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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무역 및 통상 관련 FAQ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21-01-05
  • 출처 : KOTRA

- 미국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의와 정보를 담은 FAQ(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 발간 -




2020년 한해 동안 미국 소재 7개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의가 잦았던 개인보호장비(PPE) 관련 수출 절차, 현지 법인 설립, 현지 기업 정보 등 미국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는 (1) 무역 일반, (2) 인증정보, (3) 투자진출/법인 설립, (4) 현지 업체 정보, (5)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관련, (6) 기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무역 일반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미국의 수입 관세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301조,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별도 관세 조치가 관세율표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 301조 제품은 미국 수입 시 별도의 HS Code를 부여받기 때문에 품목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대중 301조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증정보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박람회 혹은 컨벤션 등에 참가 시 바이어가 반드시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는 인증획득 혹은 표준부합 여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증 및 표준 획득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많은 미국 기업이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 취득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전자제품, 의료 용품, 화학용품 등의 특정 제품은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증 혹은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관련 분야의 인증 및 표준 등을 조사해 사전에 준비한다면 진출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는 인증 정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

 

투자진출· 법인 설립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면 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비자 발급, 본사 연대 책임 의무부터 향후 법인세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래 표를 참고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절차에 어떠한 사항이 요구되는지, 현지 법인 및 해외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해외법인과 해외지점의 차이

구 분

현지법인

해외지점

설립 시 차이

현지 법에 따라 진행

본사 등기부 등본 제출(그 외 동일)

본사 연대책임 의무

없음.

있음.

영업가능 여부

가능

(영업/판매 필요 시) 가능

Business License

가능

(영업/판매 필요 시) 가능

Business Permit

(필요 시) 가능

(영업/판매 필요 시) 가능

파견자의 비자

E1, E2 & Employee, or L1

E1, E2 & Employee, or L1

비자 연장 시

법인의 실적증빙이 있어

비자연장 자료로 활용 가능

(영업/판매 없는 경우)

증빙자료 부족 문제 발생 가능

세금 보고

의무 있음.

의무 없음(영업 없을 시, 수익 “0” 신고)

자료: 미국 무역·통상 FAQ 보고서 발췌

 

현지 업체 정보

 

미국 시장 진출 시 거래를 빙자한 무역 사기 혹은 지역적 및 언어적 이점을 활용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해외 기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영업은 지속하고 있는지, 무역 사기 및 대금지급 지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 기업의 인력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향후 바이어 검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우리 기업은 발 빠르게 대처해 개인보호장비를 수출하고자 하지만 개인보호장비는 미국 정부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이에 마스크, 진단키트,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의 대미 수출절차와 주의사항도 이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KOTRA 워싱턴 무역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주소: http://www.kotra.or.kr/KBC/washingtond/KTMIUI010M.html)


      · ‘미국 무역·통상 FAQ 보고서’는 기업들이 미국과 무역거래 시 필요한 개괄적인 정보를 주제별로 제시한 것일 뿐 특정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함이 아님을 인지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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