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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SEAN FTA 및 투자협정 발효 주요 내용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Ivy Szeto
- 2020-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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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기준, 캄보디아 제외한 9개 ASEAN 국가와 홍콩-ASEAN FTA 발효 -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교류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정 -
지난 2017년말 서명된 홍콩-ASEAN FTA 및 투자협정이 오랜 국내 입법절차를 거친 끝에 올해 10월 20일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 ASEAN 회원국가와 발효됐다.홍콩-ASEAN FTA 협정 발효는 협상 참가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진행되나 절차가 국별로 달라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협상은 2020년10월 현재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국과 순차적으로 발효됐다.
주*: ASEAN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으로 이들 국가는 협정 서명 이후 국내 승인절차를 밟아 asean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게 됨.
홍콩-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상품 교역 분야의 경우 싱가폴은 협정 발효 즉시 홍콩산에 대해 무관세를, 미얀마와 태국은 홍콩산에 대해 점차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홍콩 수출업체가 asean으로 수출 시 이들 국가에서 무관세 및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fta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홍콩-ASEAN fta 협상 경과
홍콩과 ASEAN 간 FTA 및 투자협상은 2014년 7월 개시돼 10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7년 11월 서명됐다. 해당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경제협력, 분쟁해결제도 등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홍콩과 ASEAN 간 보다 나은 상품시장 접근과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해당 협정은 총 14개 챕터(chapter)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투자협정을 두고 있다.
홍콩- ASEAN FTA 및 투자협정 발효 일정협정
발효일
대상국
FTA
2019.6.11.
홍콩,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19.10.13.
말레이시아
2020.5.12.
필리핀
2020.7.4.
인도네시아
2020.10.20.
브루나이
투자보장협정(IA)
2019.6.17.
홍콩,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일부는 2020년 5월부 발효), 싱가폴, 태국, 베트남
2019.10.13.
말레이시아
2020.7.4.
인도네시아
2020.10.20.
브루나이
자료: 홍콩무역산업부 홈페이지
홍콩-ASEAN fta 협정 주요내용
(관세 인하 및 철폐) 홍콩산에 대해 ASEAN국가별로 아래와과 같은 대우를 하게되며, 홍콩은 FTA 발효 즉시 ASEAN산 제품에 무관세 적용하게 된다. 홍콩은 수입관세가 없어 사실상 해당 무관세 적용은 선언적 의미이다.
asean 국별 홍콩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
국가
주요 양허 내용
싱가포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홍콩산에 대해 무관세 적용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10년내 85%에 달하는 상품(tariff line 기준)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인도네시아, 베트남
10년 내 75%에 달하는 상품에 관세 철폐 등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5년 내 65%에 달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홍콩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asean 국별 관세인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태국, 베트남, 미얀마: 홍콩산 시계 및 관련 액세서리에 대해 3년, 10년 및 15년마다 관세 인하해 철폐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홍콩산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에 대해 3년 및 10년마다 관세 인하 및 철폐
- 필리핀: 홍콩산 귀금속 및 보석류,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라오스: 홍콩산 귀금속 및 보석류, 장식용품에 대해 8년내 관세 철폐
(원산지 기준) 홍콩 수출업자들은 홍콩 무역산업부 혹은 GACO(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ASEAN으로 수출 시 홍콩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비관세장벽) 위생 및 검역규정, 표준 및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어 양 지역 간 비관세장벽 분야에 있어서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예정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양 지역에 대한 서비스 시장접근 여건이 더욱 원활해졌다. 특히 ASEAN 국가의 외국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수 제한, 외자 참여 완화, 외자기업의 고용원 수, 조인트벤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홍콩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대ASEAN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ASEAN 간 투자 협정fta 협정과 별도로 체결 및 발효된 투자협정은 fta 협정상 서비스교역 분야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투자협정에서는 양 지역 간 투자자에 대한 비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차별 대우,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 보호(투자자 보호, 보상조치,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 보상에 대한 무차별 대우, 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이전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asean 간 교역 현황
홍콩은 asean의 6대 상품 교역 대상국이며 asean은 수출입 측면에서 중국에 이은 2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ASEAN은 중국에 이어 홍콩의 2대 상품교역 상대국(2019년 기준)으로 2019년 홍콩과 ASEAN과의 상품 교역 규모는 1조180억 홍콩 달러(홍콩 총 상품교역의 12%)로 2015~2019년간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서비스의 경우, asean은 홍콩의 4대 서비스 교역상대국(2018년 기준)으로 서비스 교역규모는 1370억 홍콩 달러에 달한다.
수입의 경우 asean은 홍콩의 2대 수입국으로, 총 수입의 16%(201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2019년간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홍콩은 대asean 수입에 대해 fta 체결 이전에도 무관세를 적용해오고 있는데, 홍콩의 주요 대asean 수입은 전기기기 및 부품, 사무용 기기 및 자료자동처리기계, 통신기기 및 음향기록기기 등이다. 또한 ASEAN은 2018년 기준, 홍콩의 4대 해외투자 대상국이자 5대 투자유치 대상국이었다.
2019년 홍콩의 대asean 국가별 상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홍콩 달러)
국가
총교역
수입
재수출
싱가포르
362,656
290,657
69,161
말레이시아
196,562
162,002
33,470
베트남
158,586
78,373
78,186
태국
141,356
85,267
55,131
필리핀
105,634
70,134
35,082
인도네시아
40,112
17,610
21,876
캄보디아
9,504
1,957
7,473
미얀마
2,863
821
2,026
브루나이
345
225
104
라오스
236
75
155
asean
(총액에서의 비중)
1,017,853
(12.1%)
707,120
(16.0%)
302,666
(7.7%)
자료: 홍콩무역산업부
홍콩-ASEAN fta 및 투자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효과
홍콩 기업들은 해당 fta 및 투자협정 발효로 asean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시 홍콩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금융, 관광, 운송 및 중재서비스 등에서 진출 여건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 분야의 경우, 홍콩의 주력 수출품목인 장식용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시계, 완구류 등이 주된 수혜를 받은 홍콩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asean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위생검역 규정 등의 비관세 분야에서의 혜택도 예상된다.
asean 기업들은 홍콩으로 상품 수출 시 관세 혜택은 기대하지 않고 있으나(홍콩은 전통적으로 무관세 국가), 자국의 기술 및 표준규격 인정 등을 포함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혜택과 홍콩 자본의 자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홍콩이 asean 국가들과 ftA를 잇달아 발효시킴으로써 홍콩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 여건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이를 활용한 홍콩-중국 진출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홍콩무역산업부,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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