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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9-01-31
  • 출처 : KOTRA

예상된 결과로 부과 연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

- 미-중 협상 결과 및 태국 총선 등 대내외적 환경 주시 필요 -

 

 

 

□ 사건 개요

 

  ○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태국도색철강협회(Thai Coated and Painted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2011 7 8일부터 합금 아연도금강판(HS 7210.61.1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

    - 2012년 9 8일부터 90일간 임시세율 부과를 실시했으며(한국산 22.55%), 최종 결정에 따라 2013 1 10일부터 5년간 한국·중국·대만산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하여 반덤핑 세율 부과시작

    -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세율은 CIF 13.82~22.55% 사이에서 결정됐으며, 중국산의 경우 2.36~26.22%, 대만산의 경우 2.59~39.12%에서 결정됨.

 

  ○ 5년간의 부과기간 만료 직전인 2018 1 8일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일몰재심(종료재심)을 착수

    - 일몰재심을 착수함과 더불어 2018 1 10일부터 1년간 종래와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한편, 동국제강(구 유니온스틸)의 반덤핑 관세 인하에 관한 재심이 2018 1 8일부로 시작돼 2018 12 14일부터 동국제강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종전 CIF 13.82%에서 6.31%로 인하하기로 결정

 

  ○ 태국 상무부는 2019 18일 일몰재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중국·한국·대만산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율 부과를 2019 1 9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음을 발표

 

□ 대상 HS 코드 및 반덤핑 세율

 

  ○ 반덤핑 부과대상 품목은 합금 도금강판으로 HS 7210.61.11, 7210.61.91이며 HS 코드 11자리 기준 17개 품목임.


해당 HS 코드

HS 코드

품목명

7210.61.11.011/012/013/021/022/

023/031/032/033/041/042/043/09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으로 카본이 중량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2㎜를 초과하지 않을 것

7210.61.91.011/012/013/09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으로 카본이 중량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제품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결정문(이하 태국 상무부 결정문), 관세법령 정보포털

 

○ 반덤핑 세율은 우리나라 일반 업체의 경우 CIF 22.55%로 중국 29.50%, 대만 24.14%대비 다소 낮은 편이며, 동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 특별 세율을 적용

    - 국가 및 개별 기업별 반덤핑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국가별·기업별 합금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국가

기업명

반덤핑 세율

대한민국

동부제철

16.25%(CIF)

동국제강

6.31%(CIF)

포스코 강판

15.40%(CIF)

현대 하이스코

15.40%(CIF)

기타 업체

22.55%(CIF)

중국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2.65%(CIF)

기타 업체

29.50%(CIF)

대만

Yieh Phui Enterprise Co., Ltd.

5.85%(CIF)

Prosperity Tieh Enterprise Co., Ltd

12.23%(CIF)

기타 업체

24.14%(CIF)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규정

 

○ 태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이 특수법을 적용받거나 특수 품질(등급)제품의 경우 반덤핑 세율(CIF 0%)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태국산업단지공단(IEAT), 태국투자청(BOI),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해당(특수)입지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0%를 적용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수입 후 전기산업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또한 0% 적용

 

예외조항 적용 조건

HS 코드

조건

- 7210.61.11.011/012/013/021/022/023/

031/032/033/041/042/043/090

- 7210.61.91.011/012/013/090

- SGLCD 등급으로 JIS G 3321:2007 표준을 보유하고, 알루미늄 도금코팅(AZ100-AZ200) 처리된 제품으로 RoHS 자격요건에 부합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코팅(Inorganic Coating)이 된 제품으로, 전기산업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며 연 수입량이 60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한 0% 적용

 

예외조항 적용 조건

HS 코드

조건

- 7210.61.11.011/012/013/021/022/023/

031/032/033/041/042/043/090

- 7210.61.91.011/012/013/090

- SGLCDD 등급으로 JIS G 3321:2007 표준보유(또는 ISO 9634:3006, I.S.EN 10346:2006에 부합하는 등급) 또는

- 너비가 1,325mm 이상인 경우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수입현황

 

  ○ 태국의 합금 아연도금강판(HS 7210.61) 수입은 지난 3년 연속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수입규모는 31764000달러로 전년 대비 53.0% 감소

    - 과거 합금 아연도금강판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과 중국이었으나 2018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1,073.5%로 증가한 10393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

    -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7253000달러(22.8%), 4734000달러(14.9%)를 차지해 2위와 3위를 기록

    - 2018년 태국의 HS 7210.61품목 대한국 수입은 전년 대비 56.2% 감소한 1806000달러로 7위에 머무름.

 

태국의 HS 7210.61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2016~2018)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시장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0

세계

92,460

67,638

31,764

100.0

100.0

100.0

-53.0

1

말레이시아

2,301

886

10,393

2.5

1.3

32.7

1.073.5

2

중국

27,873

20,096

7,253

30.2

29.7

22.8

-63.9

3

베트남

43,042

21,729

4,734

46.6

32.1

14.9

-78.2

4

인도네시아

6,308

12,299

3,035

6.8

18.2

9.6

-75.3

5

일본

9,195

6,263

2,610

9.9

9.3

8.2

-58.3

6

대만

1,244

2,147

1,814

1.4

3.2

5.7

-15.5

7

한국

2,162

4,121

1,806

2.3

6.1

5.7

-56.2

8

캐나다

0

0

60

0.0

0.0

0.2

-

9

인도

4

0

31

0.0

0.0

0.1

-

10

호주

183

51

28

0.0

0.1

0.1

-45.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합금 아연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세율 부과 연장 발표 이전 태국 상무부에서는 공청회(2018 11) 개최를 통해 부과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주요 사실을 공표한 바 있어 5년 부과 연장 결정이 업계 내 새로운 사안은 아님.

    - 말레이시아 산 수입은 2018년 급증해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품목 3위 수입국인 베트남산의 경우 2017 3 25일부터 5년간 3.20~40.49%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받고 있음.

    -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태국 주재 상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한국 수출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며, 특수품질 관련 예외규정은 수입량이 매우 적은 품목에 해당해 수혜범위가 좁다고 언급

 

○ 2019년 태국의 교역 환경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2018년 대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철강산업은 미-중 무역전쟁 해당 품목 중 하나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가 태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태국 총선 및 대내 여건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국 홈페이지, Global Trade Atlas, 관세법령 정보포털, 방콕포스트, 주재상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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