.

26

Jiang 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27

Nan Ya Draw-Textured Yarn (Kunshan) Co., Ltd.

 

13.75%

28

Formosa Taffeta (Zhong Shan) Co., Ltd.

29

Rongsheng Petrochemical Co., Ltd.

 

17.45%

30

Zhejiang Juxing Chemical Fibre Co., Ltd

31

Zhejiang Shengyuan Chemical Fibre Co., Ltd.

32

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17.45%

33

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34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35

Jiangsu Suzhen Biology Engineering Co., Ltd.

36

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37

Suzhou Yangsheng Textile Technology Co., Ltd.

Yibin Beestyle Trading Co., Ltd.

17.45%

38

Taicang Weihao Chemical Fiber Co., Ltd.

Hangzhou Yucheng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17.45%

39

Tongkun Group Co., Ltd.

 

11.62%

40

Tongxiang Hengji Chemical Fibre Co., Ltd.

41

Tongkun Group Zhejiang Heng Sheng Chemical Fibre Co., Ltd.

42

Tongkun Group Zhejiang Heng Tong Chemical Fibre Co., Ltd.

43

Jiaxing Petrochemical Co., Ltd.

44

Tongkun Group Zhejiang Hengteng Differential Chemical Fiber Co., Ltd.

45

Tongxiang Zhongzhou Chemical Fibre Co., Ltd

46

Toray Fibers (Nantong) Co., Ltd

Toray Industries, Inc., Toray International, Inc., Toray International Taipei, Inc., Toray International(China) Co., Ltd., Toray Industries(H.K.) Ltd.

3.36%

47

Xiamen Xianglu Chemical Fiber Co., Ltd.

 

17.45%

48

Xianglu Fibers (Haicheng) Co., Ltd.

49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

Zhejiang Xinfengming Inport and Export Co., Ltd.

10.85%

50

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51

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52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53

Tongxiang Zhongying Chemical Fiber Co., Ltd.

54

Xinfengming Group Co., Ltd.

55

Huzhou Zhongyue Chemical Fiber Co., Ltd.

56

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57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Samsung C&T Corporation

3.44%

58

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59

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s Co., Ltd.

60

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61

Haining Hengyi New Material Co., Ltd.

62

Zhejiang Henglan Technology Co., Ltd.

63

Taicang Yifeng Chemical Fiber Co., Ltd.

64

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65

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66

Zhejiang Huaxin Advanced Materials Co., Ltd.

Hangzhou Huaxin Advanced Fiber Trading Co., Ltd

17.45%

67

Zhejiang Huaxin High-Tech Co., Ltd.

68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9.47%

69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China

 

17.45%


반덤핑관세 적용 및 유효 기간


1) 발효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덤핑 적용은  결정문 발표 이후 3일 후 인 2021.9.3일 이후였으며,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따라 202110 16일부터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잠정 덤핑관세율과 확정 덤핑관세율 차이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2) 유효기간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은 5년으로 2021.10.16 ~ 2026.10.15일까지다.

 

3) 반덤핑관세 소급 적용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4항에 의거, 조사당국의 최종 결정이 국내생산에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소급부과 가능하며 따라서 부과일 이전 90일 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소급해 부과한다.


반덤핑관세 적용 절차 및 서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당국은 수입 건별 원산지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Step1. 원산지 증명서 확인

관세당국은 수입 시 수출국 및 수출자(제조자) 확인을 위해서 수입 건 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

- Case 1: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최고 세율인 54.90% 부과

- Case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Case 3: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Step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

 

Step2: 제조자가 발행한 밀(mill) 테스트증명서(원본) 검사(이하 "제조자증명서"라 함.

1) 제조자의 밀(mill) 테스트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2) 제조자의 밀 테스트증명서가 제시되지만 부과대상 제조자 중 하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세율이 부과됨. 

 +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17.45%

 + 인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54.90%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94%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45%

 

Step3: 수출업체 이름 검사

- Case 1: 수출자의 성명(판매계약서 및 상업송장에 명시)이 부과대상표에 제조자명 또는 수출자의 명칭과 일치하는 경우 각각의 세율을 부과한다.
- Case 2: 수출자의 성명(판매계약서 및 상업송장에 기재)이 부과대상표에 수출자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세율이 부과됨.
 +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17.45%

 + 인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54.90%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94%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21.45%

 

반덤핑세 차액

 

베트남 대외무역규정에 의거해서 최종 덤핑관세와 잠정덤핑관세액 만큼의 차액은 환급 가능하다. 2021.9월 발표된 잠정 반덤핑 관세와 10월 발표된 덤핑관세 차액이 발생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연번

제조사/ 수출자

무역회사명

잠정

덤핑

최종

덤핑

세율 차

말레이시아

1

Recron (Malaysia) SDN BHD

 

21.23%

21.45%

0.22%

2

Other entities manufacturing or exporting goods originating from Malaysia

 

21.23%

21.45%

0.22%

중국

3

Far Eastern Industries (Shanghai) Ltd.

Everest Textile (Shanghai) Ltd.;

 

- Far Eastern Dyeing and Finishing (Suzhou) Ltd.;

 

- Far Eastern Polytex (Vietnam) Ltd.;

17.45%

12.86%

-4.95%

Fujian Zhengqi High-Tech Fiber Technology Co., Ltd.

- Jinjiang Jinxing Trading Co., Ltd.

11.24%

17.45%

6.21%

 5

Jinjiang Jinfu Chemical Fiber and Polymer Co., Ltd.

 6

Jinxing (Fujian) Chemical Fiber Textile Industry Co., Ltd

 7

Hangzhou Lan Fa Textile Co., Ltd.

 

16.31%

15.55%

-0.76%

 8

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

Samsung C&T Corporation

11.41%

11.45%

0.04%

 9

Jiangsu Deli Chemical Fiber Co., Ltd.

10 

Jiang 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후속 절차 및 시사점


베트남 대외무역규정에 의거해서 잠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결정일로부터 120일, 또한 최대 60일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를 연장 가능하다.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며, 반덤핑 관세의 최대 기간은 부과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5년이다.


우리 섬유업계 진출 기업들은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덤핑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 시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하는 경우 납부했던 반덤핑관세가 환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한다. 또한 수출면세 또는 임가공 면세로 원사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이후 국내용품 혼용 사용 등 용도 외 사용 신고 시 수입 시 면제받은 관세와 더불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2017/05/05/QH14, 10/2018/ND-CP, 2080/QD-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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