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더 쉬워진다!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은실
  • 2018-05-22
  • 출처 : KOTRA

- 베트남 원산지관리 규정 내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를 통한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해소 기대


 


원산지확인제도란?


  ◦ 의의 및 필요성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임.

    -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 유통 경로

    - 수출물품의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함.

    -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함.

    - 원산지확인서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재료 또는 최종물품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역내산 물품으로 간주한 뒤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실시함.


원산지확인서 유통경로 

external_image

자료원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배경


  ◦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부재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

    -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수출물품 생산에 내수 구매한 재료 또는 반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수출물품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내수 구매한 재료 또는 반제품에 대한 모든 원산지 관리 및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

    -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재료 또는 반제품 구매처로부터 원가 정보를 포함한 모든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하거나 충분한 증빙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관리상 애로가 있었음.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의 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제안

     -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한- FTA센터에서는 원산지확인제도의 도입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내수 구매 재료 또는 반제폼에 대한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원산지판정 시 유리한 이점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베트남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특히, -FTA 3.3조 제4항에 의해 규정된 Roll-Up 조항*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원산지확인서의 도입은 시급함을 인식함.

    * Roll-Up 조항: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 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됨.  Roll-Up 조항은 재료 또는 반제품이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종 제품에서 해당재료 또는  반제품의 비중만큼 100%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인정되는 조항

    - 이에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한-FTA센터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와의 미팅 및 공식적인 공문 발송을 통해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해당 제도 도입에 참고 가능한 한국의 원산지확인제도 규정 및 양식을 전달함.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산지관리국 실무자 미팅

external_image

자료원: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활용방법        


  ◦ 주체별 활용방법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베트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내수 구매한 재료 또는 반제품이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 또는 반제품의 생산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자료로써 활용함. 이 때,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바탕으로 Roll-up 조항을 적용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함.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반제품을 공급한 자) 공급하는 재료 또는 반제품에 대해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요청하는 협정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한 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인 ECOSYS에서 양식(Circular 05/2018/TT-BCTAppendix X 참고)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명하여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에게 제공함.


   활용 시 유의사항

     - 이번에 마련된 원산지확인제도는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기능은 없는 일회성 사용에만 국한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관련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포괄확인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최초 발급된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한 원산지확인서

    - 재료 또는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구매하여 최종 수출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Circular 05/2018/TT-BCT상 다른 양식(Appendix II부터 Appendix IX까지의 양식)을 수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활용함.

    - 이번 도입된 원산지확인제도는 FTA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도 활용 가능함. 다만, ATIGA 원산지증명서 (FORM D)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써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규정

     - Decree 31/2018/NĐ-CP  Detailing 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about Goods Origin

     - Circular 05/2018/TT-BCT On Regulations of Goods Origin


원산지확인서 양식 (베어본)

자료원 : Circular 2018-TT-BCT, Appendix X


원산지확인서 양식 (번역본)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시사점 


  ◦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가능

    - 베트남은 한-FTA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많은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물품의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내수 구매한 재료 또는 반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

    - 이번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원산지 입증 책임 및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원산지확인서가 발행된 재료 또는 반제품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 책임을 해당 재료 등의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급자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재료 등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입증 서류 관리가 중요함.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 증대 기대

     - 원산지확인서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자는 원산지확인서가 사용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해야 함.

    - 특히, 원산지판정이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의해 관세가 추징된 경우, 결국 수출물품의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관리국 실무자 Tran Minh Trang은 "해당 제도는 FTA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폭이 넓으며, 활용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관리국(co@moit.gov.vn)으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함.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관세청 포털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더 쉬워진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