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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승호
  • 2020-07-08
  • 출처 : KOTRA

- 위생규제가 강화되는 일본의 식품시장 -

- 우리 식품기업 또한 HACCP 의무화가 적용되는 바(2020.12.), 적극적인 도입 노력 필요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식품업자의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식육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업자 또한 HACCP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2061일부터 유제품 및 복어, 생굴에 대해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식품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제도 및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본 국내 식품업자에게 의무화되는 HACCP이란?

 

일본의 식품위생법 개정(2020.6.1.부 시행) 으로, 일본 국내의 식품관련 사업자는 HACCP의 도입이 의무화되었다의무화의 대상사업은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조리업, 음식업, 축산업, 식조처리업, 제조사업, 식품보관, 식품운반업 등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사업이 대상이 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소규모사업자(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HACCP제도 주요 기준 중 소규모사업자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소화한 기준(전담팀 편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의 항목을 제외)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규모 기업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에서 도입의무화를 추진 중인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적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HACCP 제도의 7원칙 12절차(한국, 일본 동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해썹.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4pixel, 세로 705pixel

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 또한 HACCP 제도를 도입, 2003년 어묵류 등의 6개 식품유형에 대해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HACCP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입이 확대되는 HACCP 인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ark.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304pixel

자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산·축산제품 수입규제 강화


(식육제품 HACCP 의무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지역 및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해당 식육제품의 수입규제 강화 또한 일본 내의 HACCP 의무화와 동일한 시기인 202161일부 적용 의무화가 요구된다.

 

국가적으로 HACCP 도입이 의무화인 국가를 대상으로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시를 통해 해당국의 조건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식품분류에 따라 상이하나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국가로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HACCP 도입이 의무가 아닌 바(20207월 현재), 면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제품) 202061일부터 수입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었다.(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

 

위생증명서 제출의무대상 제품(2020.6.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4pixel, 세로 129pixel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참고,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복어 및 생굴) 202061일부로 복어 및 생식용 굴 또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 또한 복어의 경우는 어종을 감별할 수 있게 미처리하거나 내장만을 적출한 제품만이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 식품기업의 일본수출 유의사항

 

(식육 및 식조류) 상기 서술한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의 경우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국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제품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육가공제품) 식육가공제품의 경우는 기존 한국과 일본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이 협약을 통해 지정된 품목 돈육(, 소세지, 만두(돈육이 포함된 제품), 돈카츠 등)과 가금육(너겟류 등)이 해당되며, 일본 당국으로부터 기존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HACCP 인증 확인절차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수출이 가능하다.

 

(유제품 및 복어, 생굴) 제품의 경우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유제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 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지청 담당과)로부터 수출식품의 영문증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필증(수출면장),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수출제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

 

복어 및 생굴의 경우는 기존부터 한일 양국간의 협약에 의해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을 통한 수출검사를 통한 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신청서, 생산·가공일지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식품) 일본의 식품위생법 강화 조치에 따라, 식육가공업자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식품수출을 시행하고 있는 식품업자 모두에게 또한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관리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 또한 HAC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본 식품시장 내에서 위생안전상 경쟁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HACCP 도입) 한국 또한 HACCP 도입 확대를 위해 인증 의무화를 지속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2012월부터 식육가공업 2단계(5억원 이상) 해당기업,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1억 이하 또는 종업원수 5명 이하) 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등, 우리 기업의 HACCP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식품·식육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총 예산규모 70억8300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을 통해 신청) 정부지원을 활용한 HACCP 인증 도입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생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자료 : 한국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자료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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