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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관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7-12-26
  • 출처 : KOTRA

- 과세가격 및 BTI 개정, REX 도입, AEO 혜택 확대 등 -

- 2021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에 있어, 우리 수출기업 주시가 요구돼 -

 


  

EU는 2016년 6월 1일부로 기존 관세법을 대체하는 신관세법(UCC)을 도입함. 이에 따른 EU의 관세 시스템이 단계적 구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함.

 

□ 개요

 

  ㅇ EU는 기존 유럽공동체 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을 전면 대체하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도입함(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No.952/2013).

    - 이 외에도 집행위는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등을 마련함.

 

  ㅇ (배경) 기존 EU 관세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 및 보완이 필요

    - 1992년 제정된 공동체 관세법(CCC) 현대화를 위해 현대적 유럽공동체 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 제정(2008년 6월)

    - 전산시스템 및 간소화된 세관 절차 부재 등으로 MCC를 보완한 신관세법(UCC) 발효(2013년 10월 10일)

 

  ㅇ (목표)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세관 통제 효율성 증대, 역내 세관행정 통합, 전자 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통관행정으로의 전환

 

  ㅇ (시행시기) 2016년 6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2021년 1월 1일부로 EU 신관세 행정시스템이 시행될 예정

 

□ 신관세법 주요 내용

 

  ㅇ 관세책정(과세가격)   

    - (개요) 기존의 최초 판매가에 대한 관세 책정(first sale)을 없애고, 최종 판매가(last sale)에 대한 관세 책정규정 도입

    - (내용) EU 관세영역에 들어오기 직전 판매가격(last sale for export)을 수입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음. 이 밖에도 역내 국가 간 판매는 국내(domestic) 판매로 고려해 과세기준 적용 불가

    · 예: 한국 수출업체 A사가 프랑스 딜러 B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B사가 다시 벨기에 C사로 판매한 경우, 과세가격 기준은 EU 영토 내 최초 반입된 한국 수출업체 A가 프랑스 딜러 B사에 판매한 가격임.

 

예시

 

 개정 전 vs 후 비교

개정

개정 후

- 거래 최초판매가(First sale) 또는 EU 반입직전 판매가(Last sale) 등 2가지 모두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수입자가 최초판매가를 선택함에 따라, 관세를 낮출 수 있음

- 과세가격 중 최초판매가(First sale) 기준은 사라지고 EU 관세영역 반입직전 판매가(Last sale)만 허용

- 기존 규정 대비 수입 관세액 증가

 

    - (유예기간)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집행위는 2016년 1월 18일 이전 판매계약에 대해 최초 판매가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는 기존 방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기로 함.


변경된 관세책정 예시

※ 한국 A사가 중국 내 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 후, EU로 판매하는 경우(딜리버리는 중국 제조사에서 EU로 직접 배송)

   · 중국 제조사 → 한국 A사 판매가: 100달러

   · 한국 A사 → EU 수입상 판매가: 150달러

    

- (개정 전) 과세가격은 중국 제조사 판매가(100 달러) 또는 EU 딜러 판매가(150달러) 두가지 중 선택 가능

- (개정 후) EU 관세 영역 반입 직전 가격만 허용됨에 따라, 과세가격은 EU 딜러 판매가인 150달러만 적용

 

 

  ㅇ GSP 관련 인증수출자 시스템(REX) 도입

    - (개요) 2020년 7월 1일부터 GSP 수혜국 수입 시 사용되는 Form A 서류를 인증수출자 시스템(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으로 전면 대체

    · EU에서 역외국으로 수출 시 사용되는 EUR1 서류 역시 REX로 대체

    - (도입시기 및 유예기간) GSP 수혜국별 다소 상이하며, 도입시점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진행(필요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추가 적용 가능). 즉, 도입시점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REX 서류만 허용됨.

 

REX 시스템 도입 과정

 

 

GSP 국가별 REX 도입 시기

적용시기

국가명

2017년 1월 1일

앙골라, 브루나이, 부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쿡 제도, 지부티,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적도 기니, 기니비사우, 인도, 케냐, 키리바시, 라오스, 라이베리아, 말리, 나우루, 네팔, 니우에 섬, 파키스탄, 솔로몬 제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상투메 프린시페, 차드, 토고, 통가, 동티모르, 투발루, 예멘, 잠비아

2018년 1월 1일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르완다,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탄자니아

2019년 1월 1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키르기스 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필리핀, 사모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자료원: EU 집행위

 

    - (내용) REX 시스템에 따라 6000유로 이하 제품의 경우 수출자 본인이 원산지증명이 가능.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Registered exporter)에 한해서만 자율발행이 가능

    ·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식과 유사함.

 

상업송장 내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 예시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자료원: EU 집행위

 

  ㅇ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권리 확대   

    - (개요) 기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선방안과 함께 수출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혜택방안 마련

    - (목적)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로 통관진행 용이성 증대

    - (인증)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간소 + 안전 인증: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 (혜택) 자율심사, 담보생략, 검사 예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자율심사(Self-assessment): 수출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 이행 가능

    ·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신고서 제출 대신 전자시스템상 내용 기입

    · 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등의 원칙적 면제

    · 담보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 중앙집중식 통관 가능 

    - (자격) AEO 인증 획득 조건

    · 범죄행위에서의 무기록 보유자

    · 조세 등 경제활동 내 위반행위 부재

    · 재무건전성

    · 적절한 세관통제 이행을 증빙하는 상업적 기록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의 경우, 세관 수행활동 관련 전문자격 보유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의 경우 물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 보유  

    - (승인 및 모니터링) 세관당국에서 타 법집행기관과 협의 후 자격 수여. 이후, AEO 이행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벌금 부과 등 관련 사법절차는 각 회원국 소관

    - (기타)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 확대 등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2018년 3월 1일부터 개선시스템 시행 예정)

 


참고: 해당 정보는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주요 내용과 시사점 ②'에서 이어짐.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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