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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3국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위한 해외보조금규제백서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
  • 2020-07-17
  • 출처 : KOTRA

- 단일시장 내 경쟁왜곡을 차단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역외보조금규제방안 마련 -

- 20209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021년 법제화 예정 -

 

 

 

해외보조금규제백서 추진배경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 EU회원국 간 통합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EU는 정부보조금규제, 기업합병 및 반독점 법 등을 제정하고 EU기업에게 적용해왔으나 비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단일시장 내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공백(Regulatory gap)이 존재해 왔다.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EU단일시장으로의 외국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보조금지원을 받은 해외기업의 EU기업인수가 급증하는 등 EU기업이 상이한 규제적용을 받는 외국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해외국영기업에 의해 인수합병 된 EU기업 수

(단위: 연도별, 누적합산)

자료: EU집행위

 

급속한 무역환경변화와 세계경제재편 속에서 EU기업을 보호하고 단일시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EU집행위는 비회원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단일시장 내 초래하는 경쟁왜곡(Competitive distortion)’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보조금규제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해외보조금 정의

 

EU집행위는 규제대상이 되는 해외보조금을 ‘EU비회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별기업, 산업, 사업자단체에 법률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by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of a non-EU state, which confers a benefit to recipients and which is limited, in law or in fact, to an individual undertaking or industry or to a group of undertakings or industries)’로 정의하고 있다.

 

해외보조금 종류

자료: EU집행위

 

이는 비회원국정부의 자국기업에 대한 무이자대출, 무제한보증, 자본유입, 조세우대, 세금공제, 보조금 등과 같은 직간접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규제 종류 및 수단

 

EU집행위는 해외보조금규제백서 통해 3가지 규제방안을 제안했다.

 

Module1. 일반규제(사후규제)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 중인 기업이 지난 3년간 20만 유로를 초과하는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다. 기업 활동 및 인수과정에서 보조금을 활용한 저가판매와 같은 경쟁왜곡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기업방문조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제출 시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출금융, 유동성 위기기업(Ailing undertakings) 지원 보조금,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정부지급보증, 기업인수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세금혜택 형태의 운영 보조금 외에도 보조금의 규모·시장상황·수혜기업의 규모·행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다만 경쟁왜곡보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이 EU단일시장 내 긍정적 효과창출이 더 큰 경우(EU Interest Test)에는 조사가 조기 종결될 수 있다. 조사 결과 피조사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산매각, 투자금지, 행위금지, 특허권 등 금전적 또는 구조적 제재가 부과된다.

 

Module 2. 기업인수규제(사전규제)

기업인수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기업이 경쟁기업 대비 고가의 입찰을 함으로써 EU기업을 쉽게 인수하는 등의 경쟁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정 규모(사전신고요건 미정) 이상의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의 출처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징금, 주식매각 등 원상회복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사전신고제의 성격상 규제당국의 심사기간동안에는 기업 인수이행이 중단된다. 일반규제와 마찬가지로 EU단일시장 이익 우선규칙(EU Interest Test)이 적용되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EU집행위 개입 하에 조건부 인수 승인 혹은 기업 인수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은 EU집행위가 해당 기업에 경쟁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 하도록 요청하고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수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Module 3. 공동조달규제(사전규제)

일정 규모(사전신고요건 미정) 이상의 EU공공조달 입찰 참가기업은 보조금 수령여부를 계약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계약당국은 규제당국에 제출받은 정보를 전달하고 규제당국은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보조금 수혜기업이 타 입찰참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가 또는 원가 이하의 입찰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규제당국의 조사 기간 동안 계약당국은 보조금 이외의 요소만으로 낙찰기업을 선정한다. 만일 피조사기업이 낙찰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규제당국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체결이 불가하다.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혜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공공조달입찰에서 배제되며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EU 공공조달 입찰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 EU에서 진행하는 기금마련(펀딩)에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며, 위법성이 인정된 보조금 수혜기업은 EU펀딩 프로젝트 참여가 배제된다.

 

시사점

 

EU집행위는 20209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진행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2021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해외기업의 보조금규제 단일시장 내 경쟁왜곡 차단 상품 및 가격에만 한정되던 규제를 서비스투자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필 호건 EU통상담당집행위원은 성명문 발표에서 해외보조금규제백서를 통해 현행 무역방어 및 투자심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수단에 비해 심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제재수준도 강화되면서 비회원국가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202010월부터 외국인직접투자스크리닝(FDI Screening Regulation)제도가 시행되는 등 앞으로 EU의 단일시장 강화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유럽 진출 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52-White-Paper-on-Foreign-Subsidies

 

 

자료: EU집행위,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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