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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확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5-08
  • 출처 : KOTRA

- ITC,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

- 5월 18일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행 예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포함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확정

    - 5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제품 덤핑으로 인한 자국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했음.

    - 한국산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도 인정돼 상계관세도 부과됐음.

    - 이에 따라 ITC는 오는 518일에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할 예정임. 이후 상무부는 이를 관세청에 통보해 관세 부과를 시행하게 됨.

    - ITC는 오는 67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ㅇ 국가별 덤핑마진율 및 보조금률


국가

덤핑마진(%)

한국

7.39

오스트리아

53.72

벨기에

5.4~51.78*

프랑스

8.62~148.02*

독일

5.38~22.90

이탈리아

6.08~22.19*

일본

14.79~48.67*

대만

3.62~6.95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국가

보조금률(%)

한국

4.31

자료원: 미국 상무부

 

  ㅇ 해당품목: ,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ㅇ HS Code: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25.40.1110, 7225.40.1180, 7225.40.3005, 7225.40.3050, 7226.20.0000, 7226.91.5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9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10.0000, 7214.30.0010, 7214.30.008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25.11.0000, 7225.19.0000, 7225.40.5110, 7225.40.5130, 7225.40.5160, 7225.40.7000, 7225.99.001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0500, 7226.91.1530, 7226.91.1560, 7226.91.2530, 7226.91.256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180

 

시사점

 

  ㅇ 이번 판정에서 상무부는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일부 업체에 AFA(Adverse Fact Available) 즉,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덤핑마진율을 높게 부과했음.

    -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는 AFA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피소업체에 요구하는 자료를 출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덤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된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ㅇ 미 상무부는 최근 AFA,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생산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시장상황')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TC, 미 상무부, 최종판정 원문(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7/er0505ll767.htm)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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