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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정현
  • 2020-08-11
  • 출처 : KOTRA

- 농수산물 수입 허가 절차 및 품목별 수입 요건 -

- 식품 안전 및 식량보안 강화 노력으로 인한 수입규정 유의 필요 -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는 편이다. 이에 우리 식품 수출기업은 싱가포르 수출 시 농수산식품 수입 허가 절차 및 품목별 수입 요건을 각별히 숙지해야 한다.

 

한국의 싱가포르 식품 수출 동향

 

한류의 영향으로 아세안 지역 내 한국 식품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쌀, 배, 포도 등 국산 농수산물의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산 딸기 수입 1위 국가로 지난 3년간 수입규모가 지속 증가해 한국산 딸기가 전체 딸기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상위 수출 식품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조미료 등으로 2019년 한국의 싱가포르 총 수출액 127억 미국달러 중 농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이다.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미국달러)

년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20

33,186

87,171

25,949

86,240

2019

43,364

145,216

65,480

166,431

2018

37,234

135,972

60,981

156,459

자료: KATI

 

한국의 싱가포르 식품 수출 TOP 5

(단위: 톤, 천 미국달러)

2018

2019

2020

품목

중량

금액

품목

중량

금액

품목

중량

금액

혼합조제

식료품

1,118

17,894

혼합조제

식료품

2,231

22,118

혼합조제

식료품

3,604

19,383

딸기

1,122

11,289

딸기

1,421

13,766

딸기

994

10,555

궐련

621

9,522

궐련

506

9,058

라면

1,564

5,815

라면

2,034

7,874

혼합조미료

1,105

6,958

자당

9,224

3,786

커피조제품

1,752

5,546

라면

1,793

6,844

혼합조미료

628

3,454

: 2020년 6월 기준

자료: KATI

 

싱가포르 식품 수입 관리규정

 

기존 식품안전과 동물 위생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던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이 개편을 통해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의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싱가포르 식품청이 식품안전 및 식량보안 감독기관으로서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싱가포르 식품청은 아래의 7가지 절차를 통해 수입 전 확인사항 및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분류와 그에 따른 품목별 등록 절차 및 수입위생조건을 정리했다.

 

수입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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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싱가포르 식품청

 

싱가포르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 수출, 운송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업자 라이선스(licence) 발급 또는 등록(register)을 마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가공란, 가공식품 및 식기류 수입업자는 라이선스 취득(허가)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식품 분류에 따라 사전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 절차와 규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식품청 식품 분류

구분

내용

무역 허가/등록 요건

육류

- 짐승 및 조류의 전체 혹은 일부

- 냉장냉동 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식육가공품을 포함

- 육류 및 수산물 수출입·수송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연간 S$84

- 1 근무일 소요

수산물

- 해수, 담함수, 민물에서 잡히는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해면동물, 해삼 및 그 외 수생 생물(새끼와 알을 포함)

- 냉장냉동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단, 장식용 수산물가공품은 제외

신선과일

및 야채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 절단, 박피, 냉동 및 통조림화된 과일과 채소는 가공식품으로 분류

- 신선과일 및 야채 수출입·수송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연간 S$378

- 1 근무일 소요

신선란

 

- 식용 계란(Table eggs)

- 신선란 수입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 무료

- 5 근무일 소요

가공란

 

- 염지란, 보존란

- 액상 및 분말형태의 계란

- 완숙 또는 오믈렛 형태 등으로 조리된 계란 포함

 

- 가공식품 및 식기류 수입업자 등록 필요

- 무료

- 1 근무일 소요

 

가공식품

육류, 어류, 신선 과일 및 야채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기류

사발, 컵, 접시, 팬, 냄비, 물병 및 숟가락, 젓가락 등의 식기(Food ware & Food utensils)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

 

건강식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관할기관이 싱가포르 식품청 또는 보건과학청(HSA)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복용량 없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제의 경우 식품청이, 서양의약품, 중의학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보건과학청이 담당한다.

* 참고: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lassification-tree.pdf

 

싱가포르 식품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회계기업청(ACRA)에 업체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UEN) 발급, 싱가포르 CPF Medisave 등록, 비용 납부를 위한 GIRO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그 이후 LicenceOne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 발급 및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주*: 온라인 라이센싱 웹사이트
https://licence1.business.gov.sg/licence1/neweadvisor/showSelectedLicence.action?selectedLicenceIds=201301070000146

 

주요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1) 육류 및 달걀

싱가포르 내 육류 및 달걀의 수입은 검증된 국가*의 검증된 기관**에서 생산 및 제조된 제품만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발표한 ‘공인 육류, 육가공품 및 달걀 수출국(40개국)’ 중의 하나로 식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싱가포르 수출이 가능하다.

주*: 공인 육류 및 달걀 수출국 리스트: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approved-countries.pdf

주**: 공인 생산 및 제조업체 리스트: https://www.sfa.gov.sg/tools-and-resources/accredited-overseas-meat-and-egg-processing-establishment

 

한국산 식품의 싱가포르 수출 승인 여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신선란

가공란

보존란

개구리

다리

그 외

미승인

미승인

통조림류만

가능

승인

승인

승인 기관

없음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2020년 5월 5일 기준)

 

육류 및 육류 제품은 동물성 유지를 포함, 육류 함량이 5% 이상인 식품을 뜻한다. 육류 함량 5% 미만의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의 싱가포르 식품청 인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출 당국의 관련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 소고기의 경우 육류 함량에 관계 없이 모든 제품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선란 및 가공란 모두 싱가포르 식품청의 인증을 받은 농장 또는 제조업체의 달걀만 수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수출이 가능한 국내 양계장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kr_layerfarms.pdf

 

2) 수산물

수산물은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하나 고위험제품군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열거된 수산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국 및 싱가포르 공원청(NParks)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고: 싱가포르 식품청 Conditions to Import Fish & Fish Products

 

3) 신선농산물

신선과일 및 채소류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나, 금지농약성분 및 유해화학성분이 검출되었거나 싱가포르 식품규정(Food Regulations)에 따른 허용 기준 또는 Codex(국제식품규격)*등의 국제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주*: Codex(국제식품규격):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식품의 국제교육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식품규격

 

4) 가공식품

가공식품 및 식기류 또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단, 싱가포르 식품청의 별도 요구 시 수입업자들은 수출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의 식품안전관리수준 평가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품 시험의 의무는 없지만 싱가포르 식품청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에서 제품분석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싱가포르 식품청이 2019년 수입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링 테스트 결과, 채소 및 과일류의 규정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문제 사유는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화학 및 살충제가 최대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해산물과 가공식품 또한 문제 사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미준수 제품 중 한국산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식품검역 조치가 심화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식품 수출기업은 싱가포르의 수입 규정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 식품청과 한국 정부가 2020년 5월 한국산 돈육 통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수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6월 30일 처음으로 한국산 돈육 통조림의 싱가포르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향후 협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의 규제로 인한 제약을 넘어 더욱 다양한 한국산 식품의 수출 및 수출량 확대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 보건과학청,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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