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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 발표, 7월 1일부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06-16
  • 출처 : KOTRA

- 환경보호 강화 기조 下 자동차배출규정 위반시 리콜 실시 -

- <6(國6)배출표준> 71일부 실시, 배출오염 물질 처리 규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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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원문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 발표 배경

 

20158,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규 제58조는 국가가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의 환경 보호 리콜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기업은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가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설계, 생산결함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보호 내구성(耐久性) 요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곧바로 리콜을 해야 한다.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국무원 생태환경담당 부서에서 리콜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201611<대기오염 방지법>이 연이어 발표, 시행된 이래로 중국은 총 6차례에 걸친 배출리콜(排放召回)을 실시한 바 있으며, 리콜 총규모는 차량 5164대였다. 리콜된 브랜드는 폴크스바겐, 벤츠, 스바루, BMW 등이며 관련 부품은 촉매 전환기(催化转化器), 연유 주입관 호스(燃油加注管软管), 배기 매니폴드(排气歧管)OBD 진단소프트웨어 등으로 발표되었다.


국은 글로벌 차량 산업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제조 2025>, 14.5규획 기간을 맞이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2020년 중국 자동차 판매 규모는 전 세계 1위 수준이었으며, 중국계 자동차 제조업의 이익률 또한 4%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전국 자동차 보유량은 3억7200만 대를 기록해 전국 70개 도시 100만 대 이상, 31개 도시 200만 대 이상, 13개 도시 300만 대 이상에 달했다. 자동차는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이며, CO, HC, NOxPM 등 물질이 배출원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에서 CO, HC, NOx, PM 4개 오염물질 배출량은 무려 1,603.8만 톤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 국민경제 수준이 상승하고 1인당 자동차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늘어나는 대기 배출 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해 20215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이하 규정로 약칭)을 발표했고, 이는 동일연도 7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배출리콜>은 안전리콜보다 관련 관리 부문, 적용 범위, 리콜 조건, 정보 수집 경로 등 각 방면에서 세분화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해당 규정 제정으로 인해 공기오염 방지, 대기환경 개선, 소비자 건강 보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총 34조로 구성되고, 주로 적용 범위, 기본 개념, 감독 부서, 생산자 및 경영자의 의무, 리콜 관리 절차 및 법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원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 개념

- 이 규정에서 말하는 배출리콜(排放召回)은 자동차 생산자가 자동차 배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 규정의 배출위해(排放危害)는 설계, 생산 결함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보호 내구성(耐久性) 요구로 인해 동일 차수, 모델 혹은 품종의 자동차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함.

적용 범위

-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자동차 배출리콜 및 감독관리 전개 시 해당 규정을 적용

- 비도로 이동기계의 배출리콜(非道路移动机械的排放召回), 자동차 배출위해에 이외의 기타 불합리한 대기오염물 배출 시 해당 규정을 참조해 시행

주관 부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생태환경부

적용 시기

 202171일부터 실시

     

배출리콜(排放召回)의 정보수집 방식


기존 '자동차 안전리콜(安全召回)'은 소비자 신고를 토대로 정보가 수집되지만, 자동차 배출리콜에서는 소비자 신고는 더는 정보수집 경로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자동차 배출위해(排放危害) 정보 수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① (주관부서) ()를 관할하는 시급(市级) 이상 지방 생태 환경 부문은 반드시 자동차 배출 검사검측 정보, 오염 통제 정보 및 배출 민원 신고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배출위해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정보를 차례로 생태환경부까지 보고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동차 배출리콜 정보시스템과 모니터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태환경부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생산자) 자동차 생산기업은 적시에 자동차 배출리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아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배출 부품의 명칭과 품질 유효기간 정보

   (2) 배출 부품의 이상고장 정비 정보 고장 원인 분석 보고

   (3) 자동차 배출과 관련된 정비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 서비스 통보, 공고 정보

   (4) 자동차재용(机动车在用)에 관련된 적합성 검사 정보

   (5) 자동차 배출과 관련된 소송, 중재 정보

   (6)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리콜 정보

   (7) 보고가 필요한 자동차 배출에 관한 기타 정보

추가로 전항에서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생산자는 변경일로부터 20 이내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③ (경영자와 부품생산자) 자동차 경영자, 배출 부품의 생산기업은 자동차 배출에 위해가 있을 있음을 발견하면 반드시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자동차 생산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리콜 요건 3가지


설계, 생산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서 취급하는 배출 표준은 주로 GB18352.6-2016경형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한계치 및 측정 방법(型汽车污染物排放限量方法)GB17691-2018중경 디젤차 오염물질 배출 한계치 및 측정 방법(重型柴油车污染物排放限量方法)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중국의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6배출기준)이다. 202071일부터 모든 판매와 등록된 경형차는 반드시 GB18352.6-2016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202571일 이전에는 제5단계 경형차의 "재용 적합성 검사"GB18352.5-2013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함)

202171일부터 모든 생산, 수입, 판매와 등록된 중형 디젤차 또한 반드시 GB17691-2018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된 환경보호 내구성 요구에 맞지 않아 자동차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 내구성 요구사항은 정상 사용조건과 정상 수명주기에 완성차 및 오염 제어장치 내구성 시험이 기준에서 정한 한계치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 생산 원인으로 인해 자동차에 기타 배출기준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배출기준 부적합이란,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기준에 충족하지만 경우에 따라 '배출제어용 차량용 진단시스템(OBD)', '배출시스템 호스 및 그 이음매', '유류탱크 덮개 유류증발물질 배출 방지', '배출 관련 전기제어시스템' 등의 요구조건에 부적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6배출기준)>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에 OBD시스템을 장착해 제품의 全수명 주기에 배출 관련 부품의 고장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자가 OBD시스템을 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생산자들은 OBD 시스템 표준 변경, 사전 기능 정지 등을 통해 OBD시스템 고장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규정><결함자동차제품 리콜관리조례(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 및 그 시행 방법에 규정된 자동차제품 결함조사와 인정절차에 비하여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일부 단계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생태환경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요구 조건을 추가하였다. 주로 '공동 배출위해 조사 실시', '생산자의 이의제기 공동처리', 및 '공동으로 리콜 실시' 등 양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의 1인당 경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1인당 자동차 보유 비율 또한 증가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은 환경보호,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강화된 사회경제 조치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배출리콜 규정 또한 경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른 일환이다. 중국의 이동원(주로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 포함)으로 인한 대기 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도시에서 차량 등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하여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또 대도시의 특성상 인구 대다수가 밀집지역에 주거하고 있으며, 차량 및 이동수단으로 인한 배출가스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감독총국 관계자는 배출 리콜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출리콜 시행 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존 자동차 안전리콜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실시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동차 업체, 특히 배출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들에 비교적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규정>의 도입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계가 배출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코자 관련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자동차 안전리콜을 시장감독총국이 관리감독 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 배출리콜은 시장감독총국과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두 부처는 향후 책임 라인을 분명히 제시하고, 정보수집, 결함조사, 리콜명령과 실시 등 각 조치에 있어서 합동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실시 이전에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친환경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다. 관련 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대기오염 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중국은 총 6회, 관련 차량 5,164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며, 주로 촉매 전환기, 연료 주관 호스, 배기관지, OBD 진단 소프트웨어 등이 원인이었다. 환경보호 리콜 사례 중에는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는 것도 있었으나, 주무 부처의 결함 조사 결과 발생한 것도 있었다.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 린보창(林伯强)은 "이번 규정의 발표는 자동차 오염 문제를 가리키는 것 외에도 중국 오염처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관련 관리와 규제도 갈수록 규범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언급하며, 또 중국이 질 높은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강화되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계의 규정하에서 우리 관련 기업은 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생태환경부, 펑파이신문, 신랑재경,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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