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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산업진흥제도 IMMEX와 PROSEC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 2021-03-16
  • 출처 : KOTRA

- 현지 수출산업 진흥 프로그램 IMMEX 및 PROSEC 두 가지 프로그램 절차 확인 -

- 조달품목 관련 최대 수혜 내용 확인 필요 -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 IMMEX


멕시코 정부는 수출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부여를 목적으로 제조업, 마킬라도라 사업과 수출 서비스 진흥을 위해 IMMEX 프로그램(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을 진행하고 있다.


혜택


IMMEX 프로그램은 수출용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임시 수입(temporary import)을 허용하고 일반수입세(IGI), 경우에 따라 상계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가세 면제 혜택은 2014년 말 종료됐으나 VAT certification(http://www.sat.gob.mx/gobmx/Paginas/Certificacion_exportadoras.html)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반 부품, 소재 제품류의 임시 수입 허용기간은 18개월이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확정 수입으로 변경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계 및 장비 제품의 경우 임시 수입 허용기간은 해당 제품 수입회사의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에 해당된다.


적용되지 않는 품목

 

IMMEX 법령 부록Ⅰ에 명시된 다음 품목은 IMMEX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록 I 명시 품목

1701.12.05

2106.90.05

1701.13.01

2207.10.01

1701.14.05

2207.20.01

1701.91.04

2208.90.01

1701.99.99

2208.90.99

1702.90.01

4012.20.01

1702.90.99

4012.20.99

1806.10.01

6309.00.01

자료: IMMEX 법령 


IMMEX 법령 부록Ⅱ에 명시된 품목은 경제부가 인정한 기업에 한해 예외 및 특정요건을 만족시켜야 수입 가능하다.

  * 법령 부록 II의 경우 해당 품목의 종류가 많아 별도로 유첨을 첨부했다.: 첨부파일 참고


자격

 

신청 자격은 멕시코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기업에만 부여되며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하거나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멕시코 현지 법인과 보세 임가공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 2009년 12월 이전에 IMMEX에 등록을 한 업체는 기존과 같이 수혜를 받는다.


신청방법

 

신청 서류는 1) 멕시코 조세청의 전자서명(e-firma)과 RFC(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납세자등록번호), 2) RFC에 등록된 주소지가 현재 사용 중인 주소지 증명, 3) 회사형태에 따른 설명과 증빙자료 및 IMMEX 프로그램 신청 목적 및 신청서, 4) 수출증명 서류(조립, 판매, 구매주문서, 계약서 등), 5) 그외 회사 형태에 따라 요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요 비용은 무료이다. IMMEX 프로그램 가입에는 꼼꼼한 심사과정이 수반되므로 소요기간이 최소 9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의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 회사 형태에 따라 요청 서류가 상이하며, 이는 회사 형태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주회사(https://bit.ly/3rhw3Nb), 서비스 회사 및 쉘터회사(https://bit.ly/3kMsBHW), 아웃소싱 회사(https://bit.ly/3kMhsaj

  ** 회사 형태는 지주회사, 제조회사, 서비스회사, 쉘터회사, 아웃소싱 회사가 있다.
  ㅇ 지주회사: 멕시코 국세청 인증회사(certified company)가 지주회사이고, 그 제조활동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의 제조활동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경우 과거에는 단일 지주회사에 다수의 자회사가 속해 있더라도 자회사별로 MAQUILA 또는 PITEX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단일 지주회사의 IMMEX 프로그램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ㅇ 제조회사: 제조공정이 수출용 상품의 준비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ㅇ 서비스회사: 수출용 상품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경제부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ㅇ 쉘터회사: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외국기업이 직접 IMMEX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쉘터회사에 기술과 생산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ㅇ 아웃소싱회사: 국세청에 등록돼 있으나 자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제3자를 통해서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적용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신청 이후 관련 법 규정 미준수*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하거나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 및 대표 정보 변경 시 3일 이내 조세청에 변경된 정보(https://catalogonacional.gob.mx/Buscador)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년 5월 마지막 영업일에 조세청 양식(https://bit.ly/3c0F6Mi)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

 

IMMEX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부품, 소재가 임시수입 허용기간인 18개월을 초과해 멕시코 영토 내에 머물게 될 때에는 반드시 임시수입 허용기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수입품의 상태를 '확정수입(definitive import)'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수입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IMMEX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한 부품, 소재를 투입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 현지기업에서 IMMEX를 통해 수입된 부품 및 소재를 투입해 제조 완제품을 NAFTA와 EU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이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할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IMMEX 프로그램 대신 PROSEC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진흥 프로그램 PROSEC(Sectorial Promotion Programs)


지정된 24개의 산업군에 대해 최종 산물의 수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종가관세(ad valorem)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 가능하다.또한 한국처럼 현재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PROSEC에 가입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다. 

 

대상


멕시코 소재 기업으로 직접 생산업체와 간접 생산업체*가 해당된다. 

  * 직접 생산업체는 PROSEC법령 4조 및 5조에 언급된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업체이며, 간접 생산업체는 제5조에 언급된 제품을 직접생산업체에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정된 24개 산업군 

I. 전기

XIII. 철강

II. 전자

XIV. 의약품 및 의료기기 

III. 가구

XV. 운송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외)

IV. 장난감, 오락기구, 스포츠 용품

XVI. 제지

V. 신발

XVII. 목재

VI. 광물 및 금속

XVIII. 피혁

VII. 자본재

XIX.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VIII. 사진 

XX. 섬유 및 의류

IX. 농기계

XXI. 초콜릿 및 사탕류

X. 기타 산업

XXII. 커피

XI. 화학

XXIII. 식료품

XII. 고무 및 플라스틱

XXIV. 비료

자료: 연방정부 관보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1) PROSEC 프로그램 신청서*, 2) 기업 정관, 3) 납세자 등록번호 RFC(Cédula del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4) 기업 주소지 증명서, 5) 공증인이 발행한 사실 증명서로 소요 비용은 무료이며,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되나 품목 별로 정확한 소요시간은 상이할 수 있다.

  * PROSEC 프로그램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은 https://www.gob.mx/tramites/ficha/registro-de-programas-de-promocion-sectorial-prosec/SE1267에서 가능하다.


기간


유효기간은 1년이나 연례보고서* 제출 시 자동 갱신된다.

  * 매년 4월 마지막 영업일에 조세청 양식(https://bit.ly/30fVvH4)에 맞춰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

 

PROSEC 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각 품목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청의 세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 규정 및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된다.

  * 3회 이상 소득세,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 혹은 세무주소 변경 시 재무부에 변경사항을 미등록 시 PROSEC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된 상품은 PROSEC 법령 4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 변경을 원하면 품목에 해당하는 일반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관세청, 관세법, IMMEX 법령, PROSEC 법령, 연방관보(D.O.F), 멕시코 대외무역통합정보시스템(SIICEX),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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