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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트남의 관세장벽 현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7-10-24
  • 출처 : KOTRA

- WTO 가입 이후 관세장벽 대폭 완화됐으나 ASEAN 역내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베트남의 대외 교역 현황

 

  ㅇ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대외 교역

    - 20173분기 기준 베트남의 대외 교역은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실적 성장을 기록 중임.

    -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표한 9월 예비 통계에 따르면 1~9월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15432100만 달러, 1539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0%, 22.7% 증가했음.

    - 올 상반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무역수지도 지난 7월 변곡점을 맞이한 이래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베트남 세관총국 통계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1~9월 무역 흑자 규모는 32800만 달러임.

 

최근 3년간 베트남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4

2015

2016

2017(1~9월)

수출액(A)

150,217

(13.8)

162,017

(7.9)

176,581

(9.0)

154,321

(20.0)

수입액(B)

147,849

(12.0)

165,570

(12.0)

174,804

(5.6)

153,993

(22.7)

총교역액(A+B)

298,066

(44.2)

327,587

(9.9)

351,385

(7.2)

308,314

(21.3)

무역수지(A-B)

2,368

-3,554

1,777

328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전기·전자, 섬유·의류 관련 FDI 기업이 베트남의 수출 호실적을 견인

    - 베트남 내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수출 성장세는 베트남 국내 기업은 물론 전체 수출 성장 속도를 압도하고 있음.

    - 1~9FDI 기업군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1091300만 달러 수출을 시현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7%로 소폭 증가함.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최근 3년간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4

2015

2016

2017(1~9월)

수출(A’)

금액

93,956

(16.1)

110,557

(17.7)

123,874

(12.0)

109,103

(21.4)

비중

62.5

68.2

70.2

70.7

수입(B’)

금액

84,211

(13.1)

97,226

(15.5)

102,436

(5.4)

95,359

(29.0)

비중

57.0

58.7

58.6

61.9

총교역

(A’+B’) 

금액

178,166

(14.6)

207,783

(16.6)

226,310

(9.0)

204,462

(24.8)

비중

59.8

63.4

64.4

66.3

무역수지

(A’-B’)

금액

9,745

13,330

21,438

13,743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 특히 삼성을 포함한 현지 진출 전자기업의 수출 호조가 베트남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베트남 1위 수출품목인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한 9월이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갤럭시 노트 8) 출시 시점과 맞물렸던 것도 이를 뒷받침함.

    - 베트남의 2, 3위 수출품목이자, FDI 기업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각 61%, 76%를 차지(2016년 기준)하는 섬유·의류제품과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1~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 8.4%,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71~9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품목

                                                                                                                     (단위: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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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와의 교역 실적도 호조세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순위는 전년도와 다름 없으며, 수출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출 성장률을 기록 

    - 수입국 역시 기존의 순위를 유지 중이나, 대한국 수입액이 전년 동기 및 경쟁 국가 대비 큰 폭(4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171~9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증감률)

비중

1

미국

30,990 (9.6)

20.1

1

중국

41,750 (16.0)

27.1

2

중국

22,230 (47.1)

14.4

2

한국

34,412 (48.6)

22.3

3

일본

12,317 (15.3)

8.0

3

일본

11,879 (8.5)

7.7

4

한국

10,676 (27.5)

6.9

4

대만

9,216 (12.2)

6.0

5

홍콩

5,516 (23.4)

3.6

5

태국

7,500 (20.8)

4.9

6

네덜란드

5,185 (20.4)

3.4

6

미국

6,850 (15.2)

4.4

7

독일

4,767 (10.1)

3.1

7

말레이시아

4,149 (9.4)

2.7

8

아랍에미리트

3,889 (-3.6)

2.5

8

싱가포르

4,003 (9.7)

2.6

9

영국

3,881 (7.2)

2.5

9

인도

2,868 (49.9)

1.9

10

말레이시아

3,240 (39.6)

2.1

10

인도네시아

2,617 (32.5)

1.7

기타

51,630 (20.0)

33.5

 -

기타

28,749 (21.2)

18.7


총계

154,321 (20.0)

100.0


총계

153,993 (22.7)

100.0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의 관세장벽 동향

 

  ㅇ 베트남의 관세 제도

    - 베트남은 자국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 일반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함.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이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종류

구분

적용 대상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짐

Special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Ordinary rates

(일반관세율)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함. ,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함

자료원: 베트남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 베트남의 관세율 부과 원칙

베트남 자체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원부자재의 수입을 장려하며, 첨단·원천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둠

국가 사회·경제 발전 지향하며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의 수출입 관련 협약에 부합해야 함

베트남 국내 시장 및 국가 재정수입 안정에 기여해야 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실현하고, 조세행정개혁을 이행해야 함

유사한 성질·구조·용도·기능을 지닌 재화에 대해 균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에서 원료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수입세율(관세율)과 같은 조건에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의 수출세율이 산정돼야 함

 

    - 참고로,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함.

    * 저율관세할당: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베트남의 연도별 관세장벽 추이

    -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WTO에 가입한 2007년을 전후로 크게 낮아졌음. 200716.8%에 달했던 베트남의 평균 MFN 관세율은 200810.8%로 인하됐으며, 2010년 이래 9%대를 유지 중임.

 

베트남의 연도별 평균 MFN 관세율 추이

external_image

주: 2011년 통계는 부재

자료원: WB(세계은행)

 

    - 하지만 베트남은 역내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9.6%, ASEAN 회원국 평균(6.7%)을 상회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농산물의 수입에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 중임. 베트남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MFN 관세율은 비농산물 적용 관세율(8.5%)보다 1.9배 높은 16.3%로 나타났으며, 모두 ASEAN 회원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ASEAN 회원국의MFN 관세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전체 평균

농산물

비농산물

브루나이

1.2

0.1

1.3

캄보디아

11.2

14.9

10.6

인도네시아

7.9

8.4

7.8

라오스

8.5

11.2

8.1

말레이시아

5.8

8.4

5.4

미얀마

5.6

8.6

5.1

필리핀

6.3

9.8

5.7

싱가포르

0.0

0.1

0.0

태국

11.0

31.0

7.7

베트남

9.6

16.3

8.5

전체 평균

6.7

10.9

6.0

주: 태국과 미얀마의 MFN 관세율은 2015년 기준임

자료원: WT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ㅇ 품목별 MFN 관세 부과 현황

    - WTO가 자체 분류한 22개 품목군을 기준으로, 관세 철폐된 하위 품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비전기기기(65.1%), 화학물질(61.5%) 등이며, 이들 품목을 비롯한 면화, 전기기기, 광물·금속, 섬유 등 자국의 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품목군에 상대적으로 낮은 MFN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한편, 커피·차, 음료·담배, 의류 품목군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베트남의 품목별 MFN 관세율 현황(2016년 기준)

순번

품목명

평균 MFN 관세율(%)

관세가 철폐된 하위 품목 비율(%)

베트남

ASEAN 평균

베트남

ASEAN 평균

1

축산물

13.8

12.1

8.3

35.5

2

낙농제품

10.8

9.1

9.5

29.3

3

과일·채소·식물

20.3

11.6

8.0

31.3

4

커피·차

25.2

17.1

0

19.8

5

곡물 및 곡물 조제품

17.6

9.3

12.6

38.2

6

유지류

8.4

7.3

15.1

33.0

7

당류 및 과자류

17.8

11.1

11.8

30.0

8

음료·담배

42.7

28.9

0

25.8

9

면화

6.0

1.6

40.0

62.0

10

기타 농산물

6.6

5.2

43.9

41.9

11

생선 및 생선제품

15.6

8.3

8.2

34.7

12

광물·금속

8.2

4.9

38.7

39.0

13

석유

12.1

3.8

11.1

45.0

14

화학물질

3.1

3.5

61.5

43.7

15

목재, 종이 등

10.4

7.1

25.2

31.1

16

섬유

9.6

7.0

11.2

25.9

17

의류

19.8

12.9

0

29.9

18

가죽, 신발 등

12.8

8.5

15.2

26.4

19

비전기기기

3.3

4.0

65.1

40.2

20

전기기기

7.9

6.3

49.6

32.5

21

수송장비

17.9

10.1

37.1

35.6

22

기타 제조품

9.8

7.0

42.1

32.6

자료원: WT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베트남이 제공하는 특혜관세 

    - 베트남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협정별 품목별로 합의된 MFN관세율 대비 저율의 양허 관세율)를 적용하고 있음.

    - 201710월 기준, 베트남은 총 10FTAASEAN 차원에서 또는 자국 단독으로 체결했으며, 체결한 FTA별 관세 양허 계획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이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별 관세 양허 계획

FTA

발효 시기

베트남의 관세 양허 계획

ASEAN-중국 FTA

(ACFTA)

2005.7.

- 2015년까지 일반품목 90%에 대해 관세 철폐

-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 인하

-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인하

ASEAN-한국 FTA

(AKFTA)

2007.6.

- 2018년까지 일반품목 100%에 대해 관세 철폐

- 민감품목 관세는 2021년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은 2021년까지 5~50% 수준으로 관세 인하

ASEAN-일본 CEP

(AJCEP)

2008.12.

- 2018년까지 전체 품목의 62.2%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품목의 88.6%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ASEAN 상품무역협정

(ATIGA)

2010.5.

- ASEAN-6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2010년부터 관세 철폐

- ASEAN-4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2015년까지 전체 품목의 9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8년부터 전 품목(100%)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ASEAN-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2010.1.

- 2016년까지 전체 품목 중 54%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8년까지 85%, 2020년까지 90%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ASEAN-인도 FTA

(AIFTA)

2010.1.

- 2018년까지 전체 품목 중 70%에 대해, 2024년까지 전체 품목의 8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베트남-일본 EPA(VJEPA)

2009.10.

- 발효 후 16년 이내에 전체 품목 중 92.9%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베트남-칠레 FTA (VCFTA)

2014.1.

- 발효 후 15년 이내에 전체 품목 중 87.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베트남-한국 FTA(VKFTA)

2015.12.

- 발효 후 15년 이내에 전체 품목 중 89.9%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베트남-EAEU FTA

(VA-EAEU FTA)

2016.10.

- 발효 후 10년 이내에 전체 품목 중 89%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현황

 

  ㅇ 대베트남 수출 한국제품의 FTA 특혜관세 적용 실적 '저조'

    - 베트남 수출 한국 제품이 ASEAN-한국 FTA 또는 베트남-한국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한국 관세청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ASEAN-한국 FTA와 베트남

    - 한국 FTA의 활용률은 각 52.3%, 36.9%로 대베트남 수출 한국 제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WTO 회원국과 동일하게 MFN 관세가 적용됨.

    * FTA 활용률: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 실적 대비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 실적 비율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별 활용률 현황(2016년 기준)

external_image

자료원: 한국 관세청

 

  ㅇ FTA 활용률 저조의 주원인은 'FTA에 대한 인식 부족'

    - 하노이 주재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FTA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역량 부족을 주원인으로 꼽음. 한국제품 수입 수요자인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FTA 관세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수혜 절차를 몰라 한국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

    -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대한국 수입 거래 대부분이 소액·소량이라는 점도 FTA 활용 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소규모 거래의 경우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수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들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사후적용을 위한 '사전 신고' 절차도 특혜관세 적용률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

    - 베트남 재무부가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 FTA의 특혜관세대우 신청 관련 조항에 따르면, 수입 당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수입신고를 완료한 후 납부 관세액 중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현재 베트남 당국은 수입 허가 신청 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사후적용 여부, 즉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적용 의사를 밝힌 수입자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을 허용,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현지 당국은 사전 신고제 이유로 관세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을 들고 있음. 하지만 수입 허가 신청 시 사후적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수입자의 경우,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후적용 사전 신고제가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수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시사점

 

  ㅇ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2007WTO 가입을 전후로 크게 완화됐으나, ASEAN 역내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장벽을 유지 중임.

    - 특히, 커피·차, 의류 등 자국 생산량이 풍부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를 부과해 국내 유관 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FTA 참여로 특혜관세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 하지만 우리 기업이 수혜 가능한 한-FTA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

    - 현지 수입업체들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시장점유율 확보와 직결된 현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한국 수출자 입장에서도 FTA 수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ㅇ FTA 활용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FTA 특혜관세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대베트남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상품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한-FTA 활용 지원 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FTA 혜택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KOTRA 하노이 무역관 내 한-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사업 등을 통해 한-FTA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체 직접 방문 및 유선·이메일을 통해 FTA 활용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하노이): Tel) 84-24-3946-0511 / www.kotra.or.kr/KBC/hanoi

 

 

자료원: WTO(세계무역기구), WB(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통계청, 한국 관세청, -FTA 활용지원센터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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