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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9-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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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이 아님”을 강조한 경고문 기재 의무화 -
- 생산일자·유통기한·문의처 전화번호 등 선명하게 표시해야 -
□ 개요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 이하 ‘규정’)> 발표 (2019.8.20.)
· 공고 링크: http://gkml.samr.gov.cn/nsjg/tssps/201908/t20190820_306116.html
-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등이 골자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로 풀이됨.
□ 주요 내용
ㅇ 규정은 ① 경고문, ②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③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④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
① (경고문) 규정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
-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토록 명문화
- 인쇄체로 최소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경고문 크기는 라벨의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
- 최소 포장물에 붙이는 라벨크기가 100㎠보다 클 때 경고문 글씨는 6㎜ 이상이어야 함.
· 라벨 크기가 100㎠보다 작을 땐 동일 비율(100㎠:6㎜)을 유지해야 함.
경고문 예시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②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최소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되 “생산일자는 병 입구” 등 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배경은 라벨 기타 부분과 다른 컬러로 돋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일자를 수정하거나 재첨부할 수 없음.
- 생산일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지 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명시
- 1개 포장지 속 여러 제품이 포장돼 있을 경우 포장지에 제품별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일자는 년-월-일의 순서로 표시하되 띄어쓰기, 부호 등으로 분리해야 함.
-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은 XXXX년 XX월 XX일까지”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함.
③ (연락처) 문의처 또는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을 명시해야 함.
- 건강식품 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시간 중에 소비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기록, 보존해야 함.
· 보존기간은 최소 2년
④ (소비자 유의사항) 판매자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붙여야 함.
- 온라인 매장의 경우 웹페이지에 명시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모델로 함.
소비자 유의사항 예시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정책방향
ㅇ 중국 정부는 제품표식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8년 만에 개정된 “표준화법(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표준 제정 가속화 예고
ㅇ 건강식품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연내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 추진 계획
- 올 초 각 지방에 감독팀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한 바 있음.
· ‘보건시장 100일 정비행동(1.8.~4.18.)’으로도 불린 이번 단속에 274만 명 공무원이 동원됨. 162만 보건매장 점검 실시했으며 총 2만1152건 위법사례를 발견해 총 6억6400만 위안 벌금 부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정비 상시화 위해 연내 블랙리스트 DB를 구축 예정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ㅇ 건강식품 대중 수출을 준비 중인 한국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벨을 제작해야 함.
- 본 규정이 발효되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끝날 때 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발효된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본 공고에 부합하지 않으면 <식품안전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건강식품의 원료, 라벨, 광고 문구, 홍보내용 등 모든 면에서 기타 일반 식품과 다른 규정이 존재하므로 건강식품 관련 업체들은 현지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현지 유통 관계업자는 강조(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식품안전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노인 대상 건강식품 사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건강식품 안전 및 허위 광고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히 실행되는 추세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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