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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와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ESMA의 규제 발표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2019-05-02
- 출처 : KOTRA
-
- 소비자 보호, 제품 가격 하락, 정부 세수 증가 기대 -
- 합법화 발표 초기로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세부사항 미발표 상태, 추가 내용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
□ UAE 담배 시장 현황
ㅇ 대한민국의 대UAE 담배 품목 수출 및 UAE 담배 품목 수입현황
대UAE 수출 10대 품목
(단위: US$ 1,000)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
2018
2019. 3
1
73
철강의 제품
300,140
1,211,583
31,217
2
87
자동차
1,016,321
708,393
128,798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
858,360
550,891
101,540
4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064,182
442,775
80,075
5
27
광물성 연료 등
374,722
344,496
91,058
6
72
철강
160,018
171,455
30,377
7
24
담배
410,158
165,752
39,602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9,820
158,439
39,127
9
40
고무와 그 제품
154,832
117,930
28,410
10
54
인조 방직용 섬유 재료 등
102,022
64,040
15,299
합계
5,388,883
4,588,472
741,207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 관세청
2014~2016년 UAE 담배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2015/2016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전체
1,627.63
556.25
447.44
100.00
100.00
100.00
-19.56
1
불가리아
417.52
290.84
185.67
25.65
52.29
41.50
-36.16
2
독일
100.92
80.91
95.43
6.20
14.55
21.33
17.94
3
터키
46.25
41.72
39.82
2.84
7.50
8.90
-4.56
4
대한민국
596.56
29.39
30.03
36.65
5.28
6.71
2.18
5
스위스
35.09
27.37
24.96
2.16
4.92
5.58
-8.81
6
프리존
52.57
36.30
22.11
3.23
6.53
4.94
-39.08
7
홍콩
44.94
8.56
10.26
2.76
1.54
2.29
19.91
8
폴란드
24.38
9.27
9.53
1.50
1.67
2.13
2.83
9
이란
5.82
1.06
4.40
0.36
0.19
0.98
315.29
10
루마니아
32.60
3.20
3.96
2.00
0.58
0.89
23.82
주: HS Code 2402(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담배는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 품목 상위 10개 중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대비 2018년 담배 품목 수출액 급감 요인은 2017년 4분기 UAE에 도입된 담배 품목에 대한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UAE 담배 수입 상위 5개국 중 하나임.
ㅇ 불법 유통이 만연했던 UAE 전자담배 시장
- 이번 합법화 발표 이전까지 UAE 내 전자담배 제품 제조 및 유통이 불법이었으나 공공연하게 사용됨.
- 실물 상점에서의 거래는 불법 판매 검거 대상이 되기 쉬워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타국 여행 시에 불법 밀반입하기도 함.
□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및 규제 발표
ㅇ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 불법 제품이 유통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폭발∙중독 등의 위험이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음. 그에 따라 UAE 정부는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을 합법화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임.
ㅇ UAE 연방정부의 표준측량청(이하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UAE.S 5030: 2018을 발표함.
- ESMA는 2001년에 UAE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및 감독하는 기관임.
ESMA 전자 담배 제품 규제 안내문 게시
자료: esma.gov.ae
□ ESMA의 전자담배 규제 내용
ㅇ 규제 대상
- 담배(tobacco)를 함유하지 않은 Electronic Vape 제품(니코틴 함유 여부 무관)이나 그것의 리필제품 등(전자담배 액상 등)
-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담배(tobacco)를 함유하며 전자기기에 의해 연소과정 없이 열이 가해지는 담배 제품
- 점화 및 연소를 거치거나 구강으로 소비되는 담배 제품, 니코틴 패치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제품 유통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및 유효기간
- RoHS*를 위한 ECAS 인증서(Certificate for RoHS)
주*: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자제품 관련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규제
- 전자기기 인증서 및 관련 제품(전자담배 액상 등)에 대한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the electronic device, if any Certificate for product(Liquid) Evaluation), 각각 1년간 유효
- 카드 라벨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card label evaluation), 라벨 내용 변경 이전까지 유효
- 각 인증 및 라벨링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ㅇ 2019년 4월 14일부로 적용
ㅇ 허용 용량, 경고 문구 및 그림 등 상세 규격은 ESMA에서 UAE.S 5030 : 2018 표준 구매 후 확인 요망 (https://etrans.esma.gov.ae/english/purchase-standards/pages/standard-details.aspx?standardid=79890c89-fa31-e911-9436-005056b80dfb 통해 구매 가능)
ㅇ 참고
- 원재료 및 비 가공 물질 수입 시에는 ESMA 승인 불요
- 해당 규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EQM, Emirates Quality Mark) 취득 불가
- 충전이 불가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허용되지 않음.
ㅇ 수행기관
- 현재로서는 ESMA가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
①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 S.GSO IEC 60335-1 표준을 준수한 IEC CB 테스트 리포트와 인증서
- UAE S.GSO IEC 62133 표준을 준수한 배터리 테스트 리포트
- BS 1363을 준수한 장비 플러그(접지, 퓨즈)
- 제품에 부착된 등급 라벨 및 삽화의 사진
-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된 사용자 설명서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일(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품목군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② 전자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ISO 9001 표준을 준수한 생산시설
- 제품 라벨에 대한 ECAS 인증
- GSO ISO 8317 UAE.S (어린이를 위한 내구성 포장)
- 모든 첨가제 목록(무게, 상품명, 유형, 첨가 사유 등 포함)
- 정상적인 조건으로 사용 시 니코틴 섭취량에 대한 데이터
-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연구
- 제품 첨가제 및 내용물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일(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③ 전자담배 관련 제품 라벨링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S/GSO 5030 표준에 따른 제품 카드 라벨과 경고 라벨 (전면, 후면 모두)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자료: https://www.esma.gov.ae/en-us/Pages/Technical-Regulation.aspx
ㅇ 각 기업의 해당 품목에 맞게 ①, ②, ③ 취득 요망
- ③은 공통 사항이나 전자담배 기기 제조업체 혹은 관련 제품(액상) 제조업체는 해당 품목에 따라 ① 혹은 ② 취득해야 함.
□ 해당 규제 주의사항
ㅇ 전자담배 관련 품목 적용 세율에 대해 UAE 과세당국 미발표 상태
- 2017년 4분기 UAE 정부는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함. 상세 내용은 지난 기고 참고 요망 (2017년 5월 30일자 ‘UAE, 연말부터 담배∙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기사 제목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 그에 따라 현재 전통적인 형태의 담배(궐련, 시가, 시가릴로 등)는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임. 그러나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ㅇ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 전자담배 품목 적용 여부 미발표 상태
- Digital Tax Stamp는 고유의 포장 마킹 및 인코딩을 통해 제품의 제조 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임.
- UAE 과세 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소비세 징수 및 관리와 공급망 분석을 통한 불법 담배 거래 감소를 위해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를 의무화함.
- 2019년 5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수입 불가
- 2019년 8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UAE 내 제조∙수입∙유통 불가
-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미발표 상태임.
- 상세 내용은 UAE 과세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https://www.tax.gov.ae/digitaltaxstamp.aspx)
ㅇ ESMA 인증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인증 신청 및 발급을 ESMA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함.
- 해당 인증에 대한 기술 표준이 최근에 제정돼 각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 발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수행 가능 인증기관이 등록될 때까지 ESMA에서 직접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규제 품목 인증의 경우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위탁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와 관련된 인증 발급 또한 위임될 예정임. 2019년 4월 기준 ESMA 등록된 인증기관은 총 10개임.
ESMA 등록 인증기관
자료: emsa.gov.ae
□ 시사점
ㅇ 전자담배 제품 합법화에 따른 영향
- 기존에 불법으로 유통되던 전자담배는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정식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적합성 인증 발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짐.
- 해당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담배 제조사에 따르면 정식 시장이 열린 것은 새로운 품목 진출 기회이며 도입 초기이기에 진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공식적인 합법화로 인한 관련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상이나 전통적 담배의 유해성을 줄인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가능성 존재
- 참고로 전자담배 관련 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및 라벨링 과정에서 현지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돼 현지 법인 혹은 현지 유통 업체 파트너사를 보유해야 함.
ㅇ 해당 품목 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 규제 도입 초기 단계이며 미발표 상태인 요소가 많기에 수출 준비에 앞서 추가적인 사항을 예의주시 해야 함.
자료: ESMA, UAE 과세당국(FTA),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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