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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 통상·규제
  • 중국
  • 톈진무역관
  • 2017-04-21
  • 출처 : KOTRA

- 중국은 14건의 FTA 기 체결, 추가 15건 추진 중이나 주로 개도국에 집중 -

- 중국도 대외개방 확대 위해 한중FTA 성과가 중요한 시점, 양국 FTA 활용률 제고 노력과 협조 필요 -




□ 중국은 세계 22개국(지역) 14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5건의 FTA를 추가로 추진 중


  ㅇ 2017 4월 기준, 중국은 '한-중FTA', '-호주FTA', '-아세안FTA'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

    - 중국 정부는 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2015년 11월 22일 중국은 '중-아세안 FTA' 개정 협상을 타결. 이는 중국이 최초로 기존 FTA를 개정한 사례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대상국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 현황

호주

개시: 2005.4.18.

체결: 2015.6.17.

ㅇ 201410월까지 제21FTA협상을 완료했으며 화물 무역,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상

ㅇ 20151220일 자유무역협정 정식 발효

ㅇ 2017324일 중-호주 양국 발전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한국

개시: 2012.5.2.

체결: 2015.6.1.

ㅇ 201411월까지 14차례 협상을 거친 후, 20156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ㅇ 20151220일부로 정식 발효

201612월 한-중 FTA 협동위원회 의견 수렴 시작

스위스

개시: 2011.4.

체결: 2013.7.6.

2년간 9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1376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ㅇ 20091130일 합동 연구단이 결성돼 연구를 진행(2010813일 연구완료)

ㅇ 20114월~201328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201376일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ㅇ 201471일 정식 발효

ㅇ 2017117일 중국-스위스 FTA 개정 선언

아이슬란드

개시: 2007.4.12.

체결: 2013.4.15.

ㅇ FTA 세율 인하 모델, 원산지 규정, SPS/TBT, 서비스 무역 등을 중점적으로 협상

201471일 정식 발효

코스타리카

개시: 2009.1.19.

체결: 2010.4.8.

ㅇ 201181일 중-코스타리카 FTA 정식 발효

ㅇ 중-코스타리카 각각 90% 이상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철폐

ㅇ 20168월 중-코스타리카 FTA위원회 제4차 의견 수렴 실시

페루

개시: 2007.9.7.

체결: 2009.4.28.

ㅇ 20071112~13일 베이징에서 중국-페루 FTA 자유무역 협상 개최

ㅇ 2008121~24일 제1차 협상 개최

ㅇ 2009428일 '중국-페루 FTA 의정서' 체결

ㅇ 201031일 중국-페루 FTA 정식 발효

ㅇ 20161121일 중국-페루 FTA 개정 협상 정식 시작

싱가포르

개시: 2006.10.26.

체결: 2008.10.23.

ㅇ 20081023, -싱가포르 FTA 1차 협상 완료

ㅇ 201276일 중-싱가포르 양국 은행 사업 개방 촉진 협정 서명

2015120~22일 싱가포르에서 중-싱가포르 FTA 5차 연합회의 개최

뉴질랜드

개시: 2004.12.6.

체결: 2008.4.7.

ㅇ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식 재산권, 원산지규정, 동식물 검역(SPS)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

ㅇ 2008101일 정식 발효

ㅇ 2015324~25일 뉴질랜드에서 중-뉴질랜드 제6차 연합회의 개최

ㅇ 20161120일 중국-뉴질랜드 FTA 개정 협상 정식 시작

칠레

개시: 2004.11.18.

타결: 2005.10.16.

체결: 2005.11.18.

*2010.8.1 서비스무역협정

ㅇ 2006101일부로 중국은 칠레의 7,550(HS 코드 8단위 기준) 품목에, 칠레는 중국의 7,902개 품목에 대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ㅇ 2015525일 중국-칠레 양국 FTA 개정 양해 각서 체결

ㅇ 20161122일 중국-칠레FTA 개정 정식 시작

파키스탄

개시: 2005.4.5.

타결: 2006.11.10.

체결: 2006.11.24.

*2009.2.2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771일에 정식 발효돼 관세 대상품목의 85%에 대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201583~5일 파키스탄에서 중-파키스탄 FTA 2단계 5차 회의 개최됨

20151111일부터 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 개방 의정서 정식 발효

아세안

개시: 2001.11.6.

타결: 2002.11.4.

20057월 아세안과 '상품무역협정'을 체결.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2009815일 아세안과 '투자협정' 체결

201011일부로 정식 발효

2014826일 중-아세안 개정 협상 정식 개시

20151123일 중-아세안 개정 협상 타결

CEPA

중국-홍콩 타결: 2003.6.29.

중국-마카오 타결: 2003.10.17.

20041027일 중국-홍콩 CEPA에 대한 보충 협의 체결

20041029일 중국-마카오 CEPA에 대한 보충 협의 체결

아세안

('10+1')

개시: 2014.8.26.

타결: 2015.11.22.

2014826일 중-아세안FTA 개정 협상 정식 개시

20151122일 중-아세안 FTA 개정 협상 타결

자료원: 自由贸易区服务网,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 4월 기준, 중국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GCC(걸프협력회의) FTA', '한중일 FTA'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대상국

협상 개시일 및 타결일

추진 현황

RCEP

개시: 2012.11.20.

ㅇ 2012 11 20일 캄보디아에서 RCEP 협상 정식 시작

ㅇ 2017 3 6일 고베에서 제17차 협상이 개최

걸프협력회의(GCC)

개시: 2005.4.23.

ㅇ 20161219~21일 리야드에서 중-GCC 9차 협상 회의 개최

한중일

개시: 2013.3.26.

ㅇ 2012 11 21일 협상 개시 선언

ㅇ 2013 3 26~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7 1 11일 베이징에서 제11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7 4 13일 도쿄에서 제12차 협상 회의 개최

스리랑카

개시: 2014.9.16.

ㅇ 2014 9 16일 중-스리랑카 협상 개시

ㅇ 2017 1 16~19일 콜롬보에서 중-스리랑카 FTA 5차 협상 회의 개최

파키스탄

개시: 2011.3.10~11.

ㅇ 2015 4 20일 중-파키스탄 FTA 은행 산업 개방 의정서 서명

ㅇ 2015 11 11일 중-파키스탄 FTA 은행 산업 개방 협정 발효

ㅇ 2016 12 6~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중-파키스탄 제2단계 협상 제7차 회의 개최

몰디브

개시: 2015.12.21.

ㅇ 2015 2 4~5일 중-몰디브 FTA 타당성 연구 개시

ㅇ 2017 3 7일 말레에서 중-몰디브 FTA 5차 협상 회의 개최

조지아

개시: 2016.2.22.

ㅇ 2016 7 18-22일 중-조지아 FTA 3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6 10 5일 중-조지아 FTA 협상 양해각서 체결

이스라엘

개시: 2016.9.28.

ㅇ 2016 9 28일 중-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노르웨이

개시: 2008.9.18.

ㅇ 2007 6 19~20일 중국-노르웨이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같은 해 9 13~19 일 개최된 타당성 연구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ㅇ 2010 9 14~16일 오슬로에서 8차 협상 개최

자료원: 自由贸易区服务网

 

  ㅇ 2017 4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도,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 중

 

중국의 FTA 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현황

대상국

추진 현황

인도

 2005 4월 원자바오 총리 인도 방문 시 타당성 연구 개시 선언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 연구 진행(2007년 연구 완료)

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콜롬비아 측에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함

몰도바

 2015 1 29일 중-몰도바 FTA 실시 타당성 연구 시작

피지

 2015 11 4일 중-피지 FTA 실시 타당성 제1차 연구 회의 개최

네팔

 2016년 3 21일 중-네팔 FTA 타당성 연구 개시 및 양해각서 체결

모리셔스

 2016년 11월 4일 중-모리셔스 FTA 타당성 연구 개시 및 양해각서 체결

자료원: 自由务网

 

□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은 75000억 달러로, 세계 GDP 10%에 불과

 

  ㅇ 한국이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의 GDP 총합은 약 537000억 달러로, 세계 GDP 70% 이상 차지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무역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8%를 차지


  ㅇ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액의 33% 차지

    - WT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10대 수출국 중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한국과 홍콩 뿐

    - 중국의 FTA 상대국 중 2016 GDP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 뿐

 

  ㅇ 미국, EU 등 경제 대국의 경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중-, -EU FTA는 검토조차 되지 않음.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유보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EU 역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역내 GDP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사항 검토에 소극적인 입장

 

□ 한-중 FTA 2015 12 20일 정식 발효돼 2016년도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 해 한중 교역액은 감소


  ㅇ 2016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전년 대비 8.8% 감소

    - 2016년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6% 감소한 1244억3000만 달러와 869억60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한국은 대중국 수입 주요 상품 중 전기 기계 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방직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수입 증가폭이 작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16년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0억 달러로 전년(44억 달러) 대비 8.8% 감소

    - 2016년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492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투자는 감소

 

  ㅇ 2016년도 한-중 무역액 및 투자액 감소는 중국 국내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및 무역액 감소에서 기인

    - 2016년 중국 내의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했고 자국 내 경기침체 및 글로벌 유가하락,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5.5% 하락

    - 2017년 1분기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호전국면 진입, 세계 경기 개선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중 무역액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한-중 FTA 활용률 평균 43%로 낮아관세 혜택 적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으로 분석

 

  ㅇ 2016년 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대중 수출 시에는 활용률이 34%에 불과

    -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시 광산물 산업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FTA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인 2013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

    - 한-미 FTA 2012 315일에 발효된 것을 감안, 1년차 통계를 보아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

 

2016년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MT11)

2016년(누적)

중국

합계

33.9%

화학공업제품

49.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6.2%

철강금속제품

31.4%

전자전기제품

15.0%

잡제품

9.0%

섬유류

21.6%

생활용품

17.4%

농림수산물

34.6%

기계류

27.9%

광산물

53.2%


2016년도 한-중FTA 수입 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MT11)

2016년(누적)

중국

합계

58.1%

화학공업제품

73.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9.9%

철강금속제품

64.1%

전자전기제품

50.2%

잡제품

40.8%

섬유류

60.0%

생활용품

51.9%

농림수산물

54.4%

기계류

49.9%

광산물

40.8%

자료원: 관세청

 

  ㅇ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어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

    - 특히,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음

    - 중국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과다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ㅇ 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한-중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이들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

    - 한국은 차이나데스크(www.chinadesk.or.kr)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

    - 중국 내 주요 KOTRA 무역관에 설치한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업무 영역을 중국기업으로 확대 중

 

□ 중국 정부, 2017년 양회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방침 발표

 

  ㅇ 7개 자유무역구 신설(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 무역 단일창구 설립 등 국제 무역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대부분 중국의 중서부, 동북부에 위치해 중서,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충칭시의 경우 신설되는 자유무역구에서 무역 활성화, 투자 자유화, 금융국제화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ㅇ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외자 진입 가능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

    -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 상장, 사채 발행, 중국 과학기술 사업 참여 허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자 진입 기준을 완화할 계획

 

  ㅇ 특히, 중국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한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

    - 양회에서 국제무역 활성화와 투자의 자유화 확대 방침을 천명

    - 아울러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ㅇ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의 중요 FTA 체결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ㅇ 한중 양국의 관련 기관은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 노력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국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중FTA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도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홍보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자료원: 自由务网,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중국인민일보 등 언론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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