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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관세 및 통관 제도와 절차, 유의사항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8-04
  • 출처 : KOTRA

- 2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목표 - 

- 복잡한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에 유의해야 -




□ 문재인 대통령 방인,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ㅇ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인도

    -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임. 7월 초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신남방정책 구체화를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 했음.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 상호지향적이라 설명하며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제도적 기반인 CEPA의 개선 협상 가속화를 약속했음.

    - 양국의 GDP 규모에 비해 양국간 교역액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면서 2017년 기준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CEPA를 기반으로 무역, 인프라, 서비스 등에서 상생번영을 이뤄 나가기로 합의

   

  ㅇ 한-인도 CEPA와 개정협상 현황

    - 2006년 2월 압불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존의 경제협력관계를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으로 고양하고 2009년 최종 타결해 2010년부터 한-인도 CEPA를 발효함.

    - 한-인도 CEPA의 개정협상은 낮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2016년 10월 CEP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에 이어 2017년 2월 제2차 개선협상을 거쳐 제3차 개선협상을 2017년 9월에 개최함. 협상 결과 및 다른 다자간 협상동향 등을 감안해 상품, 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음.

    - 이후 2017년 9월 제4차 개선협상을 뉴델리에서 개최한 데 이어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으로 2018년 5월 제5차 개선협상을 개최했음.
 

□ 한-인도 경제 교류현황


  ㅇ 2015~2017년 대인도 수출현황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1억5056만 달러로 품목별로 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가 20.5%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72류(철강)가 13.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84류(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는 11%이며 71류(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의 경우 인도 간접세 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적인 관세인하 효과로 한국산 금이 인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9.9%를 차지했음. 이외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가 9.2%를 차지함.


  ㅇ 2015~2017년 대인도 수입현황


자료원: GTA(Global Trade Alert)


    - 한국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7년 기준 49억4000만 달러이며 품목별로 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가 21.1%, 76류(알류미늄과 그 제품)가 17%를 차지함. 

    - 29류(유기화학품)의 경우 9.3%이며 72류(철강)는 7.4%, 84류(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는 4.1%로 타타, 마힌드라, 힌달코, 비를라 그룹 등 한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과 관련된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음.


□ 인도의 관세 및 정부구조

   
  
ㅇ 인도의 총 과세가격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됨.

 

인도 관세항목별 세율 및 관세액

(단위: % , 루피)

연번

관세항목

세율

관세액

총 관세액

( A )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10,000.00

- 

( B )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0

2,000.00

2,000.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0

200.00

( C )

부가가치세 부과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12,200.00

- 

( D )

부가가치세(IGST 'C')

18.00

2,196.00

2,196.00

( F )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00

0.00

0.00

( J )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 

4,396.00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ㅇ 인도 관세당국의 구조 및 체계

    - 인도의 관세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5개 부서 중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가 담당함.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함.

    -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직접세위원회(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 간접세분야 관세청에 해당하는 간접세위원회(CBIC)가 담당

    - 한국의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이나 인도의 경우 직접세심판원(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산하조직으로 구성되며, 관세 관련 소송을 취급하는 간접세심판원(CESTAT: Customs,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는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됨.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조직 구성도 

묶음 개체입니다.

자료원: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자료 제공


    - 한국의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담당하며, 국세청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와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을 담당하나 인도의 경우 수입부가가치세포함한 모든 간접세를 인도의 관세청인 간접세위원회에서 담당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조직 구성도 

   

묶음 개체입니다.  

자료원: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자료 제공
 

□ 인도의 수입 통관절차 및 유의 사항


  ㅇ 인도 수입 통관절차


기한

통관절차

비고

Day0

1. 화물 도착 전 적하목록신고(IGMS)

통상 선박도착 2일 전, 항공기도착 6시간 전 적화목록 신고

2. 보세구역 반입

업사의 화물 보세구역반입(장치확) 항공 약 8시간, 해상 24시간 내

Day1

3. 수입 신고(Bill of Entry)

- EDI 또는 일부 수작업 신고 병행(전산 오류 시)

화물도착(통상 보세구역반입일 기산) 24시간 내 미수입신고 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수

CEPA적용 시, C/O COPY본 가능

4.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명확 품목, 최초 수입자 또는 국민건강, 회안전 위해 물품 등이 검사 대상

통상 화물은 First Check 생략

5. Appraisal Section

Appraiser Officer검토Deputy or Assistant Commissioner 승인

HS코드, 관세평가 및 수입요건확인

CEPA적용 시, C/O원본 필요

해상 Day2~3

(항공 Day1~2)

6. 관세 납부

수입신고 승인 시 EDI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지연가산세가 자동 책정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부과(연이자 18%)

해상 Day3~4

(항공 Day1~2)

7.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CROSS CHECK 목적의 현품 검사

해상 Day3~4

(항공 Day2~3)

8. OOC(Out of Charge)

물품 수령증(최종승인)

해상 Day3~4

(항공 Day2~3)

9. 화물 Delivery

물품수령증내고 Gate Pass해서 화물 운송 진행

자료원: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자료제공


  ㅇ 보세구역 반입

    - (해상화물) 반입 후 첫 3일까지는 Demurrage Charge(화물반출지체료)가 부여되지 않고 4일부터 Demurrage Charge가 부과됨. 

 

    - (항공화물) 반입 후 48시간이내는 Demurrage charge가 부여되지 않고 Warehouse Charge(화물보관료) 6루피/Kg로 부과됨. 48시간 지난 후에는 Demurrage charge가 화물보관료에 가산돼 9루피/Kg가 부과됨. 

    - 통상 화물검사가 걸리면 검사 기간이 길어서 Demurrage Charge부과됨. 


  ㅇ 수입신고 

    - 대부분의 세관에서 전자 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입했기 때문에 EDI로 수입신고 가능. 일부세관만 수작업신고 병행

    - EDI통관은 인도 관세청 웹사이트(ICEGATE.GOV.IN, e-Commerce Portal of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에 통관대리인의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 후 EDI로 수입신고 가능 

    - 해상 및 항공화물이 각 Port에 도착하고 세관에서 해당 선박과 항공기의 도착 여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해주는 Inward Date*를 발행한 시점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통상 조업사가 화물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점을 기산일로 함.

    * 가산세는 1-3일까지 5000루피/일이며, 4일 이후로는 1만 루피/일임. 


  통관시 유의사항

    - 현지 업체 전언에 의하면 실무상 상기의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도입됐음. 이면적으로 과거 제도(30일 내 수입신고) 운영 시 수입자가 일부 세관원과 결탁해 결탁 세관원 근무일까지 기다려 수입신고해 금괴, 마약류 등의 불법반입이 문제된 적이 있어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함. 

    - 통상적으로 인도의 전산 환경이 낙후돼 있어서 시스템(ICES)전산 장애로 인해 24시간이내 수입신고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 수입자가 억울하게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인도는 통관시에는 BIS, CDSCO- Cosmetic license, Plant/Animal permit- Quarantine certificate, FSSAI- food and product packaging, 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Medical X-ray Equipment & Tubes 주요 5개의 인증절차 외에도 각 품목 마다 까다로운 인증과 유효기간 기준이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기타  참고사항 및 시사점

  

  ㅇ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강화되는 수입규제

    - 한국의 KHS는 10단위를 사용하지만 인도는 8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수입사례 등이 풍부해 품목분류가 분명한 제품의 경우임에도 인도에서는 수입된 적이 없거나 현지 세관 간의 정보소통 부족으로 한국과는 다른 HS를 적용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함.

    -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았더라도 그 원산지 증명상의 HS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양허가 없는 품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보고됨. 

    - 인도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7년 기준 100억 달러에 이름. 이에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ㅇ 내국소비세 품목별 세율 변경, 기본관세율 수정

    - 2017년 7월부터 도입된 통합간접세(GST)의 경우 품목별로 0%, 5%, 12%, 18%, 28% 등의 세율로 구분되며 정부의 사정과 민간의 요구에 따라 도입 이래 끊임없이 품목별 세율이 조정됨. 대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인도와의 교역 시 총관세율 산정을 위해 품목별 내국소비세 변경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2월 초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구조와 기본관세율 변동사항을 공시함. 하지만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인도 재무부 고시로 기본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수출시 이러한 변동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ㅇ 전문가 코멘트 및 KOTRA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소개

    - 인도 뉴델리 관세청 협력관인 김동석 주무관은 "인도는 미래 G3로 부상하는 유망시장"이라면서도 "한국과는 다른 인도의 통관 환경으로 인해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관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 즉 수입상, 통관사, 통관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음.

    - 지난 5월 14일 KOTRA 뉴델리 무역관 내에 개소한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는 한-인도 무역확대와 CEPA 활용율 제고를 위해 인도 관세, 통관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상담시 다음의 양식에 따라 문의내용을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보내면 빠른 시간 내에 회신 가능(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eokwan.kotra@gmail.com / +91-1244628526(직통전화))

     * 문의시 작성양식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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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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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기타

KOTRA

글로비

global@kotra.or.kr

+81-0-0000-0000

00품목의 CEPA양허 적용시 관세율 문의

-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감수: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김동석 주무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자료원: 인도상공부, 인도 간접세 위원회, 한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한국과 인도 언론보도자료,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자문단 자문, 관세청 관세협력관 직접 인터뷰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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