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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및 조사 대응 성공사례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마석완
  • 2018-12-15
  • 출처 : KOTRA

- 세계 무역 전쟁과 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

- 무역구제 조사 대상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무역구제 정의 및 현황

 

  ㅇ 무역구제의 정의

    -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나 우려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무역 규제 방법으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가 존재함.

    - 이 제도는 인도에서 인도 관세법(Custom Act, 1962) WTO 협정에 의거하며, WTO 체제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의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교역량 증가로 불공정 무역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구제 제도가 재정됨.

 

  ㅇ 세계 무역 전쟁과 인도의 무역구제

    - 최소한 표면적으로나마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해 유지되던 국제적 무역 성향이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천명을 통해 붕괴됐으며, 현재 미국은 WTO 협정에 의거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외에도 미국 현지법까지 동원해 상대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두는 등 여러 비관세 장벽이 생기고 있음.

    - 이러한 통상 마찰은 상대국만이 아닌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 빈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인도 역시 무역구제정책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증가하는 인도의 무역 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부 무역조사실장이 20189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 무역구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ㅇ 인도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 현황


연도별 반덤핑 조사 현황

   

자료원: WTO 통계 및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인도는 ‘Make In India’를 필두로 산업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 명목으로 2010~2017년 기준으로 평균 33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무역구제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2010~2017년을 기준으로 2016년에 69건으로 최근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로 보여질 수 있음. 반덤핑 제소의 경우 직전 3개년의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1년간은 무역 증가 결과라기보다는 2014년 이후의 증가폭을 염두해야 함.

    - 모디(Modi) 정부의 제조 장려정책인 ‘Make In India’2014년부터 시작되면서 국내 산업로부터 반덤핑 조사 문의가 급증했음.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201669건으로 급증했으나 2017년 신임 DGTR 총국장이 부임 이후 상당수의 국내 산업 제소를 기각하며 다시 급감했음.


  ㅇ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현황


국가별 반덤핑 발효 현황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00건으로 대인도 무역구제조치 1위 대상국이며, 한국은 22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대인도 주요 무역구제 품목으로는 대인도 주요 수출품인 화학, 석유화학, 섬유, 철강, 플라스틱, 의약품임. 최근 대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은 Coated Paper, Epoxy Resin, Ethyl Vinyl Acetate Sheet, Methylene Chloride, Aluminium Road Wheels 등임.


인도의 무역구제 절차와 특징

 

  ㅇ 인도의 무역구제 절차


 무역구제 절차


자료원: KPMG 발표 자료


    - 일단 덤핑조사서가 제출되면 반덤핑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개시 및 기각이 결정됨. 이후 조사 대상 품목은 인도 무역구제국 DGTR(Directorate General of Trade)에서 조사돼 약 150일 이후 반덤핑위원회를 통해 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하게 됨.

    - 반덤핑 조사는 1년 내 종료돼야 하나 예외적으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최근 수년간 인도 무역구제국(DGTR)의 조사 관행을 살펴보면 조사완료 및 최종결정까지 통상적으로 7~8개월이 소요됨.

    - 이후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최종판정을 거쳐 약 3개월 후 재무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5년 이후 해당 반덤핑은 종결되거나 종결 직전 반덤핑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ㅇ 인도의 무역구제 특징

    - 인도는 WTO 반덤핑 협정의 임의적 해석과 자의적 관행이 존재해 다수의 WTO 반덤핑 협정 불합치가 존재함. 덤핑/산업피해 마진 산정 박식을 미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다양한 방식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도의 특유의 조사 및 관세율 산정 관행으로 타국에 비해 부당한 조사 및 관세 부과가 자행되고 있음. 이러한 관행에 대해 20181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산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1심 판정한 적 있음.

    - 무역구제제도는 WTO 협정에 의거한 만큼 수입 규제 이전 단계부터 통상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발상 전환이 필요함. 무역구제의 타깃이 되는 경우 소극적으로 사후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무역구제 조사 개시 대응 성공사례

    - 최근 섬유 관련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으며, 그중 4개의 한국 업체가 무역구제의 타깃이 됐음.

    - 무역구제 타깃이 된 2개의 업체는 당국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당 덤핑행위 증거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2개의 업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음.

    - 대응 결과 덤핑 행위에 대해 반박 및 자료 협조를 한 두 업체 중 한 업체는 반덤핑 대상 제외됐으며, 나머지 한 업체에 대해서는 KG0.82달러로 대응하지 않은 두 업체의 반덩핑 관세 KG1.9달러보다 낮은 관세율을 고지받을 수 있었음.

 

시사점

 

  ㅇ 산업화 장려청책(Make In India)에 따른 인도 정부의 활발한 무역구제 활용

    - 세계 무역 전쟁의 영향과 최근 급증한 유가인상률로 인해 인도의 루피는 2018년 초에 비해 12%가량 평가절하됐으며,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또한 전년에 비해 0.6%에서 2%까지 확대됐음.

    - 인도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만 필수 제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 두 번의 긴급 관세 인상을 감행한 적 있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트렌드에 맞춰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의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무역구제 조사 개시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 필요

    - KPMG 조상용 회계사는 무역구제 조사 타깃이 된 업체는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당 덤핑 행위 증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적절한 반박논리 및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해당 조사범위를 최대한 제한해 관세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적절한 반박논리 및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평소 가격 및 생산/수입절차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 및 보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

    - 주요 무역구제 대응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회계 기록 및 시스템 검증서

      ② 원가자료 검증서

      ③ 생산공정표현 및 설명서

      ④ 제조공장 검증서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박혜은,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인도 무역구제 대응 설명회 직접 참관 및 KPMG, E&Y 발표 자료 종합, 인도 현지 및 국내 언론기사,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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