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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위생 허가 및 라벨링 규제 바로알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Ivy Szeto
  • 2020-12-21
  • 출처 : KOTRA

- 홍콩 시장 진출을 위해 위생 허가 라벨링 규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
- 제
안전성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제품인증 필요-




홍콩 법령에서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 소비자위원회(Hong Kong Consumer Council)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화장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얼굴 화장용 제품, 립스틱, 네일용품, 선크림 등을 적용 제품으로 지정한다

 

Global Trade Atlas 따르면, 한국은 2016~2020년 5년 연속 홍콩 화장품 수입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020 10 기준으로 한국의 대홍콩 수출은 16억4800만 달러 달하며 연간 상승률 90.14%를 기록했다. 


2016~2020년간 홍콩의 화장품 수입동향(HS Code: 3304)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16

2017

2018

2019

2019.10~2020.10

연간 상승률

1

한국

906

942

1,166

1,081

1,648

90.14

2

일본

560

736

982

988

1,050

22.08

3

프랑스

616

731

1,044

958

1,084

31.63

4

미국

359

411

628

604

746

47.33

5

중국

299

303

410

275

157

-30.82

6

영국

124

156

195

221

317

78.16

7

스위스

64

75

103

149

114

-13.25

8

스패인

20

61

96

104

63

-30.23

9

이탈리아

77

86

90

102

146

74.58

10

싱가포르

66

109

66

82

69

17.82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은 홍콩 화장품 시장의 최대 수입국으로 홍콩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은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화장품을 홍콩으로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품인증, 라벨링 규제와 요건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장품에 대한 위생 허가

 

화학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는 엄격한 수입 규정을 부여하고 있으나 홍콩 무역 및 공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따르면 홍콩 법령에서 화장품은 일반 소비품으로 분류돼 화장품 관련 수입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홍콩해관이 지정한 32가지의 화학물질은 '화학품 통제 조례'(Cap. 145 Control of Chemicals Ordinance) 따른 통제를 받으며 그중의 26가지의 화학물질은 수입 제한된다.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홍콩으로 수출할 경우 홍콩해관에서통제된 화학품 수입 수권서’(Authorization to Import Controlled Chemicals) 받아야 한다


홍콩 수입 제한된 화학물질 ('화학품 통제 조례' 참조)

연번

화학물질

1

Acetic anhydride(乙酸酐)

2

Acetyl chloride(乙酰氯)

3

Acetyl bromide(乙酰溴)

4

Ephedrine(麻黃碱)

5

Ergotamine(麥角胺)

6

Ergometrine(麥角新碱)

7

Pseudoephedrine(假麻黃碱)

8

Lysergic Acid(麥角酸)

9

1-phenyl-2-propanone(1-苯基-2-丙酮)

10

N-Acetylanthranilic acid(N-乙酰鄰氨苯甲酸)

11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3,4-亞甲二氧-苯基-2-丙酮)

12

Safrole(黃樟素)

13

Isosafrole(異黃樟素)

14

Piperonal(胡椒醛)

15

Anthranilic Acid(鄰氨苯甲酸)

16

Phenylacetic Acid(苯乙酸)

17

Piperidine(哌啶)

18

Potassium permanganate(高錳酸鉀)

19

Norephedrine(苯丙醇胺)

20

1-[(2-Chlorophenyl)-N-(methylimino)methyl]cyclopentanol
(1-羥基環戊基-2-氯苯基-N-甲基亞胺基酮)

21

Alpha-phenylacetoacetonitrile(α-苯乙酰乙腈)

22

4-anilino-N-phenethylpiperidine(4-苯胺-N-苯乙基哌啶)

23

N-phenethyl-4-piperidone(N-苯乙基-4-哌啶酮)

24

Alpha-phenylacetoacetamide(α-乙酰乙酰苯胺)

25

3,4-MDP-2-P methyl glycidate(3,4-亞甲基二氧苯基-2-丙酮甲基縮水甘油)

26

3,4-MDP-2-P methyl glycidic acid(3,4-亞甲基二氧苯基-2-丙酮甲基縮水甘油酸)

주: 물질에 염분이 존재할 경우 염분을 통제에 포함한다.

자료: 홍콩해

 

또한, 홍콩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품’(Hazardous Chemicals)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해 화학품 통제 조례'(Cap. 595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 따라 수입허가증 없이 유해 화학품을 항공 운송, 육로 또는 수로 운송  모든 방식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보호부에서 지정한 16가지의 유해 화학품 품목은 아래와 .


홍콩 수입 제한된 유해한 화학품('유해 화학품 통제 조례' 참조)

종류

화학품 품목

1 화학품

Hexabromobiphenyl(HBB)()

Hexabromodiphenyl ether(hexaBDE)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heptaBDE)
(
苯醚和七苯醚)

Hexachlorobenzene(HCB)(氯苯)

Pentachlorobenzene(PeCB)(氯苯)

Polychlorinated biphenyls(PCB)(苯)

Tetrabromodiphenyl ether(tetraBDE) and pentabromodiphenyl ether(pentaBDE)
(
苯醚和五苯醚)

Hexabromocyclododecane(環十二)

2 화학품

Asbestos(石棉)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
磺酸, 其鹽類和全辛基磺酰氟)

Polybrominated biphenyls(PBB)()

Polychlorinated terphenyls(PCT)(三聯)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短鏈化石蠟)

Tetraethyl lead(四乙基鉛)

Tetramethyl lead(四甲基鉛)

Tributyltin compounds(三丁錫化合物)

Tris (2,3-dibromopropyl) phosphate((2,3-丙磷酸)磷酸鹽)

자료: 홍콩 환경보호부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 하면 2021년부터 시행될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化妝品監督管理條例) 따라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에 대한 중국과 홍콩의 규제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화학품 수입허가 신청 절차

 

수출입 기업은 홍콩해관이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축한 무역단일창구’(Trade Single Window)인 온라인 무역 서비스 플랫폼 (https://www2.tradesinglewindow.hk/portal/en/index.html) 통해 무역계약서, 수입목적 확인서 무역과 통관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있다.


홍콩 해관 Trade Single Window 온라인 무역 서비스 플랫폼

자료: Trade Single Window


화학품 수입허가 신청 필요 서류

홍콩 해관 - 통제된 화학품 수입수권서
 (Authorization to Import Controlled Chemicals)

홍콩경보호부 - 통제된 화학품 수입허가증
(Import License for Scheduled Chemicals)

1. 선하증권(Bill of Lading/Air Waybill)

2. 영수증(Invoice)

3. 선적 지시서(shipping order)

4. 판매계약서(Contract of Sales)

5. 수입 목적 설명 서류(Letter from importer to state the purpose of import)

6. (해당되는 경우)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수출허가(Export Authorization issued by sending country)

1. 선하증권(Bill of Lading/Air Waybill)

2. 영수증(Invoice)

3.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4. 수입/수출 동의 증명서(Import/Export Consent)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6.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7. 제품 카탈로그(Product Catalog)

8. 수입 사유서(Letter of Justification)

자료: Trade Single Window


화장품 안전성 인증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수입 관련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품으로 분류된 화장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자체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홍콩해관은 '소비재 안전조례'(Cap. 456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규정에 근거해 소비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업자가 품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The Ordinance imposes a statutory duty on manufacturers, importers and suppliers to ensure that the consumer goods they supply are reasonably safe.")  


또한, 홍콩 화장품 시장은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입제품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권위있는 인증기관을 통한 제품 안전인증 획득은 필수가 아니지만 제품 경쟁력을  높일 있을 것이다.


화장품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의 설비제조, 포장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품질관리를 인증하는 ISO 22716 화장품 우수 제조관리 기준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정한 CGMP 화장품 우수 제조관리 인증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홍콩 시장에서도 적용할 있는 표준이다.


화장품 라벨링

 

홍콩 정부에서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소비재 안전 조례30(Cap. 456 Section 30) 따르면 제품 제조 유통 업체는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품의 보관, 사용, 소비 또는 처리에 대한 경고 문구를 영문 및 중문으로 기재해 제품 자체 혹은 제품 포장·라벨·포장 설명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Ingredients and concentration), 저장 사용에 관한 안내 사항(Instructions for use and storage), 원산지 코드(Country of origin and batch number/batch code), 유통 수입자 이름(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distributor and/or importer) 기본 사항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라벨에 표기하기를 독려한다.


화장품 수입절차 관련 FAQ

 

한국은 홍콩 화장품 시장의 최대 수입국으로 홍콩 시장 진출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홍콩 무역관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화장품 수입 절차 관련 FAQ 모아 소개한다.

 

Q1. 네일 폴리쉬류, 네일 아트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홍콩에 네일 폴리쉬를 수출할 경우에 화장품류 위생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네일 폴리쉬와 네일 아트 용품은 홍콩에서 일반 소비품으로 분류돼소비재 안전 조례 규정에 근거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필수적인 위생허가는 없습니다. 다만, 네일 폴리쉬류 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콩해관과 홍콩 환경보호부가 지정한 화학물질 수입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홍콩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의약품류와 같이 위생허가가 필요한가요?

A2. 현지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은 따로 분류됩니다.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제품을 제외하고 화장품은소비재 안전 조례 통제를 받아 화장품을 홍콩에 수입 별도의 위생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거나 제품에 독성물질(poisons) 포함돼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해당 제품을 홍콩 위생처(Department of Health) 의약품으로 등록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성물질 분류된 화학물질 리스트는약제업 독약 규정(부록 10) (Cap. 138A Pharmacy and Poisons Regulations - Schedule 10)과 홍콩 위생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부록 1) (Guidance Notes on Classification of Products as “Pharmaceutical Products”- Appendix 1)에서 기재돼 있습니다.

  - 약제업 독약 규정: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38A!en@2020-10-30T00:00:00?INDEX_CS=N (Schedule 10)

  - '의약품' 분류 가이드라인: https://www.drugoffice.gov.hk/eps/do/en/doc/guidelines_forms/Guide_on_PRClass.pdf?v=37kz9 (Appendix 1)


Q3. 화장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수입 통관에 있어 홍콩은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 자유 방임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는 매우 간소화돼 있습니다. 화장품은 무관세가 적용돼 일반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해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v.hk/)

 

Q4. 제품 안전 인증기관을 추천해줄 있을까요? 

A4.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처럼 홍콩인정처(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해 현지에서 공인하는 기구입니다. 제품인증기관의 리스트는 홍콩인정처의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https://www.itc.gov.hk/ch/quality/hkas/conformity_assessment_bodies/index.html)

 

Q5. 제품 안전 내용을 영어로만 표기가 가능할까요? 제품 용기에 글자를 표기할 공간이 작으면 어떻게 처리할 있을까요?

A5. ‘소비재 안전 조례 따르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의 보관·사용·소비 또는 처리에 대한 경고를 영문과 중문(번체자) 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경고가 아닌 일반 제품 사용법은 영·중문 사용법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제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포장 위에 라벨을 붙이거나 제품 박스에 동봉하는 것도 흔히 있는 라벨링 방법입니다.


화장품 안전 경고 라벨링 예시


자료: KOTRA 홍콩 무역관 촬영


시사점


홍콩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많은 국내 기업이 홍콩 시장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내 기업은 화장품과 관련된 통상 규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장품 수입 바이어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품 품질과 제조리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품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홍콩 시장 진출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화장품의 일부 성분들이 소비자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입업자가 제품 피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영문·–중문으로 정확하게 작성된 제품 라벨링을 통해 제품의 투명성을 이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홍콩소비자위원회(Hong Kong Consumer Council), Global Trade Atlas, 홍콩 무역및공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홍콩 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홍콩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홍콩 무역발전국 (HKTDC), Trade Single Window, 홍콩 위생처(Department of Health), 홍콩 법령 정보(Hong Kong e-Legislation)홍콩인정처(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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